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권을 받지 않고 산 주식으로 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 주권을 넘겨받지 않고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연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상법은 주식 양도에 주권 교부를 요구하고,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결의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와 주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식을 샀는데 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주권을 넘겨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받은 주권의 번호와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주권을 점유한 사람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양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주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는 매도인에게 주권을 달라고 요구할 근거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비상장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4억원에 사기로 계약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해 주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기존 대주주는 2025년 3월 그 주주총회 결의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권을 받지 않은 주식 양수인은 주주가 될 수 없나요?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는 주권을 넘겨받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식을 양도할 때 주권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 합의만 있으면 양수인은 매도인에게 주권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종전 주주가 주주입니다.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도 법정 양도방법에 따라 주식을 넘겨받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당시에는 주권 배서나 양도증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주권 교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교부가 없으면 결론이 같습니다.
양수인들이 연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주주가 아닌 사람들만 모여 한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이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다시 소집한 주주총회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
주식을 판 사람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 아니냐는 반박이 흔히 나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양도인이 양도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양도 합의로 회사에 효력이 생깁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권을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먼저 주권 발행 여부와 회사 설립일을 확인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 상황 | 양도 방법 | 회사에 대한 효력 |
|---|---|---|
| 주권 발행 | 주권 교부 | 교부해야 효력 |
| 주권 미발행, 설립 후 6월 전 | 양도 합의 | 효력 없음 |
| 주권 미발행, 설립 후 6월 경과 | 양도 합의 | 효력 있음 |
- 주권 발행
- 양도 방법: 주권 교부
- 회사에 대한 효력: 교부해야 효력
- 주권 미발행, 설립 후 6월 전
- 양도 방법: 양도 합의
- 회사에 대한 효력: 효력 없음
- 주권 미발행, 설립 후 6월 경과
- 양도 방법: 양도 합의
- 회사에 대한 효력: 효력 있음
출처 -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 제1항
주주명부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하나요?
명의개서는 양도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주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주주라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권 교부로 주주가 된 다음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주식 양도 후 주주총회 결의 다툼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행 전이면 설립 후 6월 경과 여부를 따집니다.
- 양도 계약 검토 - 매매 대상 주식 수와 잔금 조건, 주권 교부 시기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잔금 미지급이면 교부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주주명부·등기 확인 -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서 결의로 바뀐 임원을 확인합니다. 부존재 대상 결의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가처분 신청 - 부존재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전에 신청합니다.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도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 발행 시기나 정관의 양도제한 규정, 전자등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주권 사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을 사고팔 때 계약서와 대금만 오가면 끝났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가져가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주권 번호, 교부일, 교부 장소를 적은 영수증이나 문자, 잔금 입금일이 나중에 누가 주주인지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라면 설립일과 신주 납입기일을 법인등기부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결의부존재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한 임원 변경 등기를 말소하는 근거가 되고, 그 사이에 회사 재산이 처분됐다면 처분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권 교부 여부와 주주명부 기재를 먼저 대조한 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양도계약서·주권 사본·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주권 교부 여부·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여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36조 제1항
- 상법 제336조 제2항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335조 제3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