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거래처가 회생 몇 달 전에 갚은 돈도 고의부인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급정지 전 60일이 지난 변제라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으로 한 편파변제면 고의부인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57572 판결로 선의 증명, 사회적 상당성, 반환 뒤 채권 회복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인의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 변제 등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 청구를 받으면 이 기간과 변제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네, 지급정지 전 60일이 지난 시점의 변제라도 고의부인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회생 넉 달 전 특정 채권자에게 갚은 돈을 두고, 채권자평등을 피하려고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당시 채무초과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하더라도 그만큼의 채권은 되살아나 회생채권으로 변제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건설사 B사에 자재를 공급하고 B사의 거래처 채무도 보증받아 왔습니다. B사는 2025. 11. 밀린 대금 가운데 8억 원을 A사에 먼저 갚았는데, 그 무렵 B사는 직원 급여와 하도급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A사 담당자도 업계에서 그런 소문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거래처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 B사와 협상을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B사는 2026. 3.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관리인은 2026. 9. A사에 8억 원을 돌려 달라는 부인의 청구를 했습니다. A사는 약정대로 받은 돈이고 B사가 채무초과인 줄도 몰랐다며, 정말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회생 직전 보증채무 변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STX건설은 시행사의 대출금 1,000억 원을 연대보증한 시공사였습니다. 대주인 군인공제회는 세 차례 변제기를 유예해 주었고, STX건설은 2012. 12. 24. 100억 원, 2013. 1. 22. 16억여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고 급여와 차입금을 연체하는 등 자금난이 심했고, 2013. 4. 26.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은 변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했고 사해의사도 없으며 공제회가 선의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변제 당시 채무초과인 줄 공제회가 몰랐다는 점이 선의 판단의 주된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용현금 중 큰 비중을 특정 채권자에게 준 변제가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평등을 피하려고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또 공제회가 사업 중단 상태와 회사의 상환 불능을 알고 추가 보증까지 받은 점을 들어,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채무초과 인식을 기준으로 선의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편파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고의부인은 위기 시기 부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위기 시기 부인은 지급정지나 회생신청 뒤의 변제, 또는 그 전 60일 안에 의무 없이 한 변제처럼 시기로 대상을 정합니다. 고의부인은 시기 제한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60일이나 6개월이 지난 변제도 고의부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상 시기 | 수익자 쪽 사정 |
|---|---|---|
| 고의부인(제1호) (핵심 행) | 시기 제한 없음 | 악의 추정, 수익자가 선의 증명 |
| 위기부인(제2호) | 지급정지 등 이후 | 관리인이 수익자 악의 증명 |
| 무상·비의무 위기부인(제3호) | 지급정지 등 이후 또는 그 전 60일 | 채권자가 몰랐음을 증명하면 제외 |
| 무상부인(제4호) | 지급정지 등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 선의 여부 무관 |
사회적 상당성이 있으면 부인할 수 없고, 그 사정은 수익자가 증명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고의부인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돈을 받은 채권자가 몰랐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반드시 변제 당시 부채가 자산을 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제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했거나 불가피했다면 부인할 수 없는데, 이 예외 사정도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변제자금의 출처, 채권자가 변제를 강요하거나 통모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부인 유형별 기간과 상계 문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돌려줄 돈을 내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내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되살아납니다. 부인된 행위로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회복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받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처가 회생 신청 몇 달 전에 큰 금액을 갚았나요?
변제일과 회생신청일, 개시일을 확인해 부인 유형과 기간을 따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12조
변제 무렵 거래처의 급여·세금 연체를 알 수 있었나요?
그 무렵 주고받은 연락과 내부 문서를 정리해 선의 주장 가능성을 봅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변제를 먼저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를 받았나요?
강요·통모로 볼 사정이 없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반환하면 회복될 채권을 신고할 계획이 있나요?
부인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문제는 신고 시기입니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뒤 부인되었다면, 부인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채권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복된 채권을 회생계획에 반영받기 어려우므로 반환과 함께 신고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는 회생계속법원 관할의 소나 부인의 청구로 이뤄지므로, 청구서를 받으면 그 절차 안에서 선의와 상당성을 다퉈야 합니다.
회생 전 변제 부인 청구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회생절차개시일과 변제일을 확인해 2년·10년 기간 경과 여부를 봅니다.
- 부인 유형 파악 - 관리인이 고의부인과 위기 시기 부인 중 무엇을 주장하는지 청구서에서 확인합니다.
- 선의 자료 정리 - 변제 당시 채무자의 자금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상당성 주장 준비 - 변제자금의 출처, 거래 유지 필요성, 강요·통모가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반환 뒤 신고 - 반환하게 되면 회복된 채권을 1개월 안에 추후 보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 당시 채무자의 자금 사정을 얼마나 알았는지와 변제자금의 출처, 변제를 요구한 경위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부인 소송과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인 청구를 받은 채권자는 대개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였는지가 아니라, 변제 무렵 급여·세금 체납, 다른 채무 연체, 사업 중단 같은 위기 신호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변제를 받기 전후에 주고받은 이메일, 변제기 유예 협의 기록, 추가 담보를 요구한 내부 문서는 오히려 악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성 주장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변제자금이 일반 재산이 아닌 특정 매출에서 나왔는지, 거래를 이어 가기 위한 대가였는지, 채권자가 변제를 강요하지 않았는지를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약정대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부인 소송과 부인의 청구, 채권 신고와 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당시의 자금 사정과 거래 경위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 부인의 소·부인의 청구 대응
-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 거래처 회생 대응 자문
- 파산관재인 상대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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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1호~제3호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