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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 기준에 안 맞아 과징금 감경을 못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감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두36256 판결이 본 의결일 기준 재정상태, 전체 재무 요소 종합 판단, 사실심에서 자료를 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같은 30일 안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감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고시가 위원회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고 보고, 의결일 무렵 회사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과징금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건설회사로, 2023년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2026. 4. 2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8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흑자라는 이유로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25 사업연도에 대규모 손실이 나 자본 일부가 잠식된 상태였고, 의결 당시 이미 결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의결서에는 이 손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A사 재무담당 임원은 고시 기준에 안 맞으면 감경을 다툴 수 없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과징금 감경 거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회사는 심의일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라는 고시 요건을 충족한다며 감경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당기순이익은 약 4,125억 원에서 약 1,191억 원으로 줄었고, 의결일 무렵인 2013 사업연도에는 약 9,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원심은 12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과중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정한 과거 3년 실적만이 아니라 의결일에 가까운 2013년 재정상태를 함께 본 것은 옳다고 했습니다. 고시 조항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실적 부담능력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당기순이익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여부를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 내용, 이익잉여금 규모 같은 회사의 전체 재정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당기순이익을 주된 요소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위원회·원심·대법원 비교
구분판단 기준평가
공정거래위원회직전 3개 연도 당기순이익 3:2:1 가중평균 적자 여부고시 요건 미달로 감경 안 함
원심의결일 무렵 2013년 당기순손실 포함과중할 여지 있어 취소
대법원 (핵심 행)자산·자본·부채, 손익, 이익잉여금 종합당기순이익 위주는 부적절하나 결론 유지

위원회는 상고심에서 처음 이익잉여금을 주장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현행 시행령도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면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하면 그 이상 감액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고시의 세부 기준이 바뀌어도 위원회가 실제 재정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이 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 문제는 「공정위 과징금이 과하다고 다툴 때 회사 재무상태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 재무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이익잉여금 등 다른 재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유지된다며,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자료를 내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로 원심판결을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의결일 무렵 당기순손실이나 자본잠식이 있었나요?

    의결일 기준 재무 자료로 사실오인 주장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2. 위원회가 고시 요건 미달만을 이유로 감경을 거부했나요?

    의결서의 감경 판단 부분을 재량권 일탈·남용 근거로 정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3.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과 분할납부 신청을 준비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제103조

  4. 이익잉여금·부채 자료를 아직 정리하지 않았나요?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전체 재정상태 자료를 제출합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이 원칙은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손 규모, 부채비율, 현금 흐름, 이익잉여금 감소 같은 자료를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충분히 내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심의 단계 의견서에도 의결일 직전 결산 자료를 넣어 두면, 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담능력 감경 다툼 대응 순서

  • 의결 시점 확인 - 전원회의·소회의 의결일과 그 무렵 공시된 결산·분기 실적을 맞춰 봅니다.
  • 재무 자료 정리 - 자산·자본·부채,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자본잠식 여부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의견서 제출 - 심의 전 의견서와 심의 진술에서 감경 사유와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냅니다.
  • 납부 부담 완화 -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불복 제기 -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내고, 사실심에서 재무 자료를 빠짐없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결일 무렵 회사의 재정상태와 그 자료를 사실심에서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과징금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감경 주장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징금 감경 다툼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시점입니다. 위원회는 고시에 따라 심의일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결산을 보지만, 법원은 의결일 당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의결 직전에 분기 실적이 급격히 나빠졌다면 그 자료를 심의 단계에서 미리 내 두어야 사실오인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당기순손실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익잉여금이 넉넉하거나 자산 처분 여력이 크면 부담능력이 있다고 반박될 수 있습니다. 부채 만기 구조와 현금 흐름까지 함께 보여 주어야 하고, 이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산정 단계의 감경 의견서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의결일 무렵 재무 자료를 기준으로 부담능력 주장을 구성합니다.

  • 공정위 과징금 감경 의견서 작성
  •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신청
  • 공정위 심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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