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2027년 주주총회에서는 종이 위임장 없이 전자문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상법은 주주총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종이 원본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보는 규정에서 달라집니다. 다만 전자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위임의 내용과 제출자의 자격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상법은 주주총회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종이 원본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보는 규정에서 달라집니다. 다만 전자파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위임의 내용과 제출자의 자격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경로와 필요한 기재사항, 대리인 확인 방법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대리권 증명 등의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의 총무 담당자 A씨는 2026. 10. 6. 2027. 3. 24. 열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위임장 접수 방식을 상담했습니다. 지난 총회까지는 기관투자자와 개인주주 약 40명에게서 종이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 3만 주를 가진 주주 B씨가 다음 총회부터는 위임장을 PDF 파일로 이메일에 첨부해 보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B씨는 전자서명 없이 서명 이미지만 붙인 파일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이런 전자문서만으로 대리권 증명을 받아도 되는지, 종이 원본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엇을 전자문서로 증명해야 하나요?
누가 누구에게 어느 총회의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맡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이 허용된다는 것은 증명 매체가 달라진다는 뜻이지 대리권 내용 확인을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총회·주주·대리인과 행사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낼 때는 제출한 문서의 버전과 발송 경로를 보존하십시오. 같은 주주가 여러 사람에게 문서를 보낸 경우나 위임을 철회·변경한 경우에는 먼저 받은 파일만으로 최종 권한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도 접수 순서와 보완·변경 내역을 남겨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파일은 무조건 거절되나요?
전자문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인증서나 서명 제품이 법률상 언제나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름이 적힌 파일만 있으면 진정한 위임이 증명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위임 의사, 작성 주체와 제출 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시점의 전자문서 관련 법령, 정관과 총회 운영기준을 함께 살펴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받던 신분증 사본을 모든 경우의 법정 필수서류라고 표현하거나 전자서명만 있으면 다른 확인을 생략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증명 방법과 대리권의 존재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온라인 대리 출석은 주주의 계정으로 접속하면 되나요?
계정 공유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이 주주 본인인 것처럼 접속하면 본인 확인과 대리권 확인이 섞이고 실제 출석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대리인이 출석·참여할 경우 대리권 증명 등의 방법을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주주 명의의 의결권 수, 대리인 자격과 접속 정보를 연결하되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본인 확인 방법과 복수 주주를 대리하는 경우의 표시 방식도 실제 시스템과 맞춰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자동 권한 이전이나 계정 공유를 정식 대리 절차로 안내하지 말고, 사전에 정한 접수·확인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주 본인 확인 방법은 「외국인 주주가 국내 본인인증을 못 하면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종이 원본을 추가로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요구의 이유와 실제 필요한 확인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규정 아래에서 아무런 구체적 이유 없이 종이 원본만을 고집하는 문제와, 문서의 진정성이나 권한 범위가 의심돼 보완을 요구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회사 안내가 종이 원본만 허용하고 있나요?
2027년 개정 규정과 구체적 보완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하십시오.
상법 제368조 제2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호(2027. 1. 1. 시행예정)
같은 주주에게서 여러 위임장이 들어왔나요?
철회·변경 내역과 최종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368조 제2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호(2027. 1. 1. 시행예정)
대리인이 주주 계정을 공유해 참가하나요?
대리권 증명과 실제 출석자를 구분하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상법 제368조 제2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호(2027. 1. 1. 시행예정)
주주는 언제 어떤 자료를 보냈고 어떤 사유로 접수가 제한됐는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총회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리 경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문서 형식에 관한 다툼 때문에 적법한 의결권이 배제됐다면 결의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문서를 한 번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총회에 적용되는 법령과 정관을 확인합니다.
- 범위를 명확히 씁니다. 총회, 위임 주주, 대리인과 위임한 의결권을 특정합니다.
- 안내된 경로로 제출합니다. 전자주주총회라면 소집통지에 정한 대리권 증명 방법을 확인합니다.
- 변경 내역을 관리합니다. 중복 제출과 철회·재위임 등 권한 변경 자료를 구분합니다.
- 실제 출석과 맞춥니다. 접수된 문서의 권한과 실제 접속자·의결권 집계를 대조합니다.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바뀌어도 핵심은 주주의 진정한 위임 의사와 의결권 행사 범위입니다. 문서를 많이 받는 것보다 어떤 문서가 현재 유효한 권한을 보여주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회사 안내가 종이 원본만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027년 개정 규정과 구체적 보완 필요성을 구분해 검토하십시오. |
| 같은 주주에게서 여러 위임장이 들어왔는 경우 | 철회·변경 내역과 최종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
| 대리인이 주주 계정을 공유해 참가하는 경우 | 대리권 증명과 실제 출석자를 구분하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
출처 - 상법 제368조 제2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호(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8(2027. 1. 1. 시행예정).
회사는 접수한 전자문서와 실제 총회 참가자 사이의 연결을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접수본과 변경본을 구별하고, 누가 언제 변경을 요청했는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임 의사가 다투어질 때 확인할 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자 위임장을 검토할 때는 파일 형식의 적합성과 대리권의 존속을 다른 항목으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읽을 수 있는 파일이 제출됐더라도 철회된 권한이거나 다른 총회를 대상으로 한 문서일 수 있습니다.
같은 주주가 위임장을 다시 보낸 경우에는 날짜만으로 최종본을 단정하지 말고 변경 의사와 제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완을 요구했다면 어떤 항목이 부족했고 주주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도 남겨야 합니다.
실제 총회에 들어온 사람과 서류상 대리인이 같은지 대조하는 절차가 빠지면 문서는 갖춰져 있어도 출석·표결 기록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위임장 접수 기준과 대리권 확인 절차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전자문서 접수 거부나 중복 위임이 결의 효력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전자 위임장 접수 기준 검토
-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 자문
-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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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