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피부관리실은 어떤 시술까지 할 수 있고 일반 미용실과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피부관리실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까지 할 수 있고, 헤어는 일반미용업·손발톱은 네일미용업의 업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미용업을 업종별로 나누고, 의료기기 사용은 영업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지금은 사용 중인 기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고주파 기기나 주사형 시술을 권유받았거나 들여놓으려 한다면 그 기기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부미용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면 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헤어와 피부관리를 한 매장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두 업종 면허를 모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하거나,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고 선·줄로 공간을 구분해 함께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6월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원하는 점빼기와 고주파 리프팅을 추가하려고 장비업체와 상담했습니다. 업체는 피부관리실에서도 많이 쓰는 기계라고 했지만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이었습니다. I씨는 피부관리실 업무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까지라는 점을 확인하고, 장비 도입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부관리실은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나요?
피부관리실은 피부미용업으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손발톱 등을 손질해 외모를 꾸미는 영업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피부미용업의 범위를 이렇게 나눕니다.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의 업무범위도 같습니다. 면허 경로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피부 면허만으로 헤어나 네일 시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미용업·네일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미용업은 파마·커트·머리 모양내기·두피 손질·염색·머리감기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을,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화장을, 화장·분장 미용업은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과 눈썹손질을 합니다. 종합미용업은 이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입니다.
| 업종 | 업무 |
|---|---|
| 일반미용업 | 파마·커트·염색·두피손질·머리감기·눈썹손질 |
| 피부미용업 |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
| 네일미용업 | 손톱·발톱 손질과 화장 |
| 화장·분장 미용업 | 신체 화장·분장·눈썹손질 |
| 종합미용업 | 위 업무 모두 |
| 공통 제한 |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금지 |
- 일반미용업
- 업무: 파마·커트·염색·두피손질·머리감기·눈썹손질
- 피부미용업
- 업무: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 네일미용업
- 업무: 손톱·발톱 손질과 화장
- 화장·분장 미용업
- 업무: 신체 화장·분장·눈썹손질
- 종합미용업
- 업무: 위 업무 모두
- 공통 제한
- 업무: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금지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눈썹손질은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화장분장 미용업이 모두 할 수 있는 공통 업무입니다. 반면 피부관리실에서 커트나 염색을 하거나, 네일숍에서 피부관리를 하면 신고한 업종을 벗어난 영업이 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하면 안 되는 시술은 무엇인가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같은 의료행위와,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행위는 모든 미용업자에게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이 처분 기준입니다.
이런 시술은 미용업의 위생관리 기준 위반을 넘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비업체가 「피부관리실용」이라고 광고해도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와 피부관리를 한 매장에서 같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장은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와 벽이나 칸막이로 나눠야 하지만, 미용업을 두 가지 이상 함께 하면서 각 업종의 시설·설비 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시설을 선·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각 업무는 해당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실 업무범위 대응 순서
- 신고 업종 확인 -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이 피부미용업인지 종합미용업인지 확인합니다. 신고 업종 밖의 시술은 할 수 없습니다.
- 면허 범위 확인 - 시술하는 사람의 면허가 어느 경로로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피부 자격 면허는 피부 업무만 가능합니다.
- 장비 확인 - 사용 중이거나 도입할 기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 식약처 자료로 확인합니다.
- 메뉴 정리 - 점빼기·문신·박피 같은 의료행위 메뉴를 가격표와 홍보물에서 뺍니다. 광고만으로도 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 업종 추가 신고 - 다른 미용 업무를 하려면 업종 변경신고나 추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 없이 업종을 바꾸면 처분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의료기기 사용이나 업종 외 영업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서와 장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부관리실 운영자들은 「장비업체가 피부관리실용이라고 했으니 써도 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그 기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됐는지를 보고, 피부미용에 의료기기를 쓰면 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2개월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발 이후 대응에서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장비 구입 계약서와 제품 허가 정보, 실제로 시술한 기간, 가격표와 홍보물에 해당 메뉴를 올린 날과 내린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사용을 중단했다면 중단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자료는 영업정지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에서 위반 기간과 경위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이라면 허가 정보를 근거로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고,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 감경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용업 영업정지와 업종 위반 처분 등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업종과 시술 내용, 사용 장비의 허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시술자 면허증·사용 장비의 구입 계약서와 허가 정보·가격표와 홍보물을 준비해 주시면, 신고 업종 범위·면허별 업무범위·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나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나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가목
- 별표 7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
-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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