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공동으로만 계약하도록 한 지점장이 혼자 계약했으면 회사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회사가 두 지점장을 공동지배인으로 정하고도 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이를 모르고 지점장 한 명과 계약한 거래처에게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한다는 제한을 주장할 수 없어 회사가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동지배인 사항은 등기할 사항이고, 등기하지 않은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거래처가 공동지배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공동지배인으로 정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미루는 동안 지배인 한 명이 한 계약은 선의의 거래처에게 그대로 효력이 생기므로, 선임 즉시 등기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지배인 제도를 두었다고 해서 모든 단독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제한을 등기했는지와 상대방이 알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6월 한 제조회사 지점장 C씨와 원자재 3억원어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조회사는 C씨와 다른 지점장 D씨를 함께 지점장으로 두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만 계약하도록 정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납품을 앞두고 제조회사는 D씨의 서명이 없다며 계약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지배인이 혼자 한 계약은 원래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권한 없는 대리행위입니다. 상인은 여러 지배인에게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배인 한 명이 단독으로 한 계약은 대리권의 제한을 어긴 것이어서 회사가 추인하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공동지배인 한 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12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동지배인 제도는 지배인 한 명의 독단이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있어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공동지배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선의의 거래처에게 공동지배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지배인 선임과 공동지배에 관한 사항은 등기할 사항이고,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공동지배 사실을 모르고 지점장 한 명과 계약했다면 회사는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등기 여부 | 거래처 인식 | 회사 책임 |
|---|---|---|
| 미등기 | 몰랐음 | 이행 책임 있음 |
| 미등기 | 알았음 | 제한 주장 가능 |
| 등기함 | 정당한 사유로 모름 | 이행 책임 있음 |
| 등기함 | 그 밖의 경우 | 제한 주장 가능 |
- 미등기
- 거래처 인식: 몰랐음
- 회사 책임: 이행 책임 있음
- 미등기
- 거래처 인식: 알았음
- 회사 책임: 제한 주장 가능
- 등기함
- 거래처 인식: 정당한 사유로 모름
- 회사 책임: 이행 책임 있음
- 등기함
- 거래처 인식: 그 밖의 경우
- 회사 책임: 제한 주장 가능
출처 - 상법 제12조·제13조·제37조
반대로 등기를 마친 뒤라면 거래처가 등기부를 보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공동지배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정당한 사유로 등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등기가 있어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점장 직함만으로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사람은 등기와 관계없이 지점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동지배 등기가 없었다면 거래처는 지점장 한 명에게 계약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그 지점장에게 단독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두 지점장의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고 알린 이메일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동지배인 단독 계약 대응 순서
- 등기 여부 확인 - 법인등기부에 지배인 선임과 공동지배 사항이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가 없으면 선의의 거래처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거래처 인식 확인 - 거래처가 공동지배 사실을 알았는지 이메일·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알았다면 회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검토 - 계약이 지점 영업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영업과 무관한 행위라면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이행 또는 협상 -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면 이행하거나 조건을 협상합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입니다.
- 내부 정리 - 지배인 등기를 마치고 단독 계약한 지점장의 내부 책임을 검토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두 지점장의 서명란이 따로 있었거나 거래처가 회사 내부 규정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물품공급 계약의 이행·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들은 「공동지배인으로 정했으니 혼자 한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거래처에 이행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공동지배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제한은 회사 안에서만 통합니다. 내부 규정보다 등기부가 거래처에 대한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일과 계약일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지배인 선임일, 공동지배 등기일, 계약 체결일, 거래처가 공동지배 사실을 처음 들은 날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이메일이나 회의록이 있으면 회사에 유리합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의 효력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등기부를 뗀 기록과 지점장의 명함이 선의를 뒷받침하고, 회사는 판결 뒤 단독 계약한 지점장에게 내부 책임을 묻는 근거로 같은 기록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공급계약의 이행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배인 등기 여부와 거래처의 인식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 범위를 협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공급 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지배인 선임 관련 내부 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공동지배 제한을 거래처에 주장할 수 있는지, 표현지배인 책임 여부,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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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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