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제조사가 신문에 전국총판으로 광고한 대리점이면 제조사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제조사가 대리점을 자사 제품 전문취급점·전국총판으로 적은 광고를 한 번 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대리점을 상법상 대리상으로 보거나 제조사가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점이라는 명칭보다 계약의 실질을 보고, 전국총판은 대리상일 수도 특약점이나 위탁매매업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대리점이 누구 이름과 계산으로 물건을 팔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리점에게서 산 물건에 문제가 생겨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매도인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대리점 이름으로 팔고 돈도 대리점이 받았다면 매도인은 대리점입니다.
제조사 광고에 대리점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제조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대리점과 제조사의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청구 상대방을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제조사 B사의 신문 광고에 「전문취급점·전국총판」으로 소개된 C대리점에서 업소용 제빙기 2대를 700만원에 샀습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의 매도인은 C대리점이었고, 대금도 C대리점 계좌로 보냈습니다. 제빙기가 고장 나자 C대리점은 폐업했고, A씨는 광고를 근거로 B사에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점은 모두 상법상 대리상인가요?
아닙니다. 상법상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었다고 곧바로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정의를 둡니다.
| 유형 | 거래 명의 | 손익 귀속 |
|---|---|---|
| 대리상 | 제조사(본인) | 제조사, 대리상은 수수료 |
| 특약점 | 대리점 자신 | 대리점 |
| 위탁매매업 | 대리점 자신 | 제조사 계산 |
- 대리상
- 거래 명의: 제조사(본인)
- 손익 귀속: 제조사, 대리상은 수수료
- 특약점
- 거래 명의: 대리점 자신
- 손익 귀속: 대리점
- 위탁매매업
- 거래 명의: 대리점 자신
- 손익 귀속: 제조사 계산
출처 - 상법 제87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이 판결 사안에서 대리점은 제조사에서 본체를 사들여 주변기기를 붙이고 스스로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대리점은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파는 특약점에 가깝고 대리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리상이라면 제조사 이름으로 계약하거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야 합니다.
광고 한 번으로 대리권을 준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97다26593 판결은 제조사가 신문에 대리점을 자사 제품 전문취급점과 A/S센터 전국총판으로 기재한 광고를 한 번 실었더라도,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은 대리상일 수도 특약점이나 위탁매매업일 수도 있어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1
매도인 확인
계약서·영수증 명의
- 2
대리상 여부
누구 이름과 계산으로 팔았는지
- 3
대리권 수여 표시
광고 한 번은 부족
- 4
명의대여 여부
대리점 명칭만으로는 부족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도 제조사가 대리점이라는 명칭 사용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점이라는 말이 지점이나 영업소처럼 제조사 영업의 일부를 뜻하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리상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리상이면 제조사 이름으로 한 거래의 효과가 제조사에 돌아가고, 계약이 끝난 뒤 대리상은 보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 고객을 얻거나 거래가 크게 늘어 계약 종료 후에도 이익을 얻고 있으면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종료 전 5년간 평균 연보수액을 넘지 못하고, 계약 종료일부터 6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대리점 거래 책임 판단 순서
- 매매 당사자 확인 - 계약서와 영수증의 매도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대리점 계약 구조 확인 - 대리점이 제조사 물건을 사서 되파는지, 제조사 이름으로 파는지 봅니다. 대리상 여부가 갈립니다.
- 광고·명칭 사용 경위 정리 - 광고 횟수와 문구,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모읍니다. 표현대리나 명의대여 주장의 재료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대리점, 제조사, 또는 제조물 결함이면 제조업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 내용증명과 소송 - 선택한 상대방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답이 없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가격과 계약서 양식을 직접 정했거나 대금을 제조사 계좌로 받았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사·대리점·소비자 사이의 대리점 거래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비자와 거래처들은 「본사 광고에 나온 공식 총판이니 본사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광고 문구나 대리점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누가 누구 이름과 계산으로 팔았는지를 봅니다. 광고 한 번으로는 제조사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서의 매도인 표시, 대금을 보낸 계좌의 명의,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자, 대리점 직원이 「본사 직영」이라고 말한 문자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광고가 여러 번 실렸다면 게재일과 지면도 모읍니다.
이 기록은 제조사를 상대로 대리권 수여 표시나 대리상 관계를 주장하는 소송의 근거가 되고, 그 주장이 막히면 대리점을 상대로 한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청구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사와 대리점 사이 거래 구조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대리점 계약의 실질을 먼저 확인한 뒤 대리점과 제조사 중 실제 책임을 질 상대방을 골라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영수증과 세금계산서·제조사 광고 자료·대리점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상 해당 여부·제조사의 대리권 수여 표시나 명의대여 책임·청구 상대방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 상법 제87조
- 민법 제125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 상법 제92조의2 제1항
- 상법 제24조
- 상법 제92조의2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