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계획 인가 뒤 리스회사가 리스 장비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해 변제받을 지위를 얻은 리스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뒤 계약을 해지하고 장비를 가져가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10690 판결로 판단 기준, 불리한 사정, 리스회사가 회수하려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불복하려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리스물건을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이 기한 전에, 늦어도 회생계획안 결의 전에 그 뜻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지위를 얻었다면, 인가 뒤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리스물건을 쓰는 이용자 쪽도 계약상 해지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리스회사라면 회생절차 초기의 선택이 나중의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병원은 리스회사에서 CT 장비를 36개월 금융리스로 들여와 쓰다가 경영난으로 2025. 5.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리스회사는 남은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해 대부분을 확정받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했습니다. 회생계획은 장비를 계속 쓰며 번 돈으로 갚는 내용으로 2026. 2. 인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스회사가 2026. 7.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장비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C병원 관리인은 장비를 내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해지권과 환취권이 있더라도 그 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리스회사가 의료법인에 의료기기를 리스한 뒤 회생절차에서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해 확정받고, 기계를 계속 쓰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야 해지와 인도를 구한 것입니다. 원심은 리스회사에 해지권과 환취권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였고, 관리인은 상고심에서 권리 자체는 다투지 않고 그 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만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권리행사 이전에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와 회생절차 내에서 부여받은 지위, 권리행사를 할 당시 회생절차의 진행단계 등”에 비추어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생 목적에 반할 위험, 이중 이익 여부도 함께 봅니다.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리스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했나요?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로 적극 참여하고도 이의하지 않은 태도가 핵심이었습니다. 리스회사는 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확정받은 금액만큼 의결권을 받아 관계인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관리인이 신고액 일부에 이의하자 조사확정재판까지 거쳐 나머지 금액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계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에 이의하거나 인가결정에 즉시항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회생절차에서 보인 태도 | 회생담보권 신고 유지, 의결권 행사 |
| 회생계획에 대한 대응 (핵심 행) | 이의·즉시항고 없음 |
| 다른 이해관계인 영향 | 장비 회수 시 계획 수행 곤란, 변제 차질 |
| 회생 목적과의 관계 | 인가까지 진행된 절차가 무용해질 위험 |
| 이중 이익 여부 | 회생담보권 전액 변제 지위에 장비 반환까지 |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여기에 기계를 가져가면 병원 영업에 지장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리스회사는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을 변제받을 지위까지 얻었으므로, 기계까지 돌려받으면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가까지 받은 계획이 수행되지 못하면 여러 이해관계인이 오랜 시간 들인 절차가 무용해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아 환취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리스회사는 언제 리스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 초기에 환취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되찾는 환취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리스는 실질이 금융이어서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는 일이 많고, 이 판결처럼 신고 뒤의 행동이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로 변제를 받으면서 물건까지 가져가는 길은 사실상 막힌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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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리스회사가 리스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해 확정받았나요?
확정 금액과 의결권 행사 내역을 신의칙 항변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인가된 회생계획이 리스물건을 계속 쓰는 것을 전제로 하나요?
리스물건이 빠질 때 계획 수행과 변제에 생기는 영향을 숫자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리스회사가 회생계획안에 이의하거나 인가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나요?
회수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으로 주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리스회사 쪽이고 아직 인가결정 공고 뒤 14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즉시항고와 회수 의사 표명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리스회사가 물건 회수를 원한다면 신고 단계부터 회수 의사와 근거를 밝히고, 그 물건을 쓰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는 방법은 「거래처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신고 기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구분, 조사확정재판과 상계·계속 거래 판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절차 중 리스물건 분쟁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금융리스인지, 기간 종료 뒤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계약서를 봅니다.
- 신고 내용 정리 -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는지, 확정 금액과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합니다.
- 회생계획 검토 - 리스물건을 계속 쓰는 것이 계획의 전제인지 봅니다.
- 이의·항고 기한 관리 - 인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 여부를 정합니다.
- 인도 소송 대응 - 신의칙 위반 사정을 표로 정리해 항변하고, 리스물건이 빠질 때 매출과 변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료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와 리스물건이 회생계획 수행에 필수인지에 따라 인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의 채권 신고와 리스물건 인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에서 리스회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계약 조항이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한 행동입니다. 회생담보권 신고, 의결권 행사, 회생계획안에 대한 침묵이 모두 장비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리스회사라면 신고서와 관계인집회 의견서에 회수 의사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리스물건이 회생계획 수행에 필수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장비 매출 비중, 대체 장비 확보 가능성, 장비가 빠질 때 변제율 변화 같은 숫자를 준비하면 신의칙 항변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 리스회사와 채무자 양쪽의 채권 신고, 회생계획 이의, 리스물건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절차상 태도와 계획 수행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회생담보권 신고·조사확정재판
- 리스물건 인도 청구·항변
- 회생계획안 이의·즉시항고
- 금융리스 계약 해지·정산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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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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