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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직접 받지 않고 보관처에 둔 채 주식을 샀는데 양도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유효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 효력이 생기지만, 교부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와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포함됩니다. 지금은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와 보관자에게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권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양도인이 보관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넘긴다는 합의서를 쓰고 보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 두십시오.

주권 실물을 손에 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무효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 I씨는 2025. 10. 비상장회사 주주에게서 주식 1만주를 2억원에 샀습니다. 주권은 발행되어 있었지만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었고, 매도인은 대금을 받은 뒤 회사에 주권을 I씨에게 넘겨주라는 서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 4. 매도인의 채권자가 같은 주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나서자, I씨는 주권을 직접 받지 않은 양도가 유효한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어떻게 양도하나요?

주권을 교부해야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주권발행 후 주식 양도는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주권의 점유를 넘겨야 하며,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주권 교부 방법 세 가지
현실의 인도
상황: 양도인이 주권 소지
필요한 행위: 주권 실물 전달
간이인도
상황: 양수인이 이미 주권 소지
필요한 행위: 양도 의사표시
반환청구권 양도
상황: 제3자가 주권 보관
필요한 행위: 반환청구권 양도와 보관자 통지

출처 - 대법원 99다58471 판결, 민법 제188조·제190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이 이미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사표시만으로 간이인도가 되고, 제3자가 보관 중이면 반환청구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보관한 주권은 어떻게 넘겨받나요?

양도인이 보관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주권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99다58471 판결은 양도인이 보관을 맡긴 주권을 반환청구권 양도로 넘기면서 주권 선의취득을 주장하려면, 그 반환청구권 양도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보관자에게 통지하거나 보관자가 승낙하는 것입니다. 보관자 외의 제3자, 예컨대 양도인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쓰입니다.

주식을 넘겨받은 뒤 회사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가 유효해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해, 배당이나 의결권 행사에서 주주로 대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의취득이 문제 됩니다. 주권에는 수표의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한 조사 없이 양수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권 교부 주식양도 대응 순서

  • 주권 위치 확인 - 주권이 양도인·회사·증권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부 방법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교부 방법 정하기 - 직접 받을 수 있으면 현실 인도를 받고, 제3자가 보관 중이면 반환청구권 양도 합의서를 씁니다.
  • 보관자 통지 - 양도인이 보관자에게 반환청구권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게 합니다. 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는 요건입니다.
  • 명의개서 청구 - 회사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에 주주로 대항하는 요건입니다.
  • 권리 확인 - 양도인이 진정한 주주인지 주주명부·취득 경위로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데 조사하지 않으면 선의취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 두었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이라면 정관과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양도·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주권 실물을 주고받지 않고 계약서와 대금 입금만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끼리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양도인의 채권자가 주권을 압류하거나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팔면 누가 주주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교부 방법과 그 날짜 기록입니다. 반환청구권 양도 합의서 작성일, 보관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 명의개서 청구일을 모두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 회사에 알렸다는 사정은 압류채권자와 다툴 때 힘이 없습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의 소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양수인이 먼저 권리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확정일자가 압류명령 송달보다 앞서면 양수인이 우선하고, 늦으면 압류채권자가 우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양도와 주주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의 점유 이전 방법과 확정일자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명의개서 청구와 제3자이의·주주권 확인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양수도계약서·주권 보관 확인서·반환청구권 양도 통지서·주주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주권 교부 방법의 적법성·제3자 대항요건 구비 여부·명의개서와 선의취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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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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