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PF 자금보충을 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정에 없는 담보 유지 의무를 금융주관사에게 신의칙으로 지울 수 없어, 자금보충을 한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다265994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약정 단계에서 넣어야 할 보호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프로젝트금융 사업에서 시공사가 자금보충약정을 맺는다면, 앞선 담보를 누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와 그 의무를 어기면 자금보충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약정서에 직접 적으세요. 약정에 없는 의무를 나중에 신의칙으로 금융주관사에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주관사라는 지위만으로 시공사의 손해를 막아 줄 신의칙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금융주관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공사도 사업 위험을 스스로 검토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자금보충의무를 떠안은 당사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금융주관사의 담보 관리 의무가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보호 지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3년 한 물류센터 개발사업의 시공을 맡으면서 대주, 금융주관사와 함께 자금보충약정을 맺었습니다. 대출약정에는 시행사 측 연대보증인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금융주관사는 그 보험이 시공사보다 먼저 책임지는 담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1년 만에 끝난 뒤 갱신되지 않았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6. 5. 대주가 A건설에 120억원의 자금보충을 청구했습니다. A건설은 보험 유지를 챙기지 않은 금융주관사에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금융주관사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금융주관사에게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은 해외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프로젝트금융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2013년 4년 만기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유지가 정해졌지만, 보험은 대출금 일부만 보장했고 기간도 6개월이나 1년이어서 2014. 8.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금융주관사는 그 뒤 두 차례 바뀌었고, 시공사는 2017. 11.부터 약 1,835억원의 자금을 보충했습니다. 원심은 첫 금융주관사가 보험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보험을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해 신뢰를 주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뒤의 두 금융주관사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상 작위의무는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했는데도 책임이 없나요?
네, 그 설명은 보험이 유효하게 보장하는 범위에서 먼저 쓰인다는 뜻일 뿐, 자금보충 기간 내내 최종 위험을 보험사가 진다는 신뢰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보장 금액이 대출금 일부이고 기간도 짧은 보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공사가 자금보충 청구 유예를 요청하면서 보험을 언급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문서에도 보험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판단 요소 | 대법원의 평가 |
|---|---|
| 시공사의 지위 | 위험을 스스로 검토하고 대등하게 참여한 당사자 |
| 약정 내용 (핵심 행) | 보험 유지는 차주·연대보증인의 의무, 금융주관사 의무로 정한 조항 없음 |
| 금융주관사 지위 | 그 지위만으로 특별한 보호 지위가 생기지 않음 |
| 선순위 담보 설명 | 유효하게 보장하는 범위에서 선순위라는 뜻 |
| 시공사의 행동 | 짧고 일부만 보장하는 보험을 받아들였고 유예 요청 때 보험을 언급하지 않음 |
약정서에 없는 의무는 신의칙으로 쉽게 보충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또 약정상 보험 가입과 유지는 차주와 연대보증인의 의무였고, 대주는 담보 하나가 유지되지 않아도 다른 담보를 포기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금보충약정은 실질적으로 보증 기능을 하는데, 금융주관사에게 보험 유지 의무를 지우면 그 보증이 의미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가 4년이 지나 금융주관사가 두 번 바뀐 뒤에야 보험을 받아 달라고 요청한 점도 신뢰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시공사는 자금보충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약정 단계에서 앞선 담보의 유지 책임자와 그 위반의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주관사가 보험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하고 결과를 시공사에 알릴 의무, 담보가 사라지면 시공사의 자금보충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프로젝트금융은 사업 수익으로 갚는 구조라 참여자들이 위험을 나눠 지고, 각자 협상과 약정으로 위험을 낮출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주관사가 바뀌거나 약정을 변경할 때도 같은 보호 조항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금보충약정서에 금융주관사의 담보 유지·통지 의무가 적혀 있나요?
약정 위반을 근거로 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담보 갱신을 금융주관사에 요구한 기록이 기간 중에 있나요?
신뢰 형성과 요구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금융주관사가 바뀌면서 약정을 다시 맺었나요?
새 약정에서 의무가 빠졌는지 문구를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이미 자금보충을 했나요?
넘겨받은 대출금 채권과 담보로 회수 절차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자금보충을 한 뒤에는 약정에 따라 대주로부터 차주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아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넘겨받은 채권과 담보로 집행할 때의 절차는 「보증인이 대신 갚고 채권자 판결문을 받았으면 구상 소송 없이 집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금융 자금보충약정 대응 순서
- 약정 구조 확인 - 대출약정, 자금보충약정, 자산관리위탁계약에서 각 당사자 의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 선순위 담보 점검 - 보증보험, 연대보증의 보장 금액과 기간, 갱신 책임자를 확인합니다.
- 보호 조항 협상 - 담보 유지 통지 의무, 담보 상실 시 자금보충 한도 조정 조항을 넣습니다.
- 기간 중 모니터링 - 담보 만료일과 금융주관사 변경, 약정 변경 합의를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 청구 뒤 대응 - 자금보충 청구를 받으면 약정상 조건 충족 여부와 채권 양도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금융주관사의 담보 관리 의무가 적혀 있는지, 시공사가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믿고 약정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프로젝트금융 약정 검토와 자금보충·보증 관련 분쟁,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프로젝트금융 분쟁에서 시공사가 가장 많이 기대는 것은 금융주관사의 설명과 사업 구조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시공사를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는 대등한 참여자로 보아, 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신의칙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약정서 문구와 당시 시공사의 내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유예 요청 때 보험을 언급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문서에도 보험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담보를 믿었다면 그 신뢰를 보여 주는 문서와 갱신 요구 기록을 기간 중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프로젝트금융 약정 검토와 자금보충·책임준공·보증 관련 분쟁,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구조를 당사자별 의무로 나눠 분석합니다.
- 프로젝트금융 약정 검토
- 자금보충·보증 분쟁
-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
- 대출채권 양수 후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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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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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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