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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교육 교재의 목차와 구성을 따라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교재의 자료 선택과 배열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고 그 부분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면 목차와 구성만 따라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 2020도13556 판결로 편집저작물 인정 기준, 부분 침해 판단 방법, 처벌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침해라고 보는 쪽수와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기 교재를 만든 과정의 초안과 참고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목차와 구성만 따라 했어도, 원래 교재의 자료 선택과 배열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고 그 부분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안전교육 교재의 한 장을 같은 목차와 비슷한 면 구성으로 만든 회사 관계자들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누구나 같은 자료를 고를 수밖에 없는 통상적인 목차라면 보호되지 않으므로,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겁낼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산업안전 교육기관으로, 2025. 11. 자체 교육 교재를 새로 펴냈습니다. 2026. 3. 9. 경쟁 교육기관 B사가 A사 교재 제4장이 자기 교재의 목차와 재해사례 배열을 그대로 따랐다며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A사 담당자는 B사 교재를 참고한 것은 맞지만 재해사례와 안전수칙은 법령과 공공자료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B사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예고했습니다. A사 대표는 공공자료로 만든 교재도 목차가 비슷하면 침해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재의 목차와 구성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자료를 고르고 배열한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은 자료의 집합물을 편집물이라 하고,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으로 보호합니다. 개별 자료가 공공자료여도 무엇을 골라 어떤 순서와 체계로 엮었는지는 따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 창작성, 인정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구분인정되는 경우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편집방침목적에 따른 독창적 방침, 편집자의 학식·경험 반영아이디어나 기능상 유용성에 그침
소재 선택 (핵심 행)창조적 개성에 따라 취사선택같은 목적이면 누구나 같은 자료 선택
배열·구성단순 나열을 넘는 나름의 방식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
소재 자체소재 창작성과 별개로 판단소재가 공공자료라는 사정만으로 결론 안 남

창작성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이면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창작성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이면 됩니다. 편집 목적에 따른 독창적인 방침이나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에 따라 자료를 골랐거나, 단순 나열을 넘어 나름의 방식으로 배열했다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방침이 아이디어나 기능적 유용성에 그치거나, 배열이 진부하거나, 같은 목적이면 누구나 같은 자료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안전보건교육 교재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해자 회사 교재 가운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용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직원들이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재해유형 7가지를 제시하고 6개 하부목차로 나눠 자료를 고르고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교재의 제5장은 같은 목차였고, 문제 된 8개 면은 대응하는 목차 안에 놓였으며 각 면의 내용과 배열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으로도 8개 면은 창작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를 참조한 점과 유사성을 보면 베낀 사실과 고의도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재 일부만 비슷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분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먼저 침해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 상대 교재를 보고 만든 것인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각각 봅니다. 가져다 쓴 부분이 원래 교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도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검사에게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쪽은 「교재 전체가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응하지 말고, 특정된 부분마다 공공자료와 통상적 편집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쟁점은 「자격시험 수험서의 설명 방식을 베낀 책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면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2026. 8. 11. 이후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편집저작물 정의와 보호 규정은 판결 당시와 같아, 판결의 판단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교재를 만들 때 상대 교재를 참고했나요?

    참고한 범위와 독자적으로 작성한 부분을 작성 자료로 나눠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2. 문제 된 목차가 법령이나 공공자료 순서를 그대로 따른 것인가요?

    같은 분야 다른 교재와 비교해 통상적 편집이라는 자료를 모읍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3. 상대방이 침해 부분을 쪽수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나요?

    서면으로 특정을 요구하고, 재판에서는 법원에 특정을 구합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4. 교재를 판매해 수익을 얻었나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합의와 별도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교재 저작권 침해 분쟁 대응 순서

  • 침해 부분 특정 요구 - 상대방이 문제 삼는 장과 쪽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작성 과정 자료 보존 - 초안, 참고문헌, 내부 회의 자료, 작성자 메모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 부분별 대비표 작성 - 문제 된 면마다 원래 교재, 자기 교재, 공공자료 출처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 창작성 다툼 정리 - 법령·공공자료 순서를 따른 통상적 목차인지, 누구나 같은 선택을 하는지 주장합니다.
  • 수정·합의 검토 - 위험이 남는 부분은 개정판에서 바꾸고, 배상과 고소 취소를 함께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부분의 자료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지, 상대 교재를 보고 만들었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재·콘텐츠 저작권 침해 고소 대응과 형사변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재 분쟁에서 고소당한 쪽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용은 다 공공자료」라는 주장 하나로 버티는 것입니다. 편집저작물에서는 개별 자료가 아니라 고르고 배열한 방식이 보호 대상이어서, 공공자료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법령 순서를 따랐다거나 그 분야 교재가 모두 같은 구성이라는 점을 다른 교재들과 비교해 보여 주어야 창작성 부정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작성 과정 자료도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상대 교재를 참조했다는 사실이 의거성 인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안과 참고문헌, 작성자 메모가 남아 있으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지만, 분쟁이 시작된 뒤 지운 흔적이 나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재·강의자료·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고소 대응과 형사변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부분별 대비표로 창작성과 유사성을 따집니다.

  • 편집저작물 침해 고소 대응
  • 저작권법 위반 형사변론
  • 저작권 손해배상 소송
  • 교재 개정·합의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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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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