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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이 드러나면 탈락 업체가 받은 설계보상비도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네, 들러리로 참여한 사실을 숨기고 설계보상비를 받았다면 설계보상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물어낼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대신 입찰을 진행했어도 돈을 낸 수요기관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다247145 판결의 판단을 입찰 참여 건설사 쪽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즉시

그 입찰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내역과 지급 주체를 정리하십시오.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들어오므로, 처분 뒤 3년이 실무상 가장 위험한 기간입니다.

네, 담합을 숨기고 받은 설계보상비는 손해배상으로 물어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들러리로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 사실을 숨긴 채 설계보상비를 청구해 받은 것이 지급한 수요기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조달청이 입찰을 대신 진행했더라도 자기 이름과 돈으로 지급한 수요기관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 아니라 수요기관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지방 도시철도 연장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고, 2020. 6. 발주한 공사로부터 설계비 일부를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에서 다른 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참여했다는 이유로 2025. 9.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2026. 3. 9. 공사는 A건설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건설은 입찰을 진행한 곳은 조달청인데 공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설계비를 실제로 썼는데도 전액을 물어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수요기관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조달청장은 부산교통공사의 요청으로 지하철 연장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유의서는 담합을 입찰 무효사유로 정하고, 무효인 자는 설계비 보상 대상에서 빼며 이미 받았으면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건설사들은 다른 회사들이 낙찰받도록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기로 담합했고, 탈락 뒤 공사에 설계보상비를 청구해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수요기관은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로서 조달청장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담합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조달청이 계약했는데 왜 수요기관이 청구할 수 있나요?

요청조달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장은 수수료를 받고 계약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입찰 당시인 2008년 법령이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 설계보상비를 조달청이 최종 부담한다거나 내부 구상 관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현행 조달사업법도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않으면 수요기관의 장이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서도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시정명령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계보상비 말고 다른 책임도 따라오나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나 입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사업자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설계보상비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이고, 담합 업체들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입찰담합 한 건에 따라오는 책임
책임청구·처분 주체근거
설계보상비 상당 손해배상 (핵심 행)설계보상비를 지급한 수요기관민법 제750조·제760조, 2017다247145 판결
시정명령·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손해 3배 이내 배상손해를 입은 자공정거래법 제109조 제2항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담합으로 여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에서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담합으로 과징금,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각각 진행될 수 있어 대응을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입찰유의서의 반환 조항만으로도 돌려줘야 하나요?

반환 조항은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 특별유의서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된 자를 보상 대상에서 빼고, 이미 받은 보상비는 반환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 조항을 알면서 담합을 숨기고 보상비를 청구한 점을 불법행위 판단의 핵심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탈락 후 설계보상비를 받은 입찰이 공정위 처분 대상에 들어 있나요?

    그 입찰의 보상비 수령 내역과 지급 주체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

  2. 설계보상비가 수요기관 명의로 지급됐나요?

    수요기관의 직접 청구 가능성을 전제로 방어를 준비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3. 발주기관이 담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나요?

    공정위 처분·공개 시점 자료로 시효 항변을 구성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절차도 진행 중인가요?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요기관은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이득반환도 순위를 붙여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가 성질상 선택적 관계라며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면서 부당이득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건설사로서는 어느 법리로 청구되더라도 반환 조항과 담합 사실이 함께 문제 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인 -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기관 명의와 금액,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공정위 처분 공개일 등 발주기관이 담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 입찰 조건 검토 - 입찰유의서의 무효사유와 반환 조항을 확인합니다.
  • 책임 분담 정리 - 공동 피고 사이의 부담 비율과 구상 관계를 미리 정리합니다.
  • 제재 병행 대응 -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불복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주체와 입찰유의서 조항, 발주기관이 담합을 안 시점에 따라 반환 범위와 시효 항변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제재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갈린 지점은 담합 여부가 아니라 누가 돈을 냈는지였습니다. 설계보상비 청구서와 지급 결의서, 입금 계좌 명의를 보면 지급 주체가 드러납니다. 건설사로서는 지급 주체가 조달청인지 수요기관인지보다, 수요기관이 자기 예산으로 낸 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시효 항변도 기준일이 핵심입니다. 발주기관이 담합을 안 날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거나 보도자료가 나온 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일과 공개일, 발주기관이 내부 보고를 한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3년이 지났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주체와 시효 기준일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 설계보상비 반환 분쟁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
  • 공정위 과징금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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