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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펜션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으려면 4층 이하 건축물, 객실 30실 이하, 취사·숙박 설비, 바비큐장 같은 이용시설 1종류 이상, 외국어 안내 표기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와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가 정한 지정기준이고, 신청은 펜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지금은 숙박업 영업신고증과 건물 층수·객실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정신청서를 내기 전에 숙박업 영업신고증 사본과 시설 배치도·사진·평면도를 준비하십시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이미 운영하는 사람이 지정받는 업종이라 숙박업 신고가 먼저입니다.

펜션을 운영하려고 관광펜션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업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관광펜션 지정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 선택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경북 바닷가에 3층 건물 두 동, 객실 14개로 숙박업 신고를 하고 펜션을 열었습니다. 2026년 해외 관광객 예약이 늘자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알아보았는데, 바비큐장은 한 동에만 있고 안내문은 한글뿐이라 지정기준을 채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광펜션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이 업종을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펜션 지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연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4층 이하 건축물이어야 하고, 객실은 30실 이하여야 하며, 취사와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처럼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이용시설을 1종류 이상 두어야 하고, 숙박시설과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합니다.

관광펜션업 지정기준(2026. 9. 28. 기준)
건축물
기준: 4층 이하, 주변환경과 조화
객실
기준: 30실 이하
설비
기준: 취사·숙박 설비
이용시설
기준: 바비큐장 등 1종류 이상
안내
기준: 외국어 안내 표기

출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펜션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바비큐장 같은 이용시설은 동마다 둘 필요 없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층 건물이거나 객실이 31실 이상이면 다른 기준을 모두 갖춰도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광펜션업 지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서류, 숙박업 신고증명서 사본, 시설 배치도나 사진과 평면도를 붙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관광펜션 지정 절차
  1. 1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 완료

  2. 2

    지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서류 제출

  3. 3

    기준 심사

    별표 2 제8호 다섯 가지 기준 확인

  4. 4

    지정증 발급

    지정대장에 상호·대표자·소재지 기재

담당 부서는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대장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를 적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당하면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 지정 대응 순서

  • 숙박업 신고 확인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은 숙박시설 운영을 전제로 합니다.
  • 층수·객실 수 점검 - 건축물대장으로 층수를, 영업신고 도면으로 객실 수를 확인합니다. 4층·30실을 넘으면 지정이 안 됩니다.
  • 이용시설 마련 - 바비큐장·캠프파이어장 등 이용시설을 1종류 이상 갖춥니다. 여러 동이면 공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 외국어 안내 표기 - 객실·이용시설 안내문을 외국어로 병기합니다. 기준 누락이 가장 잦은 항목입니다.
  • 지정신청과 불복 - 서류를 갖춰 시·군·구에 신청하고, 거부되면 사유를 확인해 보완하거나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펜션이나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부터 건축물대장과 신고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광사업 지정·등록 거부처분과 숙박업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영자들은 관광펜션 지정을 받아야 펜션을 운영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시설만 좋으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숙박업 신고로 영업은 가능하고, 관광펜션은 따로 신청해 지정증을 받아야 하는 선택 제도입니다. 기준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지정되지 않습니다.

지정 심사에서는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층수, 영업신고 도면의 객실 수, 이용시설 사진, 외국어 안내문 사진이 신청일 기준으로 맞아야 합니다. 증축이나 객실 분할을 한 뒤 신고를 고치지 않았다면 지정 심사 과정에서 불일치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지정 거부처분을 다툴 때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후 숙박업 변경신고나 매매 시 지위승계 과정에서도 쓰입니다. 신고 도면과 실제 시설이 다르면 지정 신청이 오히려 숙박업 변경신고 미이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므로 신청 전 대조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광사업 지정·등록과 숙박업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과 신고 도면을 먼저 대조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정한 뒤 신청이나 불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숙박업 영업신고증·건축물대장·시설 배치도와 사진·외국어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정기준 충족 여부·보완할 시설·거부 시 불복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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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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