회사·사업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남기려면 정관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어떤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지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합니다. 정관에 사유를 적었다고 바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유처분계획 승인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막연한 문구는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정관 변경은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기 전, 늦어도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정관 변경 안건은 주주총회 2주 전 소집통지에 의안의 요령을 적어야 합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처럼 어떤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지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합니다. 정관에 사유를 적었다고 바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유처분계획 승인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막연한 문구는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경영상 목적 사유는 왜 정관에 적어야 하나요?
상법이 다섯째 보유 사유에만 정관 규정을 요건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법령에 따른 활용, 주주 비례 처분은 그 자체로 보유 사유가 됩니다. 반면 경영상 목적은 범위가 넓어 주주가 미리 그 내용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가 사후에 목적을 붙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신주를 주주 아닌 사람에게 배정할 때와 비슷합니다. 신주의 제3자 배정도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 정관 사유도 제3자 배정 조항과 같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 문구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제휴 상대방에게 처분하는 경우」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처럼 씁니다. 목적과 처분 상대방의 유형을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쓰면 처분 단계에서 정관 사유에 맞는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 문구 유형 | 예시 | 위험도 |
|---|---|---|
| 목적과 상대방 유형을 함께 적음 | 신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제휴 상대방에게 처분하는 경우 | 낮음 |
| 목적만 적음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간 |
| 포괄 문구 |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 높음 |
| 법 취지와 다른 목적 |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높음 |
출처 -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 상법 제418조 제2항
피해야 할 문구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처럼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면 정관 사유가 있는지부터 다퉈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안정」이나 「적대적 인수 방어」를 사유로 적는 것도 법이 예시한 경영상 목적과 거리가 있어 위험합니다. 이런 문구는 주주총회 단계에서 반대표를 부르기도 쉽습니다.
정관에 처분 한도를 함께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일정 비율 안에서만 처분하도록 정하면 주주 설득이 쉬워집니다.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상장회사라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정관에 사유를 넣으면 바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정관 사유는 보유 근거의 하나일 뿐이고, 실제 보유와 처분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계획에는 정관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보유 기간, 처분 시기를 적습니다. 계획서에도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과 계획 승인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안건을 먼저 결의하고 계획 승인 안건을 이어서 올리는 순서입니다. 계획 승인은 매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정관 사유는 한 번 넣어 두면 바꿀 때까지 유지됩니다.
실제 처분할 때는 정관에 적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생겼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사회는 처분 상대방과 처분가액을 정하면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정관 사유와 실제 처분 경위가 맞지 않으면 처분 무효의 소에서 다툼이 됩니다.
정관 변경 안건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소집통지에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을 적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고,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보내는 소집통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꾸기 전과 바꾼 뒤의 문구를 나란히 적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려는데 정관에 사유가 없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먼저 넣으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 상법 제434조
정관 사유가 「경영상 필요」처럼 포괄적인가요?
목적과 처분 상대방 유형이 드러나도록 문구를 구체화하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지 않았나요?
2주 전 소집통지에 바꾸기 전후 문구를 적어 다시 보내십시오.
상법 제433조 제2항, 상법 제363조 제1항
정관만 바꾸고 보유처분계획 승인은 받지 않았나요?
같은 주주총회나 기한 안의 주주총회에서 계획 승인을 받으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적은 비상장회사라면 이 방법이 일정을 크게 줄여 줍니다. 서면결의도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동의서 원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주주, 이사, 감사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결의가 취소되면 그 정관 사유에 기댄 보유와 처분도 흔들립니다.
정관 변경 결의가 나면 변경된 정관을 회사에 갖춰 둬야 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등기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사유로 처분하면 발행주식 수가 그대로이므로 소각과 달리 변경등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경영상 목적 정관 정비 대응 순서
- 목적 정리 -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실제로 예상되는 처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 문구 작성 - 목적과 처분 상대방 유형, 필요하면 처분 한도를 함께 담은 정관 문구를 만듭니다.
- 소집통지 -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어 2주 전까지 보냅니다.
-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습니다.
- 계획 승인 - 같은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고 매년 갱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투자 계획과 주주 구성, 기존 정관 조항에 따라 정관 문구와 결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관련 정관 정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준비, 처분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관 사유를 넓게 쓰면 주주총회 통과가 어렵고, 좁게 쓰면 실제 처분 때 맞는 사유가 없어집니다. 향후 3년 안에 예상되는 투자·제휴 시나리오를 먼저 적어 보고 거기에 맞춰 문구를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존 정관의 신주 제3자 배정 조항과 자기주식 처분 조항이 서로 다른 표현을 쓰면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두 조항을 같은 날 함께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회사는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가 특별결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한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찬성 권고를 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과 신주 제3자 배정에 관한 정관 정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준비와 보유처분계획 작성, 처분 단계의 분쟁 대응까지 함께 맡습니다.
- 정관 변경 설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준비
- 자기주식 처분 구조 검토
- 경영권 분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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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3항·제4항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433조 제2항
-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상법 제418조 제2항
- 상법 제342조 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17조 제2항
- 상법 제183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