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름만 올린 명목상 이사·감사도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정해졌다면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 않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36311 판결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우와 반환 소송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이 정해졌는지 의사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반환 소송이 걸리면 그 결의가 있었다는 증명을 보수를 받은 이사·감사가 해야 합니다.
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가 정해졌다면 명목상 이사·감사도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 않더라도 상법상 권한·의무와 책임을 지는 점은 일반 이사·감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오로지 회사 돈을 개인에게 주려는 방편으로 선임했거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달라집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보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 3.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탁으로 감사로 등기되고 매달 15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사회나 회의에 나간 적은 거의 없고, 회사가 보내 주는 서류에 날인만 해 주었습니다. 회사가 2026. 5.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일한 적이 없으니 그동안 받은 보수 약 7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에는 B씨가 선임을 부탁받을 때 들은 설명이나 보수 결의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B씨는 정말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감사로서 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목상 이사·감사는 왜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이사·감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고, 그 요건을 갖추면 보수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이사·감사란 법적으로는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들도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명목상 이사도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그 결의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지고, 결의에 참가하고도 의사록에 이의를 적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도 같은 구조의 책임을 집니다. 책임은 그대로 지면서 보수만 부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저축은행 자회사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에 대출한 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그 법인의 이사·감사로 등기되어 월 100만원에서 300만원가량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직무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한 뒤 파산관재인이 보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생기는데 직무를 하지 않았으니 받은 보수는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상법 제388조, 제415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판결이므로 피고들이 받은 보수를 최종적으로 얼마나 지켰는지는 환송 후 심리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보수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 가지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오로지 보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주려고 선임했다면 보수청구권이 부정됩니다. 둘째, 같은 해 9월 대법원 판결은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많으면, 회사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결의가 있었다는 증명은 이사·감사가 해야 합니다.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어서 대표이사와 따로 맺은 보수 약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결과 |
|---|---|---|
| 소극적 직무만 수행 (핵심 행) | 선임·보수 결의가 유효하고 배임적 행위가 아님 | 보수청구권 인정 |
| 선임 목적 | 오로지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주기 위한 방편 | 보수청구권 부정 |
| 보수 액수 |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 | 합리적 범위 초과분 반환 |
| 보수 결의 | 정관·주주총회 결의를 증명하지 못함 | 보수 청구 불가 |
보수 결의의 증명책임은 보수를 받은 이사·감사에게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수를 정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나요?
해당 자료를 확보해 보수청구권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상법 제388조, 제415조
선임 당시 업무 없이 돈만 받기로 한 정황이 있나요?
선임 경위와 회사 측 설명을 정리해 자금 지급 방편 주장에 대비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받은 보수가 다른 임원이나 회사 형편에 비해 많았나요?
비교 자료를 모아 합리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아직 이사·감사로 등기되어 있나요?
계속 재임할지 정하고, 그만둘 경우 사임과 변경등기를 챙깁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제414조
다만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면 1인 주주의 의사록이나 다른 증거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 규정이 정관에 있는지, 대표이사에게 맡겨져 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지며, 이 부분은 「정관에 대표이사가 보수를 정한다고 돼 있으면 올린 급여도 유효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선임·등기 자료 확보 - 선임 주주총회 의사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사·감사 지위와 재임 기간을 확인합니다.
- 보수 결의 확인 - 정관 규정과 보수를 정한 결의, 1인 회사라면 1인 주주의 의사록을 찾습니다.
- 수행 업무 정리 - 서류 검토, 날인,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 등 실제로 한 일을 기록으로 모읍니다.
- 보수 수준 비교 - 실질적으로 일한 다른 임원의 보수와 회사 재무상태에 비추어 액수가 합리적인지 점검합니다.
- 책임 범위 점검 - 계속 이름을 올려 둘지 검토하고, 그만둘 때는 사임과 변경등기를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를 정한 결의가 있었는지와 선임 목적, 보수 액수가 회사 형편에 비추어 합리적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감사 보수 반환 소송과 임원 손해배상 책임 분쟁, 사임·변경등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반환 소송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진이 바뀐 뒤에 주로 시작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느냐입니다. 의사록이 없으면 결의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선임 당시 받은 서류나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금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상법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상태라면 채권자가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보수 반환 청구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임 등기 시점과 그동안 날인한 서류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감사 보수 반환 청구와 임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임·보수 결의 자료와 실제 업무 기록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다시 따져 봅니다.
- 이사·감사 보수 반환 소송
- 파산관재인 부당이득 청구 대응
- 임원 사임·변경등기 분쟁
- 이사·감사 손해배상 책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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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415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 상법 제399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401조
- 상법 제414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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