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주식·다단계 투자 실패와 카드깡으로 생긴 빚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도한 주식투자나 무리한 다단계 매출은 사행행위로, 카드깡은 신용거래 상품의 불리한 처분으로 평가돼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와 과태파산 행위를 불허가사유로 두되, 제2항에서 경위를 고려한 재량면책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연도별 투자 금액과 카드로 현금을 만든 금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면책 신청 전에 주식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연도별로 뽑아 투자 금액, 손실, 카드로 현금을 만든 금액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법원은 투자 규모와 방식, 카드 융통 금액을 보고 불허가사유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주식 투자로 빚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 경위를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2년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마련한 6,000만원으로 단기 주식 매매를 하다 절반 넘게 잃었고, 2023년에는 손실을 만회하려 다단계 판매에 2,000만원을 넣었다가 또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 카드 돌려막기와 물품 결제를 가장한 카드깡으로 버티다 2026년 채무가 1억 1,000만원이 되자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다단계 투자로 생긴 빚도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불허가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졌다면 면책불허가사유이고, 초단타 위주의 과도한 주식투자나 무리한 다단계 매출은 사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해당할 수 있는 사유 | 근거 |
|---|---|---|
| 과도한 초단타 주식투자 | 사행행위 | 제564조 제1항 제6호 |
| 무리한 다단계 매출 | 사행행위 | 제564조 제1항 제6호 |
| 카드깡 | 과태파산 행위 | 제651조 제1항 제1호 |
| 1년 내 신용거래 은폐 | 신용거래 재산 취득 | 제564조 제1항 제2호 |
| 경위 허위 진술 | 허위 진술 | 제564조 제1항 제3호 |
- 과도한 초단타 주식투자
- 해당할 수 있는 사유: 사행행위
- 근거: 제564조 제1항 제6호
- 무리한 다단계 매출
- 해당할 수 있는 사유: 사행행위
- 근거: 제564조 제1항 제6호
- 카드깡
- 해당할 수 있는 사유: 과태파산 행위
- 근거: 제651조 제1항 제1호
- 1년 내 신용거래 은폐
- 해당할 수 있는 사유: 신용거래 재산 취득
- 근거: 제564조 제1항 제2호
- 경위 허위 진술
- 해당할 수 있는 사유: 허위 진술
- 근거: 제564조 제1항 제3호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51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은 「낭비」를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직업·생활수준·수지상황·자산상태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행행위는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투기적·모험적 거래를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카드깡으로 돈을 만든 것도 불허가사유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물품거래를 가장해 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뺀 현금을 받거나, 카드로 산 물건을 곧바로 팔아 현금을 만든 행위는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과태파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파산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해진 죄에 포함됩니다. 또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별도의 불허가사유입니다. 돌려막기 과정에서 새 카드를 만들고 한도를 늘린 시점이 이 1년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일부만 면책하는 일부면책도 가능합니다.
- 1
불허가사유 심사
투자·카드깡 내역 확인
- 2
경중 판단
규모·방식·사용처
- 3
재량면책 검토
파산 경위·변제 노력
- 4
전부·일부면책
남은 채무 감당 가능성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은 재량면책과 일부면책을 인정하면서, 일부면책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어 남은 채무로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투자의 방법·시기·규모, 채무 변제 노력, 카드로 만든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썼는지가 재량면책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투자 손실 파산 면책 준비 순서
- 투자 내역 정리 - 연도별 투자 금액, 매매 횟수, 손실액을 표로 만듭니다. 초단타 여부가 드러납니다.
- 카드 융통 내역 분리 - 카드깡으로 만든 금액과 그 돈의 사용처(기존 채무 변제·생활비)를 나눕니다.
- 파산 경위 진술서 - 투자를 시작한 이유, 손실 뒤 변제 노력, 현재 생활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허위 진술은 별도 불허가사유입니다.
- 1년 내 신용거래 확인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새로 카드·대출을 받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재량면책 자료 - 현재 소득, 부양가족, 투자 중단 사실, 일부 적립 계획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코인·선물처럼 레버리지가 큰 투자였거나 가족 명의 계좌를 썼다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면책불허가사유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 실패로 파산을 상담하는 분들은 「주식으로 잃은 빚은 면책이 안 된다」고 단정하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사실을 줄여 말하려 합니다. 법원은 투자 자체가 아니라 규모와 방식이 사회통념을 벗어났는지, 이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봅니다. 사실대로 정리한 자료가 재량면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계좌와 카드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춰야 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날, 손실이 커진 시기, 카드깡을 한 날짜와 금액, 그 돈이 기존 채무 변제로 나간 기록이 이어져야 「생활비와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거래내역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면책 심문에서 불허가사유의 경중을 판단받는 자료이고, 채권자가 이의할 때 반박 근거가 됩니다. 허위 진술은 그 자체로 불허가사유이므로, 불리한 사실도 자료와 맞게 적는 편이 재량면책이나 일부면책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과 면책불허가사유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투자·카드 거래내역을 먼저 정리해 불허가사유의 경중을 가늠한 뒤 재량면책 소명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 계좌 거래내역·카드 사용 내역·다단계 판매 계약서·채무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행행위와 과태파산 행위 해당 여부·재량면책이나 일부면책 가능성·파산 경위 진술서 작성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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