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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가 설계를 확정해 주지 않아 중간납품을 못 했는데 중도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금 조건인 중간납품을 못 한 이유가 발주사의 설계 확정 지연이라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과실로 막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확정됐더라도 기한 안에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은 용역업체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수정 지시가 반복될 때

지시를 받은 날짜와 내용, 확정을 요청한 기록을 메일로 남기고, 납품이 늦어지는 이유가 확정 지연 때문이라는 점을 그때그때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나중에 기한을 넘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금 지급 조건인 중간납품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발주사가 설계를 확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사는 자기가 막은 조건을 이유로 대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미 생긴 중도금 청구권은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사가 확정했더라도 납품이 어려웠을 사정이 있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회사는 2025. 5. 의료기기 제조사로부터 신제품 설계와 제품화 용역을 맡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목업(시제품 모형)을 중간납품하면 중도금 1,200만 원을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C씨 회사는 설계도면을 보냈지만 제조사는 일곱 차례 수정을 지시하면서도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았고, 그 사이 목업 납품 기한이 지났습니다. 2026. 1. 제조사는 기한 안에 목업이 오지 않았다며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C씨는 추가 수정에 들어간 설계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간납품을 못 했으면 중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중간납품을 못 한 원인이 발주사에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도금을 내야 하는 발주사는 중간납품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는 쪽입니다. 목업은 확정된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발주사가 수정 지시만 반복하고 확정을 미루면 용역업체는 목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 지연이 조건 성취를 막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목업 제작에 설계 확정이 전제된다는 점이 계약서나 작업 일정표에 나타나 있는지, 용역업체가 확정을 여러 번 요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용역업체가 보낸 도면이 계약 사양에 맞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했다면 지연 책임이 용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조건 성취를 막은 경우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실로 막은 경우도 포함되고, 막지 않았다면 성취됐을 시점에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은 하도급 공사를 끝내고 준공필증을 내면 공사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전력 공급을 하지 않고 공사장 출입을 막아 공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방해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은 방해가 없었더라도 조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면 조건 성취를 의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확정되었으면 목업을 기한 안에 만들 수 있었다는 점, 즉 제작 일정과 능력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추가 설계비와 위약금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설계비는 발주사가 추가 비용 지급을 약속한 근거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범위를 넘는 수정을 지시하면서 견적서를 받았거나, 추가 작업을 승인한 메일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없이 수정이 반복되기만 했다면 당초 계약 대금에 포함된 수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항목별 청구 가능성
청구 항목근거인정에 필요한 사정
중도금 (핵심 행)조건 성취 의제(민법 제150조)발주사 확정 지연과 제작 가능성
추가 설계비추가 작업 약정견적서·승인 메일 등 약정 근거
위약금계약상 위약금 조항해지 책임이 발주사에 있음이 분명
해지 손해배상완성 전 도급인 해제(민법 제673조)발주사의 일방 해지 통보

출처 - 민법 제150조 제1항·제673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2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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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발주사에 설계 확정을 서면으로 요청한 기록이 있나요?

    요청일과 답변을 표로 정리해 지연 원인을 보여 줍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2. 설계가 확정됐다면 기한 안에 목업을 만들 수 있었나요?

    제작 일정과 인력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3. 추가 수정에 대해 견적서를 내거나 승인을 받았나요?

    그 금액을 추가 설계비로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664조

  4. 발주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나요?

    이미 들인 비용과 기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673조

위약금은 계약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품질이 발주사가 원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위약금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발주사가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해지 통보 자체를 근거로 이미 들인 비용과 얻었을 이익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주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대금을 거절했다면 공정거래 분쟁조정도 쓸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 전반은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용역 중도금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조건 확인 - 중도금 지급 조건, 목업 제작의 전제, 추가 작업 대가 조항을 확인합니다.
  • 지연 경위 정리 - 도면 송부일, 수정 지시일, 확정 요청일을 표로 만들어 지연 원인을 보여 줍니다.
  • 제작 가능성 입증 - 설계가 확정됐다면 기한 안에 목업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일정과 자원을 정리합니다.
  • 서면 청구 - 중도금과 추가 설계비를 조건 성취 의제와 승인 기록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거절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용역대금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업 지연이 발주사의 확정 지연 때문인지, 설계 확정 뒤 기한 안에 제작할 수 있었는지, 추가 작업을 발주사가 승인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개발 용역 수행 업체의 대금 청구와 계약 해지 분쟁에서 조건 성취 주장, 분쟁조정 신청, 용역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발주사는 대개 도면이 계약 사양에 못 미쳐 수정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정 지시가 사양 미달 때문인지, 발주사의 요구가 바뀌어서인지를 구분할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지시 메일마다 새로 추가된 요구인지 원래 사양의 보완인지 표시해 두면 다툼이 빨리 정리됩니다.

확정 요청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확정해 주셔야 목업 제작에 들어갈 수 있고, 확정일부터 몇 주가 걸립니다」처럼 제작 일정까지 적어 보내 두면, 나중에 조건 성취를 의제할 시점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개발 용역 업체의 중도금·잔금 청구, 계약 중도 해지 손해배상,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지시와 확정 요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지연 책임을 다툽니다.

  • 용역대금·중도금 청구
  • 계약 중도 해지 손해배상
  • 추가 작업비 청구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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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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