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납품대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며 홈쇼핑이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매대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정지급기한을 넘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6두55896 판결로 지급보류 조항의 효력, 공탁, 지연이자 청구와 2027년 개정법을 정리했습니다.
위탁판매·특약매입 상품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네, 판매대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홈쇼핑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법정지급기한을 넘긴 책임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할 뿐이고, 유통업체는 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과 지체책임을 함께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압류 시 지급을 보류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그 조항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지연이자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TV홈쇼핑에 주방용품을 위탁판매로 납품해 왔습니다. 2026. 3. 판매분 대금 2억 1천만 원 가운데 A사 채권자의 가압류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은 표준거래계약서의 지급보류 조항을 들어 전액 지급을 미루었고, 가압류가 풀린 2026. 7. 말에야 원금만 지급했습니다. 계약서는 홈쇼핑이 준 양식에 서명만 한 것이었고, 보류 조항을 두고 따로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A사 대표는 늦게 받은 기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과 달리, 가압류와 계약서 조항만으로 지급 지연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TV홈쇼핑 사업자는 표준거래계약서에 법원의 가압류 등이 있거나 협력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경우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된 납품업자들에게 법정지급기한이 지나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자 홈쇼핑이 취소소송을 냈고, 원심은 약정에 따른 보류라며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정기한과 다른 약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증명책임은 유통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보류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정지급기한 규정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를 거래상 지위의 차이, 약정 경위,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 기한이 늦어지면서 얻는 반대급부 등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유통업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 조항이면 개별 교섭을 거쳐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상황 | 법정지급기한 책임 | 근거 |
|---|---|---|
| 가압류 송달 후 공탁 | 지체책임을 벗어남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 가압류 송달 후 공탁 없이 보류 (핵심 행) | 지연이자 책임 | 2016두55896 판결 |
| 지급보류 조항에 자발적 동의 증명 | 약정 적용 여지 | 2016두55896 판결 |
| 약관 조항만 있고 개별 교섭 없음 | 지연이자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 2016두55896 판결, 민법 제750조 |
자발적 동의의 증명책임은 유통업체에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동의 없이 그런 조항을 근거로 대금을 늦게 주면, 조항이 사법상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납품업자는 위반이 없었다면 받았을 지연이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회사 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청구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통업체는 가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공탁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이행기를 늦추지 않습니다. 유통업체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이중변제 위험과 이행지체 책임을 함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금액이 대금 일부라면 나머지는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대응 일반은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르고, 제3채무자로 결정문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나 대금을 받았나요?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고시이율로 계산해 청구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
유통업체가 가압류를 이유로 보류하면서 공탁은 하지 않았나요?
가압류만으로는 지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근거로 이자를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지급보류 조항을 협상 없이 양식대로 서명했나요?
계약 경위를 보여 줄 메일과 기록을 모아 자발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서면 청구에도 유통업체가 이자를 주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2조
현행 법률도 지급기한 40일과 지연이자 규정이 같습니다. 다만 2027. 10. 14. 시행될 개정법은 기한을 20일로 줄이고, 압류 등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 뒤 거래분은 시행령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지급 지연 대응 순서
- 거래 형태 확인 - 위탁판매·특약매입인지 직매입인지에 따라 기산점과 기한을 정합니다.
- 지연 기간 계산 - 월 판매마감일, 실제 지급일, 가압류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 계약 경위 자료 확보 - 지급보류 조항을 협상한 기록이 없고 서명만 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지급 요구와 신고 -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필요하면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형태와 가압류 금액, 지급보류 조항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에 따라 지연이자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업자의 대금·지연이자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보류 분쟁에서 유통업체는 계약서 조항을 내밀고, 납품업자는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 뒤에는 조항이 있느냐보다 그 조항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느냐가 쟁점이고, 증명책임도 유통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자는 조항을 협상할 기회가 있었는지,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 상황이었는지, 대가로 받은 것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메일과 회의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 금액과 전체 대금을 월별로 나란히 정리해 두면, 압류되지 않은 부분까지 늦게 받은 기간이 바로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대금·지연이자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경위 자료로 지급보류 조항의 효력을 다툽니다.
- 납품대금 지연이자 청구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 대리
- 표준거래계약 조항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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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제3호·제3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 민법 제750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4항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7. 10. 14. 시행) 제8조 제1항 단서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