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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신 대리점주가 가진 회사 주식을 받았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리점주에게 그 주식 말고 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회사가 대물변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해도 유효하고,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 제2호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그 주식 외에 재산이 없을 때로 좁게 봅니다. 지금은 대물변제 당시 대리점주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채권자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주장하면, 회사가 대물변제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을 조사한 기록을 먼저 찾으십시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지 따지려고 주주총회 결의부터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실행을 위한 특정목적 취득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나 주주총회 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제조회사 A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4년 물품대금 8,0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A사는 2025년 B씨가 가진 A사 비상장주식을 물품대금 대신 받았습니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C씨는 B씨에게 상가 보증금 등 다른 재산이 있었다며 A사의 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채무자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는 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경우를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정해,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의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은 같은 문구의 개정 전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사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에서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만 경락이나 대물변제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은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이므로, 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특정목적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때 회사는 일반 자기주식 취득 규정으로 정당화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거래소 매수나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사는 방법만 허용합니다. 특정 채무자 한 사람에게서 대물변제로 받는 방식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경로 비교(2026. 9. 28. 기준)
근거
특정목적 취득: 제341조의2 제2호
일반 취득: 제341조
재원 한도
특정목적 취득: 없음
일반 취득: 배당가능이익
결정 기관
특정목적 취득: 요건 없음
일반 취득: 주주총회 결의
취득 방법
특정목적 취득: 권리 실행 필요
일반 취득: 거래소·균등 조건

출처 - 상법 제341조 제1항, 제341조의2 제2호

2011년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넓게 허용됐지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여전히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물변제는 무효이고, 주식은 채무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면 채무자는 회사에 주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 쓰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갚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대응 흐름
  1. 1

    취득 무효 확인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2. 2

    보전 필요성

    채무자 전체 재산 부족

  3. 3

    채권자대위 청구

    회사에 주식 반환 청구

  4. 4

    압류·집행

    돌아온 주식에 강제집행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회사에만 주식을 넘겨 다른 채권자를 해쳤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자기주식 대물변제 분쟁 대응 순서

  • 대물변제 경위 확인 - 대물변제 일자, 주식 수, 소멸시킨 물품대금 액수를 정리합니다. 권리 실행 목적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채무자 재산 조사 기록 확보 - 당시 부동산·예금·매출채권 조회 자료를 모읍니다. 무자력 증명의 핵심 자료입니다.
  • 취득 요건 검토 - 특정목적 취득과 일반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차례로 대조합니다. 둘 다 안 맞으면 무효입니다.
  • 다른 채권자 대응 - 채권자대위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요건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긴 청구는 막힙니다.
  • 주식 처분 여부 점검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미 처분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했다면 반환 대신 가액 반환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물변제 당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 귀속을 둘러싼 회사 분쟁과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에서는 「물품대금을 못 받아 주식으로라도 받았으니 당연히 유효」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법이 허용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권리 실행 목적이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직전의 재산 조사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뗀 날짜, 예금 가압류를 시도한 기록, 채무자가 「주식 말고는 없다」고 보낸 문자를 보관해야 합니다. 몇 년 뒤 다른 채권자가 다투면 그때 가서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다른 채권자의 대위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취득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다른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주식이 채무자에게 돌아가면 그 주식은 다시 압류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물변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회사의 조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취득 유효 여부와 채권자 측 청구 가능성을 함께 따져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물변제 약정서·주주명부·채무자 재산 조사 자료·물품대금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요건·무자력 증명 가능성·채권자대위와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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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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