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키즈카페 놀이기구는 몇 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키즈카페 놀이기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붕붕뜀틀 같은 테마파크시설은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가 검사 주기를 정합니다. 지금은 설치한 기구마다 최초 검사일과 합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미니기차·붕붕뜀틀처럼 정기 확인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은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확인검사를 받습니다.
같은 기구를 두 법에 따라 두 번 검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확인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도 해당하면 테마파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붕붕뜀틀과 미니기차를 들여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키즈카페를 열었습니다. 개업 때 확인검사를 받은 뒤로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2026년 8월 구청에서 정기 확인검사 기한이 지났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월별 점검표도 몇 달치가 비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키즈카페 테마파크시설은 얼마마다 검사를 받나요?
네,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한 키즈카페의 놀이기구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이므로 개업 전에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습니다. 그중 미니기차, 로데오타기,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은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검사·점검 | 주기 |
|---|---|---|
| 테마파크시설(붕붕뜀틀 등) | 정기 확인검사 | 2년마다 |
|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 | 정기 안전성검사 | 연 1회 이상 |
| 어린이놀이시설 | 정기시설검사 | 2년에 1회 이상 |
| 어린이놀이시설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
- 테마파크시설(붕붕뜀틀 등)
- 검사·점검: 정기 확인검사
- 주기: 2년마다
-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
- 검사·점검: 정기 안전성검사
- 주기: 연 1회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 검사·점검: 정기시설검사
- 주기: 2년에 1회 이상
- 어린이놀이시설
- 검사·점검: 안전점검
- 주기: 월 1회 이상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시행령 제11조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은 붕붕뜀틀과 미니모험놀이(탑승높이 3미터 이하, 설치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 등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대형 에어바운스나 모험놀이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되어 기타테마파크업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와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떤 검사와 점검을 받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세 단계로 관리합니다. 설치자는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넘기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고, 관리주체인 키즈카페 사업자는 그 뒤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서 정기시설검사를 받습니다. 합격한 시설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격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은 사업자가 직접 월 1회 이상 해야 하고, 직접 하기 어려우면 서면계약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안은 「월 1회」라고 했지만 현행 시행령은 「월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테마파크시설이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구청은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확인검사를 받은 뒤 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점검에서 위해 우려가 확인되면 이용금지와 안전진단 신청이 뒤따릅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검사 일정과 점검일지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키즈카페 놀이기구 정기검사 대응 순서
- 기구 분류 - 설치한 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인지, 테마파크시설인지, 둘 다인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검사 종류와 주기가 여기서 갈립니다.
- 검사 주기 표시 - 최초 검사일과 다음 정기검사 연도를 기구마다 적습니다. 2년 주기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 월 1회 이상 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매월 하고 점검표를 보관합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서면계약을 남깁니다.
- 합격 표시 부착 - 검사에 합격한 시설에 합격 표시를 붙입니다. 이용자와 점검 공무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 부적합 시 조치 - 즉시 운행을 멈추고 수리 후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운행중지 기간과 수리 내역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경계에 있거나 운행중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결과서와 기구 사양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검사는 한 번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키즈카페 기구는 2년 주기 정기검사와 매월 점검이 이어집니다. 검사 기관보다 사업자 스스로 하는 월별 점검이 더 자주 문제 됩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날짜와 점검자 이름, 이상 여부를 매달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점검을 맡겼다면 서면계약서와 점검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운행중지 명령을 받으면 이 점검표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되고,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다툼에서 그대로 제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검사·점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결과서와 월별 점검표 정리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구 목록·검사결과서·월별 안전점검표·테마파크업 신고증을 준비해 주시면, 기구별 검사 종류와 주기, 운행중지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4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항 제1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