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주식을 되사 가라는 청구를 거부당하면 위약벌과 해제 중 골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권리를 받은 매수인이 위약벌과 계약 해제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31598 판결로 매도인이 위약벌을 먼저 내세워 해제를 막을 수 없는 이유, 둘을 겹쳐 쓸 수 없는 경우, 고르기 전 계산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되사 가라고 요구할 권리를 넣을 때는 상대가 거부하면 위약벌과 해제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쓸 수 있는지 문구로 적어 둡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권리를 가진 쪽이 고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네, 계약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권리를 받은 매수인이 위약벌과 계약 해제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부터 청구해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둘을 겹쳐서 모두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고르면 됩니다. 상대방이 위약벌만 받으라고 해도 그 말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1년 비상장 회사 지분을 대주주 B씨에게서 사들이며, 일정 요건이 되면 B씨에게 그 주식을 되사 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B씨가 거부하면 B씨의 남은 주식을 위약벌로 A사에 넘기고 그 뒤에는 추가 청구를 못 한다는 조항과, 의무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있었습니다. A사가 2026. 3. 9. 매수를 청구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B씨 쪽은 위약벌로 남은 주식만 가져가라며 해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A사는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호텔 회사가 주식을 산 뒤 일정 요건이 되면 매도인에게 주식을 되사 가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한 계약이었습니다. 매도인이 불응하면 위약벌로 매도인의 남은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추가 청구를 못 하며, 따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매수인이 먼저 위약벌을 청구하고, 매도인이 이것마저 불응할 때만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선택권이 주어졌으면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은 위약벌과 해제 중 어느 쪽에도 우위를 두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계약 내용,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위약벌을 고르면 해제나 손해배상은 더 못 하나요?
계약에 위약벌 뒤 추가 청구를 못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경위와 다른 조항과의 체계를 보아, 매수인은 위약벌과 해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고 둘을 중복해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위약벌을 고르는 순간 그 분쟁은 끝내기로 한 것이 됩니다.
| 선택 | 받는 것 | 그 뒤의 청구 |
|---|---|---|
| 위약벌 | 계약에 정한 벌(사안에서는 매도인의 남은 주식) |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있으면 분쟁 종결 |
| 계약 해제 | 원상회복(매매대금 반환 등)과 계약상 가중 청구 |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551조) |
| 둘 다 행사 (핵심 행) | 허용되지 않음(중복 행사 불가) |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함 |
출처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민법 제551조
그래서 고르기 전에 남은 주식의 가치와 해제 때 돌려받을 매매대금, 해제에 붙은 가중 매도청구 조항을 비교해야 합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라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깎을 수 없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매도인이 위약벌을 먼저 받아들이면 해제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의 권리가 매도인의 선택으로 소멸한다고 보려면 계약에 매수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은 매수인이 위약벌을 골랐을 때 분쟁을 끝내려는 것이지, 해제권까지 빼앗는 근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제는 계약에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 사건 계약은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도록 되어 있었고,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철회할 수 없으므로 문서로 분명히 보냅니다.
주식을 판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수청구 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부터 봅니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거부는 의무 위반이 아니어서 위약벌도 해제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요건 기준일, 실적 수치, 청구 기간 같은 조건을 계약서 문구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위약벌과 해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적혀 있나요?
그 순서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문구가 모호하면 해석 근거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위약벌을 받으면 추가 청구를 못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위약벌과 해제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으므로 회수 금액을 비교한 뒤 선택합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이미 상대방에게 위약벌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나요?
통지 원문을 검토해 위약벌을 고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543조
계약서에 해제 전 최고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 의사표시를 문서로 보냅니다.
민법 제544조
요건이 충족됐다면 매수인이 해제를 고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위약벌을 먼저 이행하겠다고 통지해도 매수인의 선택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제 때 돌려줄 매매대금과 가중 청구액을 계산해 보고, 협상으로 매수 조건을 조정하는 편이 나은지 따져 봅니다.
주식 매수청구 거부 때 대응 순서
- 조항 대조 - 매수청구, 위약벌, 해제,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나란히 놓고 순서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 선택지 계산 - 위약벌로 받을 주식의 가치와 해제 때 돌려받을 금액·손해배상을 비교합니다.
- 선택 통지 - 고른 권리를 내용증명으로 밝히고, 해제라면 계약상 최고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 증거 보존 - 매수청구서, 상대의 거부 의사, 요건 충족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소송 준비 - 매매대금 반환이나 주식 이전을 구하는 소송과 보전 처분을 검토합니다.
투자 계약에서 위약벌을 청구하는 다른 상황은 「투자한 회사가 기한 내 상장을 못 하면 대주주에게 위약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권리행사 순서 규정과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의 문구,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 내용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권리와 회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매계약·투자계약 분쟁의 협상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매수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첫 통지 문구입니다. 매수청구가 거부된 뒤 위약벌로 남은 주식을 넘기라고 먼저 써 보내면, 상대는 위약벌을 고른 것이라며 해제와 손해배상을 막으려 합니다. 어느 권리를 고르는지 정하기 전에는 거부 사실 확인과 이행 촉구만 담아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교 계산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위약벌로 넘겨받아도 처분이 어렵고, 해제 쪽은 매매대금 반환과 가중 매도청구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상대방의 자력까지 보고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매계약과 투자계약의 매수청구·위약벌·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의 순서와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권리행사 방법과 통지 문구를 정합니다.
- 주식매매계약 해제·대금 반환 소송
- 위약벌 청구와 방어
- 주주간계약 풋옵션 분쟁
- 투자계약서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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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민법 제543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103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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