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관광펜션 영업을 한 달 넘게 쉬면 휴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관광펜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면 휴업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광사업 휴업 통보서를 시·군·구청에 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과 시행규칙 제17조가 통보 의무와 기한을 정하고, 알리지 않으면 지정취소나 사업정지·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휴업을 시작한 날과 쉬는 객실 범위부터 정리하십시오.
휴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지정기관에 내야 합니다. 리모델링처럼 쉬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시작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1개월 미만으로 잠시 쉬는 경우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명절 연휴나 며칠 동안의 보수 공사까지 매번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강원도 산골의 관광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겨울 비수기 석 달 동안 객실 일부를 닫고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는 기간에도 구청에 알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일부라도 1개월 이상 쉬면 휴업한 날부터 30일 안에 휴업 통보서를 내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지정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광펜션 휴업은 언제 알려야 하나요?
관광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업종이어서, 지정을 한 기관이 통보 대상입니다.
휴업 시작일
객실 전부나 일부 영업 중단
시작 후 1개월
1개월 이상이면 통보 대상
시작일부터 30일 안
휴업 통보서 제출 기한
재개 또는 폐업
영업 재개, 폐업 시 통보·세무서 신고
통보는 휴업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신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법문은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 뒤 알리는 구조이지만, 계획된 휴업이라면 시작 전에 내 두는 편이 기한을 지키기 쉽습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맞는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 업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주 펜션은 제주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을 알리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휴업하고 알리지 않으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관광펜션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가 정한 사유입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정도와 사유를 고려한 세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통보가 늦었을 뿐 실제로 휴업한 사실과 기간이 분명하다면 의견제출에서 그 사정을 밝히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출발점입니다.
폐업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폐업도 휴업과 같이 폐업한 날부터 30일 안에 통보서를 냅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폐업신고서를 같이 내거나 통합 폐업신고서를 내면 되고, 지정기관이 세무서로 보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지정기관은 관광펜션업 지정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따로 있다면 그 폐업신고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관광펜션 휴업 통보 대응 순서
- 휴업 범위 정하기 - 전체를 쉬는지 객실 일부만 쉬는지 정합니다. 일부 휴업도 1개월 이상이면 통보 대상입니다.
- 기간 계산 - 휴업 시작일과 예상 재개일을 적고 1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개월 미만이면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통보서 제출 - 휴업 시작일부터 30일 안에 지정기관에 통보서를 냅니다. 계획된 휴업이면 시작 전에 내 둡니다.
- 예약 손님 정리 - 휴업 기간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 기록을 남깁니다. 민원 다툼에 대비합니다.
- 재개·폐업 처리 -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폐업으로 바꾸면 해당 절차를 밟습니다. 폐업은 세무서 신고와 함께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지정취소나 사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숙박업 신고가 함께 얽혀 있다면 지정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광사업 지정취소·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펜션 운영자들은 손님을 받지 않는 기간은 영업을 안 하는 것이니 따로 알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법은 1개월 이상 쉬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지정취소까지 가능한 처분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휴업의 시작과 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휴업 시작일, 통보서 접수일, 공사 계약일과 준공일, 영업 재개일, 예약 취소와 환불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일부 객실만 닫았다면 어느 객실을 닫았는지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다는 사실이나 30일 안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접수증과 공사 기록으로 입증되면 처분을 막을 수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자료로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광사업 지정취소·사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휴업 기간과 통보 시점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광펜션업 지정서·휴업 기간을 보여 주는 공사 계약서·예약 취소 내역·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보 의무 해당 여부·기한 준수 여부·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제8조 제9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