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회사를 분할·합병하면 하도급법 벌점도 새 회사로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도급법 벌점은 위반 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분할신설회사와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47892 판결로 벌점 승계 기준, 제재 전 분할과의 차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다투는 3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 결정은 처분이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벌점이 붙은 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회사에는 벌점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벌점을 공법상 의무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와 그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넘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속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툴 필요는 없고, 요청 결정 자체를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전기·통신 공사를 하는 회사로, 2025년에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잇달아 받아 벌점이 쌓였습니다. A사는 2025. 11. 공사 부문을 떼어 B사를 새로 세웠고, 2026. 4. 계열사 C사가 B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2026. 9.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벌점이 C사에 승계되었다며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사는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공공 입찰에서 빠져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에서 벌점 승계를 인정했나요?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벌점이 쌓인 회사가 사업 부문 대부분을 분할신설회사에 넘기고, 다른 회사가 그 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안입니다. 분할 전 회사는 직전 3년 벌점이 4.25점이었다가 과징금 3건으로 7.5점이 더해지며 요청 요건을 채웠고, 그로부터 두 달여 만에 상호 변경과 분할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은 법인격이 다르다며 처분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벌점이 시정조치 유형별 기준에 따라 정형적으로 부과되고,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보았습니다. 분할계획서가 공법상 권리·의무와 우발채무를 사업 부문별로 신설회사에 귀속시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재 전에 분할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은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있을 뿐 승계할 의무가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분할 전 위반행위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0두47892 판결은 이 판결을 시정조치·과징금과 벌점이 이미 부과된 이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구별했습니다.

분할 시점과 제재별 승계 판단
상황판례·조문결론
시정조치·벌점 부과 뒤 분할 (핵심 행)2020두47892위반 사업 부문 승계 회사에 벌점 승계
벌점 승계 회사를 흡수합병2020두47892합병회사가 벌점 승계
과징금 부과 전 분할(특별 규정 없던 때)2006두18928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불가
현행 하도급법 과징금제25조의3 제4항, 공정거래법 제102조 제3항분할 전 위반행위로 신설회사 등에 부과 가능

벌점과 과징금은 근거가 달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4항

다만 과징금 자체는 지금 법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에 공정거래법 제102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분할 전 위반행위를 분할신설회사 등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분할 시점이 제재 전후 어느 쪽이든 분할만으로 제재를 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점이 몇 점이면 입찰 제한을 요청하나요?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최종 시정조치일부터 3년간 역산한 벌점 11.75점에서 경감 1점을 뺀 10.75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이고, 시행령 기준 점수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와 세부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므로, 점수 계산 자체에 다툴 부분이 없는지 먼저 봅니다.

요청 결정만 나온 단계에서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해야 하므로, 요청 결정만으로도 법률상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요청 결정을 바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일찍 해결하는 길이라며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 결정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9조

  2. 위반행위가 있던 사업 부문을 분할이나 합병으로 넘겨받았나요?

    분할계획서의 사업 부문·공법상 의무 귀속 조항을 확인해 승계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3. 분할이 벌점 기준을 넘은 직후에 이루어졌나요?

    분할의 사업상 필요와 준비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4. 벌점 산정에 감경 사유가 빠졌거나 3년 기간 밖의 벌점이 들어갔나요?

    의결서별 벌점과 누산 기간을 다시 계산해 다툽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므로 불복 기간이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짧은 30일이고, 관할도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관계 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따로 나오면 그 처분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승인 없이 하도급 주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에서 입찰 제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 벌점 승계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요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고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벌점 내역 대조 - 시정조치·과징금별 벌점과 3년 역산 기간, 경감 사유 반영 여부를 맞춰 봅니다.
  • 분할계획서 검토 - 위반행위 관련 사업 부문이 실제로 어느 회사에 갔는지, 공법상 의무 귀속 조항이 어떤지 봅니다.
  • 분할 경위 정리 - 분할 시점과 사업상 필요를 자료로 정리해 제재 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합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고르고, 입찰 일정이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계획서상 사업 부문의 귀속과 분할 시점, 벌점 산정 내역에 따라 승계 여부와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제재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불복, 회사분할·합병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점 승계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분할계획서입니다. 대법원은 공법상 권리·의무와 과징금 등 우발채무를 사업 부문별로 신설회사에 귀속시킨 조항, 그리고 위반행위가 일어난 사업 부문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보았습니다. 분할계획서 문구와 사업 부문별 자산·인력 이전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분할 시점도 중요합니다. 판결 사안은 벌점이 요건을 넘은 지 두 달여 만에 분할등기까지 마친 경우였습니다. 분할이 사업상 필요로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면 이사회 의사록, 컨설팅 보고서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로 그 경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30일 기한이 짧아 자료 정리를 미루면 기회를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위반 제재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분할·합병 구조에서 제재 승계 범위를 검토합니다.

  • 하도급법 벌점·과징금 불복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
  • 회사분할 시 제재 승계 검토
  • 집행정지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