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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월급에 전부명령이 나온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개시되고 즉시항고를 해 두었다면,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즉시 법원이 전부명령을 취소합니다. 대법원 2007마1679 결정은 항고법원이 재판을 정지했다가 인가 뒤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미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도 인가 뒤 노무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지금은 전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의 즉시항고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항고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게 막아야 개인회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전부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하거나 그 채권자에게 따로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전이면 변제계획 인가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확정됐더라도 인가 뒤 급여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카드대금을 연체하다 2025년 11월 대부업체로부터 월급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매달 급여 320만원 중 법정 한도만큼이 공제될 상황에서, K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5일 만에 즉시항고를 내고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2026년 1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K씨는 전부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여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항고로 확정을 막아 두면, 항고법원은 재판을 멈췄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확정 전 전부명령의 처리 흐름
  1. 전부명령 송달

    1주 안 즉시항고

  2. 개시결정

    강제집행 중지

  3. 항고심 정지

    인가 여부 대기

  4. 변제계획 인가

    전부명령 취소·신청 기각

  5. 인가 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시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정지했다가 인가 뒤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중지·금지합니다.

개시 전에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됐다면요?

확정된 전부명령도 급여채권에 관한 것이면 변제계획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로 받을 급여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전부채권자가 그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전부명령 확정 시점별 효과
개시 전 미확정(즉시항고)
인가 전 급여: 공제 중지
인가 뒤 급여: 전부명령 취소
개시 전 확정(급여채권)
인가 전 급여: 전부채권자 수령 유효
인가 뒤 급여: 효력 상실
개시 전 확정(예금 등)
인가 전 급여: 전부채권자 수령 유효
인가 뒤 급여: 효력 유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집행이 끝나지만, 급여로 생활하며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를 위해 법은 급여채권 전부명령에 특칙을 둡니다. 인가 전까지 전부채권자가 받아 간 급여는 유효하게 변제된 것이고, 인가 뒤 급여부터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전부채권자를 어떻게 적나요?

인가 전에는 전부채권자가 얼마를 받아 갈지 알 수 없으므로, 개시신청 당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적고 그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해 유보합니다. 인가 뒤 받아 간 금액이 확정되면 남은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의 확정은 전부채권자가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채무자가 회사의 급여 공제 내역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므로, 그 금액은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변제받습니다.

급여 전부명령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전부명령 송달일과 즉시항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1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를 냅니다.
  • 개시신청과 금지명령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 전 급여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기재 -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빠짐없이 올립니다. 목록에 없으면 중지·실효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미확정채권 처리 - 변제계획안에 전부채권자 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적고 변제액을 유보합니다.
  • 인가 뒤 공제 중단 요청 - 인가결정문을 회사에 내 급여 공제를 멈추게 합니다. 회사가 계속 공제하면 법원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명령이 급여가 아닌 예금·임대보증금에 관한 것이거나 채권자목록에서 그 채권이 빠졌다면 결정문과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절차 대리와 급여 압류·전부명령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급에 전부명령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채권자에게는 다 넘어갔다」며 개인회생을 망설입니다. 법은 급여로 생활하는 채무자를 위해 전부명령에도 특칙을 둡니다. 확정 전이면 인가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확정됐더라도 인가 뒤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날짜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 즉시항고를 낸 날, 개시결정일, 인가결정일을 결정문과 접수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1주 안에 항고하지 않아 확정되면 인가 전까지 공제된 급여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항고법원이 재판을 정지하고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근거가 되고, 회사에 급여 공제 중단을 요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됩니다. 전부채권자가 받아 간 금액은 미확정채권 확정의 기준이 되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도 매달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절차 대리와 급여 압류·전부명령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즉시항고와 개시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송달일 확인 자료·최근 급여명세서·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 확정 여부·즉시항고와 중지명령 가능성·변제계획안의 미확정채권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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