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입찰에서 낙찰된 뒤 발주사가 응찰가를 더 깎으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낙찰 뒤 발주사가 응찰가를 더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고, 하도급이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대금 결정으로 금지됩니다. 판단 기준과 설계변경 증액, 지체상금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발주사가 낙찰 뒤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요구한 사람과 날짜, 인하 폭과 이유를 메일로 다시 확인받아 두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인하 요구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일방적 감액이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낙찰 뒤 일방적인 응찰가 인하 요구에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요구라면 불공정거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격 협상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이지만, 거절하면 계약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강요했다면 불이익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경쟁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계약했다고 해서 차액 청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하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5. 3. 한 제조사의 공장 설비 설계·제작·설치 입찰에 참가해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사는 계약서를 쓰기 전 응찰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느냐고 물었고, E사는 계약을 놓칠까 봐 3억 원을 깎아 계약했습니다. 공사 중에는 발주사의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증액은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2026. 4. 공사를 마치자 발주사는 오히려 준공이 늦어졌다며 지체상금을 공사 잔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E사는 깎인 응찰가와 늘어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 뒤 가격을 더 낮추라는 요구는 위법인가요?
요구의 방식과 거래상 지위에 따라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바꾸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에 대해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시장 상황, 양쪽의 사업능력 격차, 거래 대상의 특성을 함께 본다는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어 기준은 그대로 쓰입니다. 발주사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 똑같이 인하 가능성을 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거절하면 낙찰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인하 폭을 발주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 계약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다툼이 훨씬 쉬워집니다.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대금을 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봅니다.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원사업자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구분 | 공정거래법(발주자-수급인) | 하도급법(원사업자-수급사업자) |
|---|---|---|
| 금지 근거 |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 입증 부담 | 거래상 지위와 부당성 입증 | 최저가보다 낮게 정하면 부당 결정으로 봄 |
| 손해배상 | 실손해 배상 | 손해의 3배 이내 |
| 적용 요건 | 사업자 사이 거래 일반 | 업으로 하는 위탁, 중소기업 수급사업자 |
계약 구조와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0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35조
다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업으로 하는 제조나 건설 등을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조사가 자기 공장에 쓸 설비를 직접 발주한 경우처럼 발주자와 수급인 관계라면 하도급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처는 같아도 입증 부담과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입찰의 경우는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비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늘어난 공사비는 계약서의 설계변경 조항에 따라 청구하고, 지체상금은 지연 원인을 나눠 다툽니다. 하도급이라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증액받았을 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올려야 합니다. 일반 도급이라면 변경 지시서와 추가 작업 내역으로 증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주사가 낙찰 뒤 인하 폭을 정해 통보했나요?
통보 메일과 회의록을 모아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의 근거로 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발주사가 그 공사나 제조를 업으로 하고 회사가 중소기업인가요?
하도급법 적용을 전제로 최저가 이하 대금 결정을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2항 제7호
설계변경 지시로 공사 기간이나 비용이 늘었나요?
변경 지시서와 추가 작업 내역으로 증액과 지연 기간 제외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39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지체상금 공제 통보를 받고 아직 잔금을 받지 않았나요?
잔금 수령 전에 공제에 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발주사의 설계변경처럼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날짜별 원인을 공정표와 회의록으로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힘이 됩니다. 발주사가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바로 빼겠다고 하면, 잔금을 받기 전에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실제로는 발주사가 지체상금을 포기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증액 청구와 지체상금을 묶어 협상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응찰가 인하 분쟁 대응 순서
- 적용 법 확인 - 계약 구조와 회사 규모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인하 경위 정리 - 인하 요구 메일과 회의록, 다른 응찰자도 같은 요구를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증액·지연 자료 확보 - 설계변경 지시서, 추가 작업 내역, 날짜별 공정표를 정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60일 안팎에 결론이 납니다.
- 신고·소송 판단 -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손해배상·공사대금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하 요구가 강요에 이르렀는지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 공사 지연의 실제 원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도급 대금 분쟁과 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신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응찰가 인하 분쟁에서 발주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어는 '모든 응찰자에게 똑같이 물었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깨려면 인하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말이 오갔는지, 인하 폭을 발주사가 정해 통보했는지를 보여 주는 메일이나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구두로 오간 경우 직후 확인 메일을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기록이 됩니다.
지체상금 공제 통보를 받으면 잔금 수령 전에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의 없이 공제된 잔금을 받으면 정산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연 일수 중 설계변경과 자재 지급 지연으로 늘어난 날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도급 계약의 대금 감액과 지체상금 분쟁,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서 분쟁조정과 신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에 맞는 적용 법을 먼저 가립니다.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추가공사비 청구
- 지체상금 감액 다툼
- 하도급법 위반 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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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입찰로 맺은 하도급 계약도 부당 대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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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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