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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회사가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저를 주주가 아니라고 하면 명부만으로 이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 소유권이 다투어지면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실제 인수·양수 약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다278385 판결로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차이, 판단 자료, 소송 중 의결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회사가 주주가 아니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막았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주주 아님 확인 소송을 걸어 왔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아니요,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누가 주식의 주인인지가 다투어지면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를 주식 소유권 귀속의 문제로 보고, 실제 인수·양수 관계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내용의 주주명부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를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1년 지인 두 사람과 상가 개발 법인을 세우면서, 투자자를 데려오면 그 몫까지 넘기기로 하고 일단 A씨 회사 명의로 주식 60%를 받았습니다. 투자자는 끝내 구해지지 않았고, 법인은 대출을 받으며 대표 명의로 주식을 몰아 적은 주주명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2026. 6. 동업 관계가 틀어지자 법인은 A씨 회사를 상대로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A씨 회사 대표는 주주명부에 처음부터 올라 있는데도 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가 2,000주의 주주이고 나머지 8,000주의 주주는 아니라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다른 두 사람과 시장 건물을 짓는 회사를 세우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줄 8,000주까지 합쳐 일단 10,000주를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10,000주로 올랐습니다. 그 뒤 회사가 다른 투자금과 대출로 부지를 사자,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회사와의 다툼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원심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든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타당하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투는 국면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누가 행사하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그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실제 주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가 결론을 정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다투는 문제기준근거 판결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을 누가 행사하나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사람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주식이 누구 소유인가(제3자 사이)실제 인수·양수 관계2017다278385
주식이 누구 소유인가(회사와 주주 사이) (핵심 행)실제 인수·양수 관계2017다278385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그와 달리 주식이 누구 것인지, 곧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상법은 주주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할 뿐 주식 이전의 효력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올랐다고 주주가 되거나, 명부에 없다고 주주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문제와 실제 주식 귀속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제 주주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기로 한 약정과 그 이행 내용으로 가립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립 전 동업 합의에서 8,000주가 투자자 몫으로 정해진 점, 회사가 그 뒤 투자금과 대출로 부지를 산 점을 근거로 그 부분은 피고 주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출 심사용으로 만든 다른 주주명부는 양도계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2,000주를 빼앗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설립 당시 동업계약서, 주식청약서와 납입 내역, 주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경우의 판단은 「회사가 명의신탁이라며 내 주식을 부인하면 주주권 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에 주주총회가 열리면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올라 있는 사람이 행사합니다. 회사는 귀속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의결권을 막고 결의를 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설립 당시 주식 배정 약정서나 동업계약서가 남아 있나요?

    약정 문언에서 본인 몫과 다른 사람 몫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표시해 둡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2. 주금을 본인 계좌에서 직접 납입했나요?

    납입 계좌 내역을 확보해 실제 인수인임을 입증할 자료로 씁니다.

    상법 제305조 제1항

  3. 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주주명부를 바꾼 적이 있나요?

    변경 시점과 양도계약 유무를 정리해 명부 변경의 효력을 다툽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4.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막았나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다만 소유권 소송에서 주주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그에 따라 주주명부를 정리할 것입니다. 지분 다툼이 경영권과 이어진다면 의결권 행사 금지나 허용 가처분으로 그사이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주 지위 확인 소송 대응 순서

  • 설립 자료 확보 - 동업계약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금 납입 내역을 모읍니다.
  • 명부 변경 경위 정리 - 주주명부가 언제 누구에 의해 왜 바뀌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배정 약정 확인 - 다른 사람 몫으로 잠시 받아 둔 주식이 있는지 계약 문언을 봅니다.
  • 답변과 반소 검토 -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필요하면 주주권 확인을 반소로 구합니다.
  • 총회 일정 대응 - 소송 중 열리는 총회의 의결권 행사와 결의 다툼 기한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립 당시 주식 배정 약정의 내용과 주금 납입 주체, 주주명부가 바뀐 경위에 따라 주주로 인정되는 주식 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권 확인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다툼, 동업 법인 지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 지위 다툼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주주명부 사본 한 장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명부는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에서는 강하지만, 주식이 누구 것인지 다투는 소송에서는 설립 당시 배정 약정과 주금 납입 자료가 결론을 정합니다. 납입을 누가 했는지 통장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인허가를 위해 실제와 다른 주주명부를 만들어 둔 회사가 많습니다. 이런 명부는 나중에 상대방의 증거로 쓰이므로, 작성 경위와 당시 양도계약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메시지나 회의록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법인의 주식 귀속 분쟁과 주주권 확인 소송, 주주총회 결의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약정과 납입 자료를 중심으로 지분 범위를 정리합니다.

  • 주주권 확인 소송
  • 동업 법인 지분 분쟁
  • 주주총회 결의취소·부존재 소송
  • 의결권 행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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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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