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키즈카페를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키즈카페를 신고하려면 설비개요서,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안전관리계획서를 신고서에 붙여 구청에 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이 이 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설치할 기구의 확인검사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서를 내기 전에 설치할 기구의 확인검사부터 받으십시오.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신고서를 접수해도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은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 보증금 5천만원에 상가 점포를 빌려 키즈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나자마자 구청에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를 냈지만, 붕붕뜀틀 확인검사 결과서와 보험가입 증명서가 없어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개업일이 2주 밀리자 H씨는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확인하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섯 가지 서류를 붙여 구청에 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다음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서류 | 제출 조건 |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항상 |
| 비대상 증명서류 | 항상 |
| 보험가입 등 증명서류 | 항상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지·건물을 빌린 경우 |
| 안전관리계획서 | 항상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제출 조건: 항상
- 비대상 증명서류
- 제출 조건: 항상
- 보험가입 등 증명서류
- 제출 조건: 항상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 조건: 대지·건물을 빌린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 조건: 항상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설치하는 기구와 설비, 면적을 적습니다.
- 비대상 증명서류 -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보험가입 증명서류 -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이나 영업보증금 예치를 증명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지나 건물을 빌린 경우에만 냅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점검 계획 등 법정 사항을 담습니다.
6개월 미만 단기로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그 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안은 「기타테마파크시설업신고서」라고 적었지만 현행 서식 명칭은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섯 가지를 넣어야 합니다. 안전점검 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 시 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일 개장 전 점검표, 월별 점검 항목, 사고 시 119·구청·보험사 연락 순서, 대피 동선, 에어바운스 송풍기나 트램펄린 스프링 같은 소모 부품의 교체 주기를 적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함께 두었다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계획도 같이 적어 두면 구청 점검 때 한 문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면 구청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본을 따로 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구청은 신고를 수리하고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며, 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합니다. 원안은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적었으나, 기타테마파크업은 신고 업종이므로 현행 규정상 발급 문서는 「테마파크업 신고증」입니다.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대응 순서
- 기구 확정 - 설치할 기구가 모두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대상 기구가 있으면 일반테마파크업 허가로 바꿉니다.
- 확인검사 - 위탁받은 검사기관에서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습니다. 검사결과서를 받아 둡니다.
- 보험 가입 -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계획서 작성 - 설비개요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씁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준비합니다.
- 신고와 신고증 수령 - 구청에 신고서를 내고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에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가 반려되었거나 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서와 반려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기구 확정
비대상 여부 확인
- 2
확인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 3
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
- 4
계획서 작성
설비개요서·안전관리계획서
- 5
신고증 수령
영업 시작
실무상 착안점
신고 서류는 양식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인검사와 보험 가입이 끝나야 서류가 완성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접수 뒤 보완 요구로 개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검사 신청일, 검사결과서 발급일, 보험 가입일, 신고 접수일을 차례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주고받은 보완 요구도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받아 둡니다.
신고가 반려되거나 수리가 지연되면, 이 기록이 수리 거부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신고 반려와 수리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보험 서류와 보완 요구 기록 정리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인검사 결과서·보험가입 증명서·임대차계약서·안전관리계획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첨부서류 누락 여부와 신고 업종, 반려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5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4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