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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거래처 회생으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관리인은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만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으로, 이미 넘긴 돈이나 물건은 반환 또는 공익채권으로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해제권이 상대방 보호 장치를 갖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양쪽의 이행 상태와 관리인의 확답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관리인이 해제할지 이행할지 답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확답을 최고하여 답을 요구하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십시오.

관리인의 해제 통지를 받았다고 계약금이나 이미 넘긴 물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해제된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5년 거래처와 설비 납품계약을 맺고 선급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아직 설비를 넘기지 않았고 거래처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2026년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습니다. M사는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한지, 그동안 들인 제작비와 받을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나요?

쌍방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은 쌍무계약에 한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을 끝냈다면 이 해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나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관리인의 해제에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한 해제는 무효입니다.

관리인 해제권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28 결정은 해제권이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 전체의 이익 조정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확답을 최고하는 제도, 손해배상의 회생채권 행사, 반대급부의 반환 청구와 공익채권 행사 등 보호 장치가 있다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회생채권으로, 이미 넘긴 반대급부는 반환이나 공익채권으로 받습니다. 해제로 생긴 손해배상에 관하여 상대방은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관리인 해제 후 상대방의 회수 경로
  1. 1

    해제 통지

    쌍방미이행 요건과 법원 허가 확인

  2. 2

    반대급부 확인

    채무자 재산에 남아 있는지 확인

  3. 3

    반환 또는 공익채권

    현존하면 반환, 없으면 가액 상환 청구

  4. 4

    손해배상

    회생채권으로 신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남아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회생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큽니다.

회생 쌍방미이행 계약 대응 순서

  • 이행 상태 확인 - 회생절차개시 당시 양쪽의 이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한쪽이라도 완료했다면 해제권이 없습니다.
  • 확답 최고하기 - 관리인에게 해제인지 이행인지 확답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권 포기로 봅니다.
  • 법원 허가 확인 - 법원이 해제에 허가를 받도록 정했는지 회생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허가 없는 해제는 무효입니다.
  • 반환·공익채권 청구 - 채무자에게 넘긴 물건이나 돈이 남아 있으면 반환을, 없으면 가액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손해배상 채권 신고 - 해제로 생긴 손해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을 지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에 도산해지 특약이 있거나 공사·라이선스처럼 계속적 계약이라면 계약서와 회생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청구, 쌍방미이행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 거래처로부터 해제 통지를 받은 회사들은 「이제 받을 돈은 다 날아갔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제권은 양쪽 모두 이행을 끝내지 않은 계약에만 생기고, 해제되더라도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는 공익채권으로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이행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납품일, 검수일, 선급금 입금일, 잔금 기일이 개시 결정일 앞뒤 어디에 있는지가 해제권 존부를 가릅니다. 관리인에게 보낸 확답 최고의 도달일도 30일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해제 효력 다툼에서 쌍방미이행 요건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공익채권 청구와 회생채권 신고에서는 금액과 성질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 성질을 잘못 나누면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공익채권 청구와 쌍방미이행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 결정일 기준 이행 상태를 먼저 확정한 뒤 채권의 성질별로 회수 경로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납품과 대금 지급 내역·관리인의 해제 통지서·회생절차개시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쌍방미이행 해당 여부·해제의 효력·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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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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