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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거래처 회생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택하면 부속 계약상 채권도 공익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 관리인이 본계약의 이행을 선택해도 별도로 맺은 부속 계약상 채권이 당연히 공익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다301206 판결로 공익채권이 되는 범위, 여러 계약의 가분·불가분 판단 기준, 회생채권 신고 등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직후

관리인이 이행을 택한 계약과 별도로 맺은 부속 계약상 채권이 있다면, 공익채권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회생채권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도 신고해 두십시오. 공익채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인가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관리인이 본계약의 이행을 택했다고 해서 부속 계약상 채권까지 당연히 공익채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속 계약이 본계약과 불가분 관계이고 대가적 견련성이 있어야 공익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택했다는 통지만 믿고 채권 신고를 미룰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익채권으로 볼 근거가 있다면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2. 6. 해운회사에 장비를 장기 임대하면서 기본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세무상 손실이 생기면 해운회사가 B사를 면책해 주는 보장계약을 맺었습니다. 해운회사는 2025. 2.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관리인은 기본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2026. 4. B사에 3억 원의 세무상 손실이 생겼고, B사는 보장계약에 따라 그 돈을 청구하려 합니다. B사는 이 청구권도 공익채권이라 수시로 받을 수 있는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인이 이행을 택하면 상대방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행이 선택된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택하면 상대방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 할 때 “이에 상응하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쌍무계약은 쌍방 채무가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져 서로 담보로 기능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제를 택한 경우의 처리는 「거래처 회생으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속 계약상 면책청구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익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해운회사는 선박을 10년간 빌려 쓰고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특수목적법인과 맺었습니다. 그 뒤 영국 조세리스 거래를 위해 원계약을 변경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이 리스회사에 지는 책임을 해운회사가 면책해 주는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해운회사의 관리인은 원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며 이행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영국 세무당국이 공제를 부인하자, 면책청구권을 양수한 은행이 그 청구권도 공익채권이라며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변경계약이 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면책청구권이 원계약상 해운회사의 권리와 본래적 견련성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변경계약의 대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모두 지급된 상태였다는 점도 사실관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처럼 불가분인지, 분리할 수 있는 가분 관계인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쌍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대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인 선택에 따른 상대방 채권의 성격
상황상대방 채권근거
본계약 이행 선택공익채권(수시 우선 변제)제179조 제1항 제7호
불가분인 부속 계약상 채권공익채권이 될 수 있음제119조, 판례
가분인 부속 계약상 채권 (핵심 행)공익채권 아님, 회생채권 신고 필요2021다301206
계약 해제·해지손해배상은 회생채권제121조 제1항

부속 계약 채권은 공익채권 주장과 별도로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1조, 제179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관리인의 이행 선택 통지에 부속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부속 계약 채권을 회생채권으로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2. 부속 계약이 본계약과 다른 거래 목적을 위해 추가되었나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 절차를 우선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301206 판결

  3. 부속 계약상 의무가 본계약 대금이나 사용료와 맞물려 있나요?

    대가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공익채권 지급을 청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실무에서는 부속 계약이 본계약의 대가를 정하는지, 본계약 없이는 의미가 없는 계약인지, 다른 목적의 거래를 위해 덧붙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별도 거래 구조의 절세 이익을 위해 추가된 면책의무는 본계약과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본계약 대금의 일부를 별도 서면으로 정한 정도라면 하나의 계약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서에 상호 조건이나 일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거래처 회생 시 부속 계약 채권 대응 순서

  • 계약 목록 정리 - 본계약과 부속 계약, 변경계약을 체결일과 당사자별로 나눕니다.
  • 관리인 선택 확인 - 이행 선택 통지가 어느 계약을 대상으로 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 견련성 검토 - 부속 계약상 채무가 본계약의 대가인지 별도 목적인지 따집니다.
  • 채권 신고 - 공익채권 여부가 다투어질 채권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도 신고합니다.
  • 지급 청구·소송 - 공익채권으로 볼 근거가 있으면 관리인에게 수시 변제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속 계약을 맺은 경위와 목적, 본계약 대가와의 관계에 따라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확인 소송과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 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관리인의 이행 선택 통지를 받은 뒤 모든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믿고 신고기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행 선택은 특정 계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지서와 관리인 보고서에 어느 계약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계약서 개수가 아니라 대가 구조입니다. 부속 계약에 따른 의무가 본계약의 대금이나 용선료와 맞물려 있는지, 다른 거래의 이익을 위해 덧붙여진 것인지를 보여 줄 협상 메일과 내부 품의서가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해제 선택에 따른 공익채권 확인 소송과 회생채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구조와 대가 관계를 기준으로 채권의 성격을 정리합니다.

  • 공익채권 지급 청구·확인 소송
  •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재판
  • 쌍방미이행 계약 이행·해제 대응
  • 복합 금융계약 회생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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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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