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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 횟수와 발언 시간을 미리 제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2027년 시행 예정 시행령은 적정한 총회 운영을 위해 주주의 질의·발언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실시간 참여를 보장할 법률상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불편한 질문만 골라 차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2027년 시행 예정 시행령은 적정한 총회 운영을 위해 주주의 질의·발언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실시간 참여를 보장할 법률상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불편한 질문만 골라 차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을 정할 때

질문을 받는 순서, 횟수와 시간, 기술 오류 처리 방식을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실제 운영 전에 시행 법령과 후속 고시, 소집통지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IR 담당자 A씨는 2026. 9. 22. 2027. 3. 25. 정기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로 열 계획이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는 한 주주가 질문을 12차례 이어 가 회의가 1시간 넘게 늦어졌고, 다른 주주 20여 명은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 1명당 질문 2회, 발언 3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업체는 시스템 기본 설정상 질문을 300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이런 제한을 미리 정해도 되는지, 주주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질문과 발언을 무제한 보장해야 하나요?

무제한으로 진행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총회 의안을 심의하고 결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질의·발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접수와 진행 질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의 목적과 실제 적용 방식이 적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횟수와 시간을 정할 때는 주주가 의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전달할 실질적인 기회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발언을 받으면서 원격 주주의 질문은 읽지 않는 방식, 시스템 장애로 전송이 실패한 경우까지 질문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은 실시간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숫자를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의 적법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미리 정한 기준은 주주에게 알려야 하나요?

시행 예정 시행령은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해 운영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소집통지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총회 당일 처음 화면에 제한을 띄우고 이전에 안내한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산 입력 한도와 통지서의 표현도 맞춰야 합니다.

예컨대 발언 시간 제한과 질문 내용의 글자 수 제한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령에서 확인한 규율과 회사가 기술상 추가한 제한을 구분하고 후속 고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시스템 업체의 기본 설정이 회사의 확정 운영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나 담당 부서가 승인한 안내와 실제 화면이 다르면 소집통지 전에 고쳐야 합니다. 소집통지에 적을 사항 전체는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접속 주소만 적어 보내면 충분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나요?

진행 효율을 위해 유사 질문을 함께 다룰 필요는 있을 수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모든 묶음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질문의 취지가 같은지, 다른 의안이나 쟁점을 빠뜨리는지, 주주가 자기 질문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바뀌거나 비판적 쟁점이 사라지면 단순한 진행 관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 원문과 실제 답변·처리 내용을 구분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는 이유만 적기보다 어느 질문과 겹쳤고 어디에서 답했는지 기록하면 사후에 실제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았다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질의 제한 사실만으로 결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한의 내용과 소집통지·법령의 관계, 참여 기회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376조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에 결의취소의 소를 규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질의·발언 횟수나 시간을 미리 제한할 계획인가요?

    구체적 기준과 소집통지 내용을 맞추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5(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376조,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2027. 1. 1. 시행예정)

  2. 시스템 입력 제한과 안내가 다른가요?

    실제 설정과 법령·고시 및 운영기준을 대조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5(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376조,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2027. 1. 1. 시행예정)

  3. 오류로 전달되지 않은 질문을 횟수에 포함하나요?

    정상 접수와 기술 실패를 구분해 처리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5(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376조,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2027. 1. 1. 시행예정)

회사는 질문 접수 로그, 의장 진행 기록과 의사록을 대조해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도 단순히 질문하고 싶었다는 설명을 넘어 전송 시각, 질문 내용, 오류나 거절 화면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요건과 기간은 별도 문제이므로 총회 후 운영업체에 민원만 넣고 법적 검토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1. 법령상 범위를 구분합니다. 횟수·시간 제한과 별도의 기술 제한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2. 통지 내용을 확정합니다. 주주에게 알릴 구체적 기준과 실제 시스템 설정을 맞춥니다.
  3. 의장 진행을 준비합니다. 현장·원격 질문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처리할지 정합니다.
  4. 오류를 구별합니다. 정상 접수, 중복 질문과 전송 실패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 처리 경과를 보존합니다. 질문 원문과 답변·처리 결과, 제한 사유를 연결해 남깁니다.

제한 기준을 정한 문서와 실제 집행 결과도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동일한 규칙을 안내했더라도 현장 진행과 시스템 설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기 전에는 접수 단계와 의장에게 전달된 단계를 나누어 대조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와 확인 자료
단계확인할 내용
질의·발언 횟수나 시간을 미리 제한할 계획인가요?구체적 기준과 소집통지 내용을 맞추십시오.
시스템 입력 제한과 안내가 다른가요?실제 설정과 법령·고시 및 운영기준을 대조하십시오.
오류로 전달되지 않은 질문을 횟수에 포함하는 경우정상 접수와 기술 실패를 구분해 처리하십시오.

출처 -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542조의15 제6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5호(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2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4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37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질의 제한은 통지서에 적힌 기준보다 적용 기록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두 번의 질문 기회라도 어떤 주주는 전송 오류로 기회를 잃고 다른 주주는 추가 발언을 허용받았다면 실제 운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원문, 의장에게 전달한 요약과 최종 처리 내용을 연결해 두면 쟁점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삭제한 질문과 의장이 진행상 처리한 질문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의 찬반 성향을 운영 질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의안과의 관계 및 반복 여부 같은 실제 처리 이유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질의·발언 운영기준과 소집통지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질의 제한과 전송 오류 처리가 결의취소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 기록과 함께 봅니다.

  • 주주총회 질의·발언 운영기준 검토
  • 소집통지 기재사항 검토
  • 결의취소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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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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