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키즈카페를 열려면 어떤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했다면 관광진흥법상 보험도 필요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관광진흥법 제9조가 각각 가입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짜와 영업신고 업종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단계부터 가입 의무가 생기므로 개업 전에 가입해 둡니다.
의무보험 세 가지를 꼭 별개 상품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험상품에 법정 보장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가입 의무를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4월 1일 시공업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넘겨받고, 5월 중순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키즈카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하나만 들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신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인도일부터 30일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그 상품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키즈카페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상한도액은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험 | 대상 | 가입 시기 |
|---|---|---|
| 사고배상책임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주 | 영업 전 |
| 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자 | 신고 전 |
- 사고배상책임보험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 가입 시기: 인도일부터 30일 이내
- 화재배상책임보험
- 대상: 다중이용업주
- 가입 시기: 영업 전
- 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 대상: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자
- 가입 시기: 신고 전
출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관광진흥법 제9조
시설을 인도받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알리며 안내표지판을 세워 두었다면, 사용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길어져 개업이 늦어지는 경우에 쓰는 규정입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왜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놀이기구 사고가 아니라 화재·폭발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어서 따로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화재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법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키즈카페는 2026. 9. 28. 기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다중이용업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같은 다른 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봅니다. 보험회사는 안전시설 설치·유지 상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스프링클러나 비상구 관리 상태가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하면 보험이 하나 더 필요한가요?
네.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는 관광사업자로서, 사고가 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이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준비합니다.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한 키즈카페는 관광진흥법상 보험 의무는 없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췄다면 사고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키즈카페 의무보험 가입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기타테마파크업,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음식점 중 어느 것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 달라집니다.
- 사고배상책임보험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합니다. 보상한도액이 법정 기준 이상인지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 개업 전에 가입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됐는지 약관을 확인합니다.
- 관광진흥법 보험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증명서류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 갱신 관리 - 보험기간 만료일을 기록하고 공백 없이 갱신합니다. 사고가 나면 증권번호로 바로 접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받았거나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 하나에 가입했으니 다 된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놀이시설 사고, 화재, 관광사업 손해를 각각 보장해야 하고, 한 상품에 모두 들어 있는지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 인도일, 보험 가입일, 보험기간 만료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 기한 30일은 인도일부터 계산되므로 인도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사고가 난 뒤 보험 공백이 드러나면 과태료와 별도로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게 되고, 보험사와의 보상 다툼에서도 가입 시점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중이용업소와 어린이 시설 운영자의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 가입 시점과 보장 범위 확인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어린이놀이시설 인도 확인서·영업신고증을 준비해 주시면, 의무보험 누락 여부와 보장 범위, 과태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
- 관광진흥법 제9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