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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두 회사만 참여했다면 두 번째 자진신고는 감면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담합 참여 사업자가 두 곳뿐이면 두 번째 신고자는 2순위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첫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난 협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6두35199 판결로 1순위 요건, 현행 시행령 제51조 기준, 임원 관여 가중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두 곳뿐이라면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해도 2순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신고자가 신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나 협조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순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B사 영업 담당 상무와 투찰률을 미리 맞췄고, A사가 낙찰받았습니다. B사는 2025. 2.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자진신고했습니다. A사는 2026. 6. 조사를 받으면서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회의 메모와 품의서를 내며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2순위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영업본부장인 비등기 상무가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가중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A사 대표는 늦게라도 협조한 만큼 과징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 담합의 2순위 감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회사만 참여한 담합의 두 번째 신고자에게 감경을 주지 않는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와 다른 건설사는 2009. 9. 비등기 임원인 상무들을 통해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투찰가격을 예정가의 94.8%와 94.78%로 정하기로 합의했고, 원고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상대 회사는 2011. 10. 19. 진술서와 입찰가격 품의서를 내며 먼저 감면을 신청했고, 원고는 2014. 2. 24.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해 2014. 5. 19.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1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감면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극적 자격도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이라고 보고, “따라서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정이 신설된 뒤에 협조한 원고에게 적용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감면기각 취소청구는 본래 기각되어야 했지만, 원고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1순위 감면은 왜 받지 못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작 후 협조한 자가 과징금 면제를 받으려면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 회사가 낸 자료에는 입찰가격을 정한 과정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늦게 낸 증거가 아무리 상세해도, 앞선 신고자의 자료로 이미 입증이 끝났다면 1순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이 함께 증거를 낸 경우에는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 제공으로 봅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두 번째로 증거를 단독 제공한 자에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되, 참여 사업자가 2개이고 그중 한 사업자인 경우를 빼고, 1순위 신고·협조일부터 2년 안에 협조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법률 조문은 2020년 전부개정으로 제22조의2에서 제44조로 옮겨졌지만 감면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 순위별 요건(현행)
순위주요 요건감면 내용
조사 전 1순위증거 단독 제공 최초의 자, 공정위 정보·증거 부족 상태, 성실 협조, 중단과징금·시정조치 모두 면제
조사 후 1순위위 요건과 같음(조사 시작 후 협조)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면제
2순위증거 단독 제공 두 번째 자, 1순위일부터 2년 이내, 성실 협조, 중단과징금 100분의 50 감경, 시정조치 감경 가능
2순위 제외 (핵심 행)참여 사업자가 2개이고 그중 한 사업자감경 없음

강요나 반복 위반이 있으면 순위와 관계없이 감면하지 않습니다.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우리 회사를 포함해 두 곳뿐인가요?

    2순위 감경은 어려우므로 1순위 요건과 과징금 산정 다툼에 집중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가목

  2. 다른 회사가 신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협조를 시작했나요?

    2순위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다목

  3.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갖고 있나요?

    증거 공백을 확인해 1순위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4.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과 취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기각을 별도 처분서로 했다면 과징금 처분과 따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과 따로 통지된 자진신고 감면기각 결정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비등기 임원이 담합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했다면, 당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 것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입찰 담합 자진신고 대응 순서

  • 참여 사업자 확인 - 합의에 가담한 회사가 몇 곳인지, 들러리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 신고 순위와 시점 점검 - 다른 회사의 신고일과 우리 회사의 첫 협조일,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거 공백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가진 자료와 우리가 낼 수 있는 자료의 차이를 따져 1순위 가능성을 봅니다.
  • 가중 사유 대응 - 임원 관여 정도,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합에 참여한 회사 수와 신고·협조 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확보한 증거의 범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자진신고 감면 신청,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면 순위 다툼에서 회사가 놓치는 것은 상대 회사가 낸 자료의 깊이입니다. 앞선 신고자가 가격 결정 과정까지 적은 진술서와 품의서를 냈다면, 뒤에 낸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1순위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심사보고서와 열람 가능한 자료로 공백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회사 담합에서는 2순위 감경이 막혀 있으므로, 남은 다툼은 과징금 산정입니다. 관련 매출액, 위반 기간, 임원 관여에 따른 가중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비등기 임원이라도 영업총괄로 직접 관여했다면 가중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므로, 관여 정도를 낮게 볼 사정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 담합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자진신고 감면 신청, 과징금·감면기각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순위와 과징금 산정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입찰 담합 조사 대응
  • 자진신고 감면 신청과 순위 검토
  • 과징금 처분 이의신청·취소소송
  • 감면기각 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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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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