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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식당을 열면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소방시설을 꼭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여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대상 면적을, 법 제13조의2와 제9조가 보험과 시설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영업장 바닥면적과 층수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십시오. 공사를 마친 뒤 완공신고를 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구청 영업신고가 진행됩니다.

모든 식당이 다중이용업소는 아닙니다.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면적이 넓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8월 상가 지하 1층 80제곱미터 공간을 임차해 한식 일반음식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벽 전체를 원목으로 마감하자고 제안했는데, D씨는 지하 식당도 화재보험과 소방시설을 따로 갖춰야 하는지, 자재에 제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음식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영업장이 지하층에 있으면 기준이 66제곱미터로 낮아집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해당 기준(2026. 9. 29. 기준)
지하층
바닥면적 기준: 66제곱미터 이상
해당 여부: 해당
지상 2층 이상
바닥면적 기준: 100제곱미터 이상
해당 여부: 해당
지상 1층, 외부 출입구 직결
바닥면적 기준: 면적 무관
해당 여부: 제외
지상 1층 복층(내부계단)
바닥면적 기준: 100제곱미터 이상
해당 여부: 해당
단란·유흥주점
바닥면적 기준: 면적 무관
해당 여부: 해당

출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영업을 옥외 시설이나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상 1층이라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예외에서 빠지므로 다중이용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얼마를 보장해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가입 대상입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되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안전시설과 실내장식물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맞춰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설치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완공신고를 합니다.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다중이용업소 개업 전 소방 절차
  1. 1

    설치신고

    공사 전 설계도서 첨부

  2. 2

    공사

    불연·준불연 자재

  3. 3

    완공신고

    소방서 확인

  4. 4

    완비증명서

    기준 충족 시 발급

  5. 5

    보험 가입·영업신고

    화재배상책임보험 후 구청 신고

출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3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벽과 천장에 새로 붙이거나 바꾸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됩니다. 합판·목재는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 부분에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시작 전에, 교육대상 종업원은 일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2년 이내마다 한 번 이상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층수와 영업장 바닥면적을 확인합니다. 지하 66제곱미터, 지상 10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 공사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공사하면 다시 뜯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내장식물 자재 선택 - 불연·준불연재료를 쓰고 자재 시험성적서를 보관합니다. 합판·목재 비율을 계산해 둡니다.
  • 완비증명서와 보험 가입 - 완공신고 후 완비증명서를 받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마칩니다.
  • 소방안전교육 이수 - 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이 교육을 받습니다. 보수교육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 상태나 복층 구조처럼 예외 여부가 애매한 경우는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식당을 여는 분들은 소방 문제를 건물주가 알아서 챙기는 일로 여기곤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의무는 영업주에게 직접 부과되고, 보험 가입·안전시설 설치·교육 모두 영업주 이름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일정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고 소방서 신고를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설치신고일, 완공신고일, 완비증명서 발급일, 보험 개시일을 순서대로 기록해 두어야 영업신고가 막히지 않습니다. 자재 시험성적서와 시공 사진도 함께 보관합니다.

화재가 나면 이 기록이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 공백 기간이 있었는지, 실내장식물이 기준 자재였는지에 따라 영업주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방서 점검에서 보완명령을 받았다면 이행 기한과 이행 사진도 남겨 두어야 영업정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신고·완비증명서·보험 가입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사유와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인테리어 설계도면·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안전시설과 실내장식물 기준·보험 가입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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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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