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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가 직접 이사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주문이 회사에 지급하라는 형태라도 그 주주가 집행채권자로서 이사의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원고와 회사 모두에게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았는지와 이사의 제3채무자별 채권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가 압류·전부명령에 즉시항고했다면, 전부명령은 항고가 기각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동안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지 않았는지 제3채무자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설득해 회사 명의로 다시 집행을 신청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소송을 한 주주가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물류회사 L사 주식 8%를 가진 주주입니다. L사 대표이사가 2023년 거래처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해 회사가 약 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K씨는 2024년 대표소송을 제기해 2026년 5월 「대표이사는 L사에 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K씨가 대표이사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자, 대표이사는 K씨가 판결 주문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즉시항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주문에 주주 이름이 없는데 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해 원고가 되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어서, 판결 주문은 「피고는 회사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태가 됩니다. 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은 이런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원고인 주주와 회사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대표이사의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집행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대표이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나서지 않을 때 주주에게 제소권을 준 취지를 집행 단계에서도 살린 것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어떤 요건으로 제기하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곧바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03조가 정한 요건이고,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 담보권을 잃게 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이 책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할 수 없습니다.

압류한 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받나요?

둘 다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고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채권을 추심하게 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이사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고, 이전된 채권이 실제로 없으면 변제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줄입니다.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판결 집행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대표소송 판결의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판결이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 집행문 부여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주문에 회사가 표시돼 있어도 원고인 주주 명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재산 조사 - 이사의 예금, 대여금, 급여, 부동산을 조사합니다. 제3채무자별로 채권을 특정해야 압류가 됩니다.
  • 압류·현금화 신청 - 채권압류와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 경합 가능성에 따라 방식을 고릅니다.
  • 항고 대응 - 이사가 당사자적격 등을 들어 즉시항고하면 2013마2316 결정을 근거로 다툽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가 다른 채권자와 짜고 재산을 빼돌렸거나 회사와 이사가 공모해 판결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나 재심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대표소송 승소 후 채권 집행 흐름
  1. 1

    판결 확정

    회사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2. 2

    집행문 부여

    원고 주주 명의로 부여

  3. 3

    채권 압류

    제3채무자별로 채권 특정

  4. 4

    추심·전부명령

    경합 가능성 따라 선택

  5. 5

    확정·회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

실무상 착안점

대표소송에서 이긴 주주들도 판결 주문에 자기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회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스스로 나서지 않아서 대표소송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주주가 직접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판결 확정일, 집행문 부여일,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다른 채권자의 압류일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신청과 송달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사의 즉시항고와 제3채무자의 이의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송달 순서가 확인돼야 전부명령의 효력을 지킬 수 있고, 추심금 소송이나 배당 절차에서도 같은 날짜들이 순위와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그 승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직후 이사의 재산을 제3채무자별로 특정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여부에 따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골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표소송 확정판결 정본·송달증명과 확정증명·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즉시항고장을 준비해 주시면, 주주의 집행채권자 적격·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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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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