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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논문 도용을 이제야 알았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침해가 1년 전에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고서를 처음 발견한 날짜를 화면 캡처나 이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기한

고소기간 6개월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발견한 날이 2026년 8월이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침해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랐던 기간은 고소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연구원 A씨는 2026년 8월 학술 검색 중 다른 연구자 B씨가 2025년 5월 정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자신의 임상연구 논문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A씨는 그 사이 보고서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A씨는 이미 1년이 지났으니 고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기간은 침해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1. 2025년 5월

    보고서 제출(침해일, 공소시효 시작)

  2. 2026년 8월

    피해자가 처음 발견(고소기간 시작)

  3. 발견일부터 6개월

    친고죄 고소기간 만료

  4. 침해일부터 7년

    공소시효 완성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은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을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피해 사실관계에 확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문만 들었거나 누가 했는지 몰랐다면 아직 안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는 저작재산권 침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이때는 고소기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침해자가 용역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침해로 직접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고소장은 친고죄라는 전제에서 6개월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기간 말고 따져야 할 기한이 있나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2025년 5월에 한 침해에는 행위 당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징역의 장기가 5년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침해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오래전 침해를 늦게 안 경우에는 이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8. 11. 개정 시행 이후 같은 침해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늦게 안 논문 도용 고소 대응 순서

  • 발견일 기록 - 보고서를 처음 본 날짜와 경로를 캡처와 이메일로 남깁니다. 고소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침해 범위 대조 - 원 논문과 보고서를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복제 비율이 범죄사실의 내용이 됩니다.
  • 영리 목적 검토 - 침해자가 받은 대가와 침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인정되면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고소장 제출 - 발견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냅니다. 발견 경위와 그 전에 몰랐던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해자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고 다투거나 공동연구 계약으로 이용 허락 여부가 문제 되면 연구 협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작권 피해자들은 침해가 있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미리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고, 몰랐던 기간은 기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날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검색 화면 캡처의 날짜, 동료에게 알린 이메일의 발송 시각, 학회나 기관에 문의한 기록이 있어야 「언제 알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 쪽은 피해자가 더 일찍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공소기각 주장에 맞서는 증거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을 정하는 근거로 같은 기록이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가 침해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 논문·문제 된 보고서·처음 발견한 날을 보여 주는 캡처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기간 기산점·영리 목적 인정 가능성·공소시효와 민사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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