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담보 잡은 은행이 대출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의 대출금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면책 뒤에는 대출금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별제권자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담보권 실행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책 뒤에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내고 면책 항변을 하십시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담보 잡힌 집이 있다고 해서 면책받은 대출금을 다시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담보물 경매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은행에서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A씨는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 대출금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렸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빌라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고, A씨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5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은행이 남은 대출원리금을 갚으라며 A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담보 잡은 은행이 대출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저당권을 가진 은행의 대출금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은행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빼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남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면책된 채권은 소를 제기할 권능을 잃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이 원리가 별제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빼지만, 별제권자의 채권을 면책 제외 대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은행은 담보권만 실행할 수 있고 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는 면책 뒤에도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 | 가능 여부 |
|---|---|
| 담보 부동산 경매 | 가능 |
| 대출금 이행 소송 | 불가 |
| 급여·예금 강제집행 | 불가 |
| 채무자의 자발적 변제 수령 | 가능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22다256327 판결
개인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그 목적 재산에 관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담보 부동산을 지키고 싶다면 면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과 따로 상환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경매 매각대금으로 다 갚지 못한 나머지가 생겨도, 그 나머지를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급여에서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은행이 경매를 못 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되고, 그 뒤에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담보권 실행 경매 중지·금지
변제계획 인가
담보권 실행 경매 가능
면책결정 확정
대출금 이행 소송 불가
면책 후
담보 부동산 경매만 가능
이번 사건의 은행은 인가 뒤 면책까지 수년 동안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경매로 받았어야 할 몫을 면책 뒤 소송으로 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자연채무로 남아 채무자가 스스로 갚으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갚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대출이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목록에서 빠진 대출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항변을 할 때는 소송을 낸 채권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채권이 같은 채권인지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대출 번호, 원금, 채권자 이름이 목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이 양도돼 채권자 이름이 바뀐 경우에도 같은 채권이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대여금 소송 대응 순서
- 소장 확인 - 청구하는 대출과 금액, 원고를 확인합니다. 채권양수인이 원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 목록 대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그 채권이 적혀 있는지 맞춰 봅니다. 적혀 있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 면책 자료 확보 - 면책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회생법원에서 받습니다.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답변서 제출 - 면책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담보 협의 - 담보 부동산을 지키려면 근저당권자와 상환 조건을 따로 협의합니다. 경매가 들어오면 매각 일정과 남는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책 전에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권자의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결정을 받은 분들도 담보 대출만큼은 면책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은행 소송에 그대로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남는다는 것과 대출금 채무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담보 경매만 할 수 있고 대여금 소송은 낼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일, 인가결정일, 면책결정일과 확정일,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이 있어야 소송에서 바로 면책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대출 번호와 금액도 확인해 둡니다.
이 자료는 대여금 소송의 답변서와,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면책 사실을 다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막기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그 이후 채권자의 소송·집행에 대한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면책결정 자료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