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서에 없던 사양을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도면에 없던 사양을 이유로 발주처가 납품을 거절하고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해석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행으로 단정한 것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전 이의, 분쟁조정, 금지청구의 순서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보증보험사에는 사양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있다는 이의서를 내고, 발주처에는 보험금 청구를 철회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사가 납품업체에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때부터는 돈을 돌려받는 다툼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던 사양을 이유로 불이행이라 단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해석에 다툼이 있는데도 거래상 우월한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불이행을 선언하면 이행과정의 불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양이 도면·시방서·관계 법령에서 요구되던 것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보낸 서류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저장탱크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6. 2. 주택 공급 회사와 공동주택에 설치할 물탱크 제작·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 5. 납품하러 가자 회사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는 내진에 관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A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보험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지, 다시 납품할 기회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없던 사양이면 불이행이 아닌가요?
계약서에 없다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맞는지는 계약서 본문뿐 아니라 도면, 시방서, 견적서, 협의 이메일을 함께 보고 당사자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내진 기준이 적혀 있었다면 계약서에 문구가 없어도 그 사양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 자료 | 확인할 것 | 불이행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 계약서·견적서 | 사양·인증 문구와 단가 기준 | 문구가 없으면 추가 주문에 가까움 |
| 승인 도면·시방서 (핵심 행) | 내진 등 기준 표기 | 표기가 있으면 계약 내용이 됨 |
| 사양 협의 이메일 | 발주처 요구 시점과 내용 | 납품 직전 요구면 변경 협의 대상 |
| 관계 법령 기준 | 설치 장소에 의무 기준이 있는지 | 의무 기준이면 포함 여부가 다투어짐 |
한 가지 서류보다 서류 전체로 약속한 사양을 판단합니다.
출처 - 민법 제105조, 제390조
반대로 어느 서류에도 그 사양이 없고 견적 단가도 일반 제품 기준이었다면, 발주처가 나중에 요구한 사양은 추가 주문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사양 변경에 따른 대금과 납기를 다시 정할 문제이지 불이행이 아닙니다. 설치 장소에 관계 법령상 지켜야 할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이 계약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지도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먼저 견적 요청서와 승인 도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사양을 바꾸겠다면 늘어나는 제작비와 새 납기를 서면으로 제안해 두십시오. 이 제안을 거부하고 보험금만 청구했다는 사정이 뒤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험금 청구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나요?
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석 다툼이 남아 있는데도 발주처가 불이행으로 단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납품업체는 대금도 못 받고 구상 채무까지 지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이 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나 이익제공강요와 같은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그래서 발주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 다른 판로가 있는지, 재협의를 요청했는데 거부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같은 사양 문제로 다른 업체에는 보완 기회를 주었다면 그 사정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사양이 도면에 분명히 있었다면 불공정거래보다 계약 위반 다툼이 중심이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사양이 계약서·도면·시방서 어디에도 없었나요?
견적 요청서와 단가 기준을 모아 불이행이 아니라는 이의서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390조
보험사가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지급 전에 보험사에 다툼이 있다는 이의서를 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발주처와의 거래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보험금이 나가면 다른 보증 거래까지 막힐 상황인가요?
법원 금지청구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시간이 급하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예방청구를 인정합니다.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회사 신용과 다른 보증 거래까지 막힌다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미 보험금이 나갔다면 손해배상과 구상 채무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발주처 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시공사가 하자를 남기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보 - 계약서, 견적서, 승인 도면, 시방서, 사양 협의 이메일을 모읍니다.
- 보험사에 이의 제출 - 사양 해석에 다툼이 있어 불이행이 아니라는 이의서를 보험금 지급 전에 냅니다.
- 발주처에 철회 요구 - 보험금 청구 철회와 재협의 또는 재납품 기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협의가 안 되면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금지청구·가처분 검토 - 지급이 임박하면 법원에 금지청구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면·시방서에 사양이 적혀 있었는지와 발주처에 대한 거래 의존도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 계약 분쟁과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양 다툼에서 결론을 가르는 서류는 계약서보다 승인 도면과 견적 요청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가 견적을 요청할 때 보낸 사양서에 내진·인증 조건이 없었다면, 견적 단가 자체가 일반 제품 기준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납품 전에 승인받은 도면이 있다면 그 도면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보험금 청구 통지를 받은 뒤에는 보험사와 주고받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사고 경위 확인을 요청할 때 불이행을 인정하는 듯한 답을 내면 나중에 구상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다툼이 있다는 사실과 그 근거 서류를 지급 전에 보험사에 남겨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납품 계약의 사양 분쟁과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서류로 불이행 여부를 먼저 가립니다.
- 납품 계약 사양 분쟁
-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조정
- 금지청구·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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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0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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