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2027년 주주총회부터 모든 상장회사가 온라인 참석을 허용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작은 상장회사도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규모나 시가총액만 보고 의무 대상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작은 상장회사도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규모나 시가총액만 보고 의무 대상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7년 주주총회 소집 일정을 정하기 전에 상장 여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과 정관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현재의 전자투표 도입만으로 전자주주총회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공시 담당 임원입니다. 회사의 2025. 12. 31. 기준 자산총액은 1조 7,000억 원이고, 2026년 말에는 1조 9,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의 자산을 모두 합하면 3조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2026. 3. 9. 이사회에서 2027년 총회부터 온라인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이미 전자투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는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회사가 2027년 주주총회부터 전자주주총회 의무 대상인지, 대상이 아니라면 전자투표만으로 충분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산 2조 원은 어느 시점의 금액으로 판단하나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기준입니다. 주주총회 당일의 주가, 시가총액이나 단순히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사업연도 종료일과 총회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기준 재무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자산이 기준금액 주변에 있다면 전년도 자료로 계속 판단하지 말고, 해당 총회에서 적용할 최근 사업연도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어느 자료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특수한 회사의 자산 산정 문제가 있는지까지 이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회계자료와 회사의 공시를 맞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무 대상 여부를 기록할 때는 숫자만 남기지 마십시오. 적용 사업연도, 재무자료의 명칭, 기준일과 자산금액을 같이 적어야 이사회가 준비 범위를 판단하고 이후 변경 여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없나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 상법은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합니다. 의무 여부와 자율 도입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율 도입 때도 온라인 생중계만 붙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하고 소집통지, 본인 확인, 출석 관리와 기록 보존 등 관련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정관에 전자주주총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도입을 결정할 때는 참여 수요, 시스템 비용과 관리 인력을 함께 검토하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의무 대상 회사의 개최 여부를 임의로 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를 받고 있으면 추가 준비가 필요 없나요?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다른 기능입니다. 전자투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제도이고, 전자주주총회는 원격지에서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전자투표를 도입했더라도 원격 출석과 질의·발언 기능이 갖춰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자총회 지원’이라고 쓰여 있어도 제공 기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현장·원격 중복 출석 방지, 대리인 참여, 질문 전달, 결의 결과와 관련 서류 보존 기능을 목록으로 대조하십시오. 회사의 법적 의무와 수탁기관이 제공하는 기능의 차이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회사가 어떻게 운영할지 정해야 합니다.
2026년에 열리는 총회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전자주주총회 관련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의 총회를 설명하면서 새 규정이 이미 적용된다고 써서는 안 됩니다.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과 시행 전 총회의 법적 개최방식을 판단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이 2조 원 이상인가요?
해당 사업연도와 재무자료를 특정해 의무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4,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현재 전자투표만 제공하고 있나요?
실시간 출석·질의·결의 기능을 별도로 점검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4,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정관에 전자총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나요?
의무 적용과 자율 도입을 나누어 정관 및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4,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상법의 다른 개정과 시행일도 같지 않습니다. 독립이사, 집중투표, 자기주식 관련 규정이 다른 시점에 시행됐다는 이유로 전자주주총회도 같은 날부터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총회 소집일·개최일에 맞춰 개별 규정의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 적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상장 여부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금액을 근거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정관과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율 개최 회사는 이사회 결의와 정관 조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현재 기능을 점검합니다. 전자투표와 원격 출석·질의 기능을 구분합니다.
- 운영 책임을 나눕니다. 직접 운영과 관리기관 위탁 중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인력·설비를 확보할지 정합니다.
- 소집통지 전 최종 대조합니다. 시행 법령과 후속 고시, 실제 이용 방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운영을 관리기관에 맡길 때 회사에 남는 업무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면 회사는 별도 인력과 운영기준이 없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이 2조 원 이상인가요? | 해당 사업연도와 재무자료를 특정해 의무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
| 현재 전자투표만 제공하고 있는 경우 | 실시간 출석·질의·결의 기능을 별도로 점검하십시오. |
| 정관에 전자총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 의무 적용과 자율 도입을 나누어 정관 및 의사결정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
출처 -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상법 제542조의14 제2항,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각 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48호) 부칙 제1조,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11호) 부칙.
실무상 착안점
전자주주총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부터 적은 판단서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전년도 총회 방식을 그대로 쓰거나 기업집단 규모만 보아 판단하면 준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서에는 적용 사업연도와 재무자료, 정관의 제한 여부를 함께 붙이고, 시스템이 맡을 업무를 실제 참가 단계별로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계약 명칭에 전자총회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 의무에 해당하는지와 도입을 원해 선택하는지는 의사결정 근거가 다르므로 이사회 자료에서도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요건 검토와 정관 개정·이사회 자료 작성,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연도 말 재무자료와 정관 제한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인지와 선택 도입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전자주주총회 도입 요건·대상 검토
- 정관 개정·이사회 결의 자료 작성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위험 점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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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제2항
-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각 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48호) 부칙 제1조,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11호) 부칙
-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각 2027. 1. 1. 시행예정)
-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각 2027. 1. 1. 시행예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48호) 부칙 제1조,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11호) 부칙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