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시행사가 시공 약정을 해지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해지가 무효일 여지가 있어도 시공사의 손해가 금전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상대방 협력 없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계약이면 효력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마6668 결정으로 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과 시공사·시행사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해지 사유를 반박할 자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쓸 예상 공사이익과 분양수익 배분액 산정 자료를 바로 정리해 두십시오. 가처분이 기각되어도 본안에서 쓸 핵심 자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행사의 해지가 무효일 여지가 있어 시공사의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금전으로 보전될 수 있으면 해지 효력정지의 보전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사도급처럼 상대방 협력 없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계약은 한층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시공사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안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5. 1. 시행사 B사와 아파트 신축사업 공사도급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본도급계약을 맺고, 기준 분양가를 넘는 분양수입의 일부를 A건설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두고 이견이 커지자 B사는 2026. 2.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약정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B사는 다른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A건설은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사업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른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승패 예상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처분이 없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가처분의 종류와 신청 절차는 「가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임시지위 가처분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가 무효일 수 있는데도 가처분이 기각되는 이유는요?
해지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금전 배상으로 손해가 전보될 수 있고,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상대방 협력 없이 이행을 관철하기 어려운 계약이라면 보전 필요성 인정에 한층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공사가 기대한 공사대금 상당 수익과 분양수익 배분은 결국 돈으로 계산되는 이익입니다. 해지 효력만 정지시켜도 시행사가 다른 건설사와 계약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가처분으로 얻는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시행사는 시공사와 공사도급 약정을 맺고 시공사의 일부 연대보증으로 2,42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샀습니다. 약정은 공사비 세부와 공사기간 등 본질적 내용을 뒤의 협의로 미뤘고, 기준 분양가 초과 분양수입의 40%를 시공사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이견으로 협의가 깨지자 시행사는 해지를 통보했고, 원심은 해지 효력정지는 인용하고 제3자와의 도급계약 체결금지는 기각했습니다.
| 신청 부분 | 원심 | 대법원 |
|---|---|---|
| 해지 효력정지 (핵심 행) | 인용 | 보전 필요성 부족, 파기환송 |
| 제3자 도급계약 체결금지 | 기각 | 기각 정당 |
| 피보전권리(분양이익 배분 기대) | 인정 | 일응 수긍 |
출처 - 대법원 2022. 2. 8. 자 2021마6668 결정
대법원은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이 없음이 본안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보전권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보전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체결금지 기각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시공사는 본안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상 공사이익, 분양수익 배분 약정, 이미 들인 설계·영업 비용, 연대보증으로 진 부담을 숫자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약정상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지정처럼 지위의 실질이 금전 수익이라는 사정은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약정에 본도급계약을 맺을 의무와 공사비·공사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체결 의무를 근거로 한 가처분이나 본안 청구의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2. 8. 자 2021마6668 결정
해지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가처분보다 본안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법 제390조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구체적 사정이 있나요?
그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상대방이 이미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나요?
계약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 손해 산정과 책임 주장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390조
시행사는 해지 사유를 뒷받침할 협의 경과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보전 필요성만 부정했을 뿐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본안에서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계약 해지 일반의 손해배상은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공 약정 해지 분쟁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점검 - 본도급계약 체결 의무, 해지 조항, 수익 배분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 협의 경과 정리 - 분양가와 공사비 협의 기록, 해지 통보 경위를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 가처분 실익 판단 -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따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예상 공사이익, 분양수익 배분액, 지출 비용, 보증 부담을 계산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해지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골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이 본도급계약 체결 의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했는지와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공·시행 약정 해지 분쟁의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공 약정 해지 분쟁에서 시공사가 가처분에 기대를 걸다 보면 손해 산정 자료 준비가 늦어집니다. 이 결정처럼 보전 필요성 단계에서 막히면 본안에서는 결국 돈으로 다투게 되므로, 해지 통보 직후부터 예상 공사이익과 수익 배분액을 계산할 근거를 모아야 합니다.
약정의 구체성도 결론을 가릅니다. 공사비 세부, 공사목적물, 공사기간을 뒤의 협의로 미룬 약정은 본도급계약 체결 의무 자체가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시행사와 협약을 맺을 때 체결 의무와 해지 사유, 해지 시 정산 방법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행사·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 약정과 사업협약 해지 분쟁에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구조와 손해 산정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 공사도급 약정 해지 분쟁
-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이의
- 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
- 사업협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대법원 2022. 2. 8. 자 2021마6668 결정
- 민법 제390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