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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대금 지급보증을 늦게 했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사업자가 30일을 넘겨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눈앞에 닥친 때 청구만을 위해 뒤늦게 보증했다면 막힙니다. 대법원 2020다296451 판결과 현행 하도급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보증하기 전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 면제사유가 없어졌다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보증해야 합니다.

아니요, 30일을 넘겨 늦게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오래 보증을 미루다가 보증사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 청구를 위해 뒤늦게 보증했다면 청구가 막힙니다. 늦은 보증 때문에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짧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을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종합건설사로 2025. 4. 물류센터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하지 않고 B사에게서 계약이행보증서만 받았습니다. B사는 2025. 12.부터 자재비를 내지 못해 현장이 멈췄고, A사는 2026. 1. 서둘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B사에 건넨 뒤 열흘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제조합은 지급보증이 청구를 위해 뒤늦게 이루어졌다며 이행보증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사 공무 담당자는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툰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늦은 지급보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늦게 보증해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사건에서는 예외에 해당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는 해외 발전소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할 때 신용등급 덕분에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두 달 뒤 회사채 신용등급이 떨어져 면제사유가 없어졌고, 원사업자는 약 14개월 뒤에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사이 수급사업자는 미불금이 쌓이고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바로 다음 날 해지를 예고했고, 한 달 뒤 해지를 통보한 다음 공제조합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30일이 지나 보증했더라도 이행보증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 지급보증은 “단순히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이자 수급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이익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지급을 보증한 후」라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요건은 원칙적으로 갖춘 것으로 보고 예외 법리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원사업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막히나요?

보증을 오래 미룬 데 합리적 이유가 없고, 보증사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보증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원사업자가 실질적인 지급보증 의사 없이 청구 요건만 갖추려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로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 주된 고려요소는 수급사업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가 그 보증으로 실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급보증 시점과 계약이행 보증청구
지급보증 상황이행보증 청구근거
계약 후 30일 안에 보증청구 가능제13조의2 제1항·제10항
30일이 지나 보증, 공사는 정상 진행 중원칙적으로 청구 가능2020다296451
오래 미루다 보증사고 직전 청구 목적으로 보증 (핵심 행)청구 불가2020다296451
1천만원 이하 공사 등 보증 의무 없음보증 없이도 청구 가능제13조의2 제10항 단서

보증일과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해지 예고 날짜가 가까울수록 예외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지침 등을 들어 보증을 미뤘다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증 시점과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지체 시작, 해지 예고 날짜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이 늦어진 동안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었는지도 수급사업자 보호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쪽에서는 보증 지연 사유를, 보증기관 쪽에서는 보증 직후의 해지 경과를 자료로 맞추어 보게 됩니다.

지금 하도급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청구 제한 규정은 그대로여서 이 판결 기준은 지금도 쓰입니다. 다만 면제사유가 크게 줄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보증을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2026. 2. 10. 개정된 현행 제13조의2 제1항 단서는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신용등급이 좋다는 이유로 보증을 하지 않는 일은 이제 생기기 어렵고, 대부분의 원사업자는 계약 후 30일 안에 보증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 맺은 계약은 당시 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일부터 확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하도급계약 후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나요?

    보증을 미룬 이유와 그 무렵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제2항

  2. 지급보증을 한 직후 몇 주 안에 해지 예고나 해지 통보를 했나요?

    보증 당시 보증사고가 예상되었는지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3. 보증 무렵 수급사업자가 자금난이나 워크아웃·회생 절차에 있었나요?

    그 시점과 보증일의 선후를 표로 정리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4. 보증기관이 지급보증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나요?

    거절 통지의 사유별로 반박할 내용과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0항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면제사유가 소멸해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의 분쟁 절차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분쟁 대응 순서

  • 보증 날짜 정리 - 하도급계약일, 지급보증서 발급·교부일, 이행보증서 교부일을 한 표로 맞춥니다.
  • 지연 사유 확인 - 보증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 수급사업자 사정 대조 - 기성 지급, 자금난, 공사 지체, 워크아웃·회생 신청 시점을 보증일과 비교합니다.
  • 해지 경과 점검 - 해지 예고와 해지 통보, 정산합의가 보증일에서 얼마 뒤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거절 대응 - 보증기관의 거절 사유에 맞추어 반박 자료를 내고,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보증을 미룬 기간과 이유, 보증 무렵 수급사업자의 공사 이행 상태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하도급 보증금 청구와 보증기관 상대 소송, 하도급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로 보증기관은 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으면 지급보증서 발급일과 해지 통보일부터 대조합니다. 지급보증이 해지 직전 몇 주 안에 몰려 있으면 거절 사유로 삼기 쉽습니다. 원사업자는 보증이 늦었다면 그 지연이 수급사업자 부실과 무관했다는 사정, 예를 들어 공사가 정상 진행 중이던 시기의 보증 협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재무구조를 이유로 한 면제를 없앴습니다. 그러니 계약 30일 안에 보증하지 않은 원사업자라면 지연 이유를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도급계약을 맺는 날 지급보증서 발급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지급보증금 청구와 보증기관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시점과 공사 이행 경과를 날짜별로 맞추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공제조합·보증보험 상대 보증금 소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분쟁
  • 하도급계약 해지·정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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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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