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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했다면 주주가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환사채를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했다면 주주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낼 수 있지만, 발행한 날부터 6월 안에 내야 합니다.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어도 대법원은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해 이 소를 허용하고,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봅니다. 지금은 전환사채 발행일과 전환가액 결정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6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고, 기간 안에 낸 소라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덧붙일 수 없습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조금 낮다는 사정만으로 무효 소송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 전이라면 유지청구가, 발행 후라면 차액 지급 청구가 더 맞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제조회사의 지분 15%를 가진 주주입니다. 2025년 6월 대표이사와 경영권 다툼이 생기자, 회사는 두 달 뒤 대표이사의 지인에게 전환가액을 주당 1만원으로 정한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받은 외부 평가액은 주당 3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하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전환사채 발행에 신주발행 유지청구와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은 준용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은 전환사채가 장차 주식으로 바뀌어 기존 주주의 이해에 신주발행과 같은 영향을 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다툼 수단의 시점
  1. 발행 결의 전후

    유지청구·발행금지 가처분

  2. 발행일(납입일)

    6월 기간 시작

  3. 발행일부터 6월 안

    발행무효의 소 제기·무효사유 모두 주장

  4. 6월 경과 뒤

    차액 청구·이사 책임 추궁

그래서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기간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같습니다. 주주·이사·감사만 낼 수 있고, 발행한 날부터 6월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행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원인은 좁게 인정됩니다. 위 판결은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거래의 안전을 고려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일 때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주가보다 다소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효원인 판단 예시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다소 낮음
무효원인 여부: 그것만으로는 아님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별관계
무효원인 여부: 그것만으로는 아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과 지배권 영향
무효원인 여부: 무효 가능
현저한 불공정으로 기존 주주 이익 침해
무효원인 여부: 무효 가능

출처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주주 아닌 사람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을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도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발행했다면 무효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발행 전이나 발행 후에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발행 전이라면 회사에 발행을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주주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급하면 가처분으로 발행을 막습니다.

발행 후에는 이사와 통모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사람에게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발행을 결정한 이사에게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전환사채 저가 발행 대응 순서

  • 발행일 확인 - 전환사채 납입일과 발행 공시일을 확인합니다. 무효의 소 6월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결정 절차 확인 - 정관 규정,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를 봅니다. 절차 위반은 무효원인의 뼈대가 됩니다.
  • 전환가액 비교 - 발행 당시 주가·순자산가치와 전환가액을 비교합니다. 다소 낮은 정도인지 현저한 불공정인지 가려집니다.
  • 인수인·목적 확인 - 인수인과 지배주주의 관계, 경영권 분쟁 여부를 정리합니다. 지배권 영향을 보여 주는 사실입니다.
  • 수단 선택 - 발행 전이면 유지청구·가처분, 발행 후 6월 안이면 무효의 소, 그 뒤면 차액 지급 청구와 이사 책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전환사채에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조건이 붙어 있으면 공시 자료와 발행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둘러싼 가처분과 발행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들은 「헐값 발행이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이사회가 정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효의 문턱이 높아 가격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대신 발행 전 유지청구나 발행 후 차액 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일, 발행 결의일, 납입일, 공시일, 그리고 그 무렵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문자나 주주총회 안건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나면 무효사유를 새로 덧붙일 수도 없으므로, 소장을 낼 때 알고 있는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무효 소송에서 지배권 변동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인수인에 대한 차액 청구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그대로 쓰입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는 발행 예정일 전에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날짜 계산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행일과 결정 절차를 먼저 확정한 뒤 유지청구·발행무효의 소·차액 청구 가운데 기간과 요건에 맞는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이사회 의사록·전환사채 발행 공시·주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무효원인 해당성·차액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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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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