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회생 종결 뒤 생긴 투자 풋옵션, 채권신고 안 했어도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행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어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로 판단 이유와 한계, 진행 중인 회생에서 투자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생절차 중이라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조건부 권리까지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하십시오.
네,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행사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매수청구권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청구권과 행사로 생기는 매매대금채권 모두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조건부 채권 일반이 모두 신고 없이 살아남는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투자조합은 2021. 5. 비상장 회사 지분을 대주주 B사에게서 사들이면서, 3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B사에 주식을 되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뒤 B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A조합은 상장 기한이 남아 있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된 뒤 2023. 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상장 기한인 2024. 5.까지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조합이 매수청구를 하자 B사는 회생 때 신고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A조합 대표는 지금이라도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신고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투자회사들은 2014년 다른 회사로부터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면서, 3년 안에 그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직후 매도인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인수된 뒤 2016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 시점 | 사건 | 매수청구권 상태 |
|---|---|---|
| 2014. 6. 3. | 투자계약 체결 | 행사요건 미성취 |
| 2014. 8. 26. | 매도인 회생절차 개시 | 행사요건 미성취, 신고 안 함 |
| 2016. 4. 6. | 인수 후 회생절차 종결 | 행사요건 미성취 |
| 2017. 6. 3. (핵심 행) | 기업공개 기한 경과 | 행사요건 성취 |
| 2019. 4. 10. | 매수청구 통지 | 실권되지 않음(대법원) |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기업공개 기한이 지나자 투자회사들은 2019년 매수청구를 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인수 회사는 조건부 회생채권인데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는 물론 종결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행사할 수 없었던 권리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회생채권이 아니면 왜 실권되지 않나요?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대상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입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고,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인수 회사가 실권을 주장한 것도 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투자계약이 개시 전에 맺어졌으니 매수청구권도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권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투자자가 한쪽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이고, 그 행사요건은 계약 당사자도 아닌 대상 회사의 상장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런 권리만 따로 떼어 회생채권으로 보아 실권시킬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회생채권의 범위와 인가에 따른 면책 규정을 같은 내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수 회사는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무는 모두 사라졌다고 보고 회사를 인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로 투자계약에 숨어 있던 매수청구권이 종결 뒤 되살아나 인수 회사가 매매대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 회사가 회생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일이 아니고, 인수 회사 입장에서는 실사 범위를 넓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원심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논리는 왜 적절하지 않다고 했나요?
원심은 매수청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을 조건부 쌍무계약으로 보고, 관리인이 해제나 이행을 선택하는 규정을 유추적용했습니다. 관리인이 해제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고, 이행을 고르면 공익채권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회생절차 종결 뒤에 갖춰졌나요?
실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으니 인수 회사에 행사 통지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가요?
조건부 권리로 채권신고를 해 둡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관리인에게서 계약 해제 통지를 받았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매도인이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나요?
합병 회사를 상대방으로 통지와 청구를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 행사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안에서 이 법리를 끌어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종결 뒤에야 행사요건이 갖춰진 사안에 한정해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결론만 받아들이고 그 논리 일부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비슷한 사안에서도 계약 구조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요건이 갖춰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되어 실권 주장을 넘기 어려워집니다. 거래처 회생 시 신고 일반은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한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금은 어떻게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 회사 회생 중 투자자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기한, 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조건부 신고 - 요건이 남아 있어도 조건부 권리로 채권신고를 해 둡니다.
- 회생계획 확인 - 인가된 계획에 내 권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 요건 성취 시점 기록 - 상장 기한 경과 등 요건이 갖춰진 날을 자료로 남깁니다.
- 행사와 청구 - 내용증명으로 매수청구를 하고 인수 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회생절차 중에 갖춰졌는지 종결 뒤에 갖춰졌는지, 회생계획에 그 권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실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계약상 풋옵션 행사와 매매대금 청구, 회생절차 채권신고와 실권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자 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아직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종결 때까지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안이라 구제되었을 뿐, 진행 중에 요건이 갖춰졌다면 다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건부 권리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수 회사 쪽이라면 실사 단계에서 대상 회사가 맺은 투자계약의 풋옵션과 행사 기한을 따로 목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라진 채무로 보았다가 종결 뒤 매매대금 청구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매매대금 청구, 회생절차 채권신고와 실권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행사요건 성취 시점과 회생계획 내용을 대조해 권리 존속 여부를 가립니다.
- 투자계약 풋옵션 매매대금 청구
- 회생절차 채권신고·실권 다툼
- 인수 회사 우발채무 검토
- 주식매매계약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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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