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무인경비 계약을 만료 직전에 해지했는데 면제받은 설치비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남은 약정기간이 짧은데 면제받은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일률적으로 물리는 조항이라면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이 합리적 기준이고, 과중한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와 설치비 면제 약정서에서 약정기간, 면제된 설치비 금액, 중도해지 때 청구 비율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돈을 냈다면 영수증과 청구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남은 약정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면제받은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일률적으로 내라는 조항이라면 그대로 다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면제한 설치비는 중도해지 때 일부를 돌려받을 근거가 되지만, 그 금액은 남은 기간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합리적입니다.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큰 금액을 물리는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정한 표대로 계산했다는 말만 듣고 바로 송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1. 9. 사무실에 무인경비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들였습니다. 약정을 지키는 조건으로 설치공사비 120만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2025. 11. 24. 사무실을 옮기면서 해지를 요청했는데, 약정 만료까지는 40여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계약유지기간이 3년 미만이면 설치비의 50%를 청구한다며 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일단 돈을 보냈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B씨는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제받은 설치비를 다시 내라는 조항은 유효한가요?
조항 자체가 곧바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청구 금액이 과중하면 무효가 됩니다. 약정기간을 지키는 조건으로 설치비를 면제했다면, 중도해지 때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은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는 약정기간 동안 받을 요금으로 설치비를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기대가 깨진 만큼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1년 미만 전액, 2년 미만 70%, 3년 미만 50%처럼 구간으로 나누면, 2년 하루를 쓴 고객과 만료 직전에 해지한 고객이 같은 금액을 냅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업체 손해는 작아지는데 부담은 그대로인 구조여서 과중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하면 얼마가 적정한가요?
면제된 설치비에 남은 약정일수를 전체 약정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쓰입니다. 위 사례처럼 3년 약정에 40여 일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 비율은 4% 안팎입니다. 120만 원의 4%인 5만 원 남짓이 업체의 회수하지 못한 설치비에 가깝고, 60만 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 해지 시점 | 구간별 일률 청구 | 남은 기간 비례 계산 |
|---|---|---|
| 6개월 사용 | 120만 원(전액) | 약 100만 원 |
| 1년 6개월 사용 | 84만 원(70%) | 약 60만 원 |
| 2년 6개월 사용 | 60만 원(50%) | 약 20만 원 |
| 만료 40여 일 전 (핵심 행) | 60만 원(50%) | 약 5만 원 |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일률 청구와 비례 계산의 차이가 커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설치 직후 몇 달 만에 해지했다면 비례 금액도 커지므로 상당 부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해지했는가」가 금액을 정하므로, 경비 개시일과 해지 통보일을 날짜로 정확히 남겨 두십시오. 계약서에 비례 계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르면 되고, 구간별 일률 조항이라면 비례 금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다툽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해도 설치비를 내야 하나요?
업체 잘못으로 해지했다면 설치비를 내지 않아도 될 여지가 큽니다. 설치비 청구 조항은 보통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해지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경보가 울렸는데 출동이 늦거나 기기 오작동이 반복돼 해지했다면,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전제가 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업체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따져 봅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업체 책임이라는 점은 고객이 보여 줘야 하므로 장애 접수 일시, 출동 기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이사처럼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서 업체 잘못을 뒤늦게 덧붙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항이 무효라면 이미 낸 금액 중 정당한 부분을 넘는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이면 그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금액만 깎아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문구로는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약정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몇 달 이내인가요?
남은 일수 비율로 정당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약관의 청구 비율이 기간 구간별로 고정돼 있나요?
비례 금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과중한 손해배상을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4호
업체의 출동 지연·오작동 기록이 있나요?
업체 책임 해지로 설치비 청구 거절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390조
청구된 금액을 이미 냈나요?
차액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741조
따라서 업체는 무효인 약관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그 손해를 넘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비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감액의 일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비 설치비 반환 대응 순서
- 계약 자료 정리 - 계약서, 설치비 면제 약정서, 약관의 청구 비율표를 모읍니다.
- 기간 계산 - 경비 개시일, 약정 만료일, 해지 통보일을 날짜로 적고 남은 일수를 셉니다.
- 비례 금액 산정 - 면제된 설치비에 남은 일수 비율을 곱해 정당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반환 요구 - 낸 금액과 비례 금액의 차이를 내용증명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 조정·소송 - 응하지 않으면 불공정약관 분쟁조정이나 소액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에 약정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와 해지 사유가 고객 책임인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보안 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위약금 반환 분쟁에서 약관 무효 주장과 분쟁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치비 분쟁에서는 업체가 면제했다는 설치비 금액 자체가 부풀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때 받은 견적서나 설치비 면제 약정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업체가 해지 시점에 새로 제시하는 금액은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해지 사유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업체의 출동 지연이나 오작동처럼 업체 책임으로 해지했다면 고객 책임을 전제로 한 설치비 청구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접수 기록과 출동 내역을 미리 받아 두면 이 주장이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보안·렌탈 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설치비·위약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약정기간과 해지 사유를 기준으로 정당한 부담액을 산정합니다.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위약금·설치비 반환 청구
- 약관 분쟁조정
- 서비스 계약 해지 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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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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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