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장 말고 직원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업자만 받아서는 안 되고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 대상자와 신규·보수 교육 시기를 정합니다. 지금은 교육 대상 종업원을 누구로 할지와 이수증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대상 종업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로는 신규 교육이나 직전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종업원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본인 외에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 종업원 1명 이상이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키즈카페를 열면서 본인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관할 소방서 점검에서 매장 관리를 맡긴 직원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C씨는 직원 모두가 받아야 하는지, 한 명만 받으면 되는지 헷갈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사업자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주, 그 종업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업주는 교육 대상 종업원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키즈카페는 2026. 9. 28. 기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키즈카페업으로 다중이용업에 들어갑니다.
교육 대상 종업원은 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 종업원 1명 이상입니다. 원안은 「사업자와 종업원 모두」라고 했지만, 현행 규정은 종업원 전원이 아니라 영업장별 1명 이상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업주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한 종업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언제, 몇 번 받아야 하나요?
교육은 신규·수시·보수 세 가지입니다. 신규 교육은 업주는 영업 시작 전, 교육 대상 종업원은 종사 전에 받습니다. 수시 교육은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유지, 피난시설 관리 등 법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이나 직전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받습니다.
| 교육 | 대상 | 시기 |
|---|---|---|
| 신규 | 업주 | 영업 시작 전 |
| 신규 | 대상 종업원 | 종사 전 |
| 수시 | 위반 업주·종업원 | 적발일부터 3개월 이내 |
| 보수 | 업주·대상 종업원 | 이수한 달 말일부터 2년 이내 |
- 신규
- 대상: 업주
- 시기: 영업 시작 전
- 신규
- 대상: 대상 종업원
- 시기: 종사 전
- 수시
- 대상: 위반 업주·종업원
- 시기: 적발일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 대상: 업주·대상 종업원
- 시기: 이수한 달 말일부터 2년 이내
출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이고, 한국소방안전원 등에서 온라인·집합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는 교육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일정을 올리고, 수시·보수 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알립니다. 해외 체류, 입원, 임신·출산처럼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이나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업주나 종업원은 그 해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교육 외의 일반 안전교육은 대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다중이용업을 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업소에서 일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방탈출카페에서 일하며 교육을 받은 직원이 1년 뒤 키즈카페로 옮기면 이수증을 확인해 신규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 대응 순서
- 대상자 확인 - 업주와 영업장 관리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종업원 중 누가 받을지 정합니다. 영업장이 둘이면 영업장마다 정합니다.
- 신규 교육 - 개업 전 업주가, 종사 전 대상 종업원이 받습니다. 개업일과 채용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 이수증 보관 - 교육 후 받는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영업장에 보관합니다. 소방 점검 때 제시합니다.
- 보수 교육 일정 관리 - 이수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받습니다. 달력에 만료 월을 적어 둡니다.
- 위반 시 수시 교육 - 법 위반이 적발되면 3개월 안에 수시 교육을 받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함께 나오면 처분서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대리 교육이 인정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이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방안전교육은 개업 때 사장만 한 번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상 종업원의 신규 교육과 2년 주기 보수 교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수증 발급일과 직원 채용일, 퇴사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교육받은 직원이 그만두면 다른 대상 종업원이 새로 받아야 하는지 그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소방 점검에서 미이수로 과태료가 나오면 이수증과 근무 기록이 이의제기와 과태료 재판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 이수 기록과 근무 기록 대조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종업원 명부·국민연금 가입내역·과태료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교육 대상자 범위와 보수 교육 기한, 과태료 다툼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