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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도장 찍은 회사도 선급금 반환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집니다, 민간공사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의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선급금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서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 관계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회사는 계약서상 보증인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급계약서의 보증인 날인란과 「선급금 제외」 같은 단서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다면 도급계약서 원본의 보증인 란과 특약,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보증 범위와 부담 부분이 이 세 문서로 정해집니다.

「시공 보증만 했다」는 기억만으로 구상 청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선급금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금전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J는 2024년 10월 물류센터 신축공사 가운데 설비공사를 15억원에 K사에 하도급 주면서 선급금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급금 반환은 보증보험회사의 선급금 보증보험으로 담보했고, 도급계약서에는 협력사 L사가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했습니다. 2025년 여름 K사가 부도로 공사를 멈추자 보증보험회사가 J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L사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L사는 「시공만 보증했지 선급금까지 보증한 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급인의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까지 보증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은 선급금 반환의무를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생기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으로 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의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도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도급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회사 명의로 기명날인했다면 이 방식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회사끼리의 보증은 왜 연대보증이 되나요?

주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인 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지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그 보증인은 별도의 연대 약정이 없어도 연대보증인이 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계약서상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자기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키면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3억원 지급 시 균등 부담 예시
보험금 3억원 지급 시 균등 부담 예시
보험금 지급액30,000만원
보증보험회사 부담15,000만원
계약서상 보증인 구상액1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부담 비율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 부분은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보증보험회사라면 계약서상 보증인에게 그 절반 상당을 구상하는 구조가 기본이고, 보증 한도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계약서상 보증인도 수급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다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 보증 구상금 대응 순서

  • 보증 문구 확인 - 도급계약서의 보증인 란과 특약에 선급금 제외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금전채무 보증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 해제와 정산 확인 - 도급계약이 언제 해제됐고 기성고로 선급금이 얼마나 정산됐는지 확인합니다. 반환 대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검토 - 보증보험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구상금과 이자 계산의 기준입니다.
  • 부담 부분 산정 - 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 비율과 특약을 정리합니다. 과다 청구 여부를 가립니다.
  • 수급인 재구상 준비 - 구상금을 부담하면 수급인에게 다시 구상할 수 있도록 채권을 신고하거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수급인이 부도라면 회생·파산 절차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경위상 시공보증만 하기로 한 서면 합의가 따로 있거나 공공공사 도급계약처럼 보증서 구비가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보증서와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공사 도급·보증 관련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력사가 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는 일은 현장에서 흔하고, 날인한 쪽은 대개 「공사를 대신 마무리해 주는 시공보증」으로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단서가 없으면 금전채무까지 포함한 보증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인이 부도나면 보증보험회사의 구상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때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보증 당시 문서입니다. 계약서 보증인 란 옆에 「시공보증에 한함」 같은 문구가 있는지, 보증 범위를 정한 별도 합의서나 이메일이 있는지, 선급금 정산 내역과 해제 통지일이 언제인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보증 범위를 다툴 때 가장 먼저 제출하는 근거이고, 부담 부분과 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급인 회생·파산 절차에서 재구상 채권을 신고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공사 도급과 보증에 관한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 문구와 선급금 정산 내역을 먼저 확정한 뒤 보증 범위와 부담 부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 원본·선급금 보증보험 증권·보험금 지급 내역과 구상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 범위에 선급금이 포함되는지·공동보증인 사이 부담 부분·수급인에 대한 재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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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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