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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엔 2년인데 본사가 1년 만에 계약 종료와 수수료 중단을 알리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재계약서에 계약기간 2년이 적혀 있는데 본사가 최초 계약의 1년 단위 갱신 조항을 근거로 1년 만에 종료하고 관리수수료를 끊으면,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중단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계약서, 남은 기간 수수료 손해,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그 주에

최초 계약서와 재계약서 원본을 함께 확보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이의 없이 철수 절차에 응하면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에 2년이 명시되어 있다면 1년 만의 일방 종료는 계약기간 중 거래 중단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계약기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관리수수료 상당 손해도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지만,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본사가 내세운 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사 통보만으로 고객 관리 업무를 곧바로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 3. 통신 서비스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팔면서 가입 고객을 관리해 관리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최초 계약서는 기간 2년에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고 정했지만, 2025. 3. 새로 쓴 재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그날부터 2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2026. 2. 최초 계약 조항에 따라 2026. 3. 말에 계약이 끝나고 관리수수료도 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월 관리수수료는 400만원 정도입니다. E씨는 1년이나 남은 계약을 이렇게 끝낼 수 있는지, 남은 기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초 계약서와 재계약서의 기간이 다르면 어느 것이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나중에 새로 쓴 재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당사자가 기간을 다시 정해 서명했다면 그 합의가 앞선 계약의 갱신 조항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사가 최초 계약 조항을 근거로 든다면, 재계약서가 그 조항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 협의 때 주고받은 메일에 2년 기간을 정한 이유가 남아 있다면 당사자의 진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재계약서가 본사 양식이고 기간 조항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약관 해석 원칙도 적용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 즉 대리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대리점법도 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를 적도록 하므로, 재계약서에 중도 종료 사유가 없다면 본사가 1년 만에 끝낼 근거는 약해집니다.

계약기간 중 거래를 끊는 것은 왜 문제가 되나요?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바꾸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는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중단,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 합의한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정합니다. 시행령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방송·통신 서비스 본사가 업무위탁계약의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계약기간 중 바꾼 사건에서, 이를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수수료 변경을 두고 민사로 다툰 사건에서는 그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수료를 끊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관리수수료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 위반이나 불이익 제공이 인정되면 남은 기간 수수료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본사에 맡깁니다. 관리 업무를 하지 않게 되어 아낀 인건비와 운영비는 손해에서 빠집니다.

남은 기간 수수료 손해 산정 예
항목계산금액
남은 기간 수수료월 400만원 × 11개월4,400만원
절감되는 운영비월 150만원 × 11개월1,650만원
청구할 손해액 (핵심 행)수수료에서 절감 비용 공제2,750만원

남은 기간은 2026. 4.부터 2027. 2.까지 11개월로 잡은 예시이며, 실제 손해는 계약 내용과 절감 비용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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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재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따로 적혀 있나요?

    재계약서 기간을 근거로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2. 본사가 내세운 종료 이유가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없나요?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중단으로 다툴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5조 제2호

  3. 본사가 관리수수료 지급을 이미 멈췄나요?

    남은 개월 수와 월 수수료, 절감 비용으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4. 본사가 고객 정보와 업무 인계를 서두르고 있나요?

    인계 전에 고객 명단과 이력 사본을 정리하고 인계 범위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미 유치한 가입 고객의 관리수수료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주기로 한 조항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계약 종료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공정위 판단과 민사 배상의 관계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약 중도 종료·수수료 중단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최초 계약서와 재계약서의 기간, 해지 사유, 수수료 조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서면 이의 - 재계약서 기간을 근거로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업무 인계 보류 검토 - 고객 정보 인계 요구에는 계약 관계 정리 전까지 응하기 어렵다고 답합니다.
  • 손해액 정리 - 남은 개월 수, 월 수수료, 절감되는 비용을 표로 만듭니다.
  • 조정·소송 선택 - 조정으로 남은 기간 보상을 협의하고, 결렬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계약서가 최초 계약의 갱신 조항을 이어받았는지와 본사가 내세운 종료 이유가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와 수수료 분쟁의 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기간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재계약서의 문구 한 줄입니다. 본사는 재계약 때 기간만 바꾼 간이 양식을 쓰면서 나머지는 최초 계약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고, 이 문구가 있으면 1년 단위 갱신 조항을 다시 끌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재계약서를 받을 때 기간 조항이 다른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해 두십시오.

고객 정보 인계도 신중해야 합니다. 관리 고객 명단과 상담 이력은 남은 기간 수수료를 산정하는 근거이므로, 인계 전에 사본을 정리해 두고 인계 범위를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통신·유통 대리점의 계약 중도 해지, 수수료 변경·중단 분쟁의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대조와 수수료 자료로 남은 기간 손해를 산정합니다.

  • 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 분쟁
  • 대리점 수수료 변경·중단 손해배상
  • 대리점 분쟁조정 대리
  • 업무위탁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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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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