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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합의한 영업 조건을 상대방이 바꾸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때 합의한 영업 조건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이행거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817 판결로 이행거절 판단 기준과 법령 개정·변경 조항 주장에 대한 판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계약 때 합의한 영업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보하면, 원래 조건대로 이행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상대방의 거절 답변을 공문이나 회의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행거절은 상대방의 행동과 계약 전후 사정을 모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조건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따로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 없이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령 개정이나 계약서의 변경 조항을 내세운다고 바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19. 4. 대형 복합쇼핑몰 운영사와 10년간 매장 안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하고 광고 영업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C사는 설치비 30억 원을 들여 통로 중앙에 대형 화면을 달았고, 운영사에 매년 사용료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2025. 11. 운영사가 리모델링을 하며 화면을 벽면으로 옮기고 크기도 줄이겠다고 통보했고, C사가 원래대로 해 달라고 했지만 소방 설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2026. 8. C사 대표는 광고 단가가 떨어져 손해가 큰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거절은 언제 인정되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거절이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이행거절 여부는 말 한마디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절 공문, 반복된 회의 발언, 거절을 전제로 한 후속 협의 같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계약 이행 중 약속 위반으로 해제를 다툰 다른 사례는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광고사업자 사이의 16년짜리 계약입니다. 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표시기를 달고 광고를 운영하며, 전동차 부분만 시설투자비 약 172억 원과 광고료 약 65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노후 전동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운영기관이 표시기를 출입문 위 벽면에 다는 측면설치로 하겠다고 두 차례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원심은 운영기관에 중앙설치를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전동차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교체 때 표시기를 옮겨 달거나 중앙설치 차량을 들여오는 등으로 같은 조건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두 공문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법령 개정이나 계약서 변경 조항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유가 조건 변경을 정말 불가피하게 만드는지를 따져 봅니다. 운영기관은 개정 도시철도법에 따라 객실 안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달아야 해서 중앙설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중앙설치를 금지하지 않고, 첫 공문에서는 비용 문제만 들었으며, 그 뒤 새로 들인 전동차 중에는 중앙설치된 것도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운영기관 주장과 대법원 판단
운영기관 주장대법원 판단
CCTV 설치 의무 때문에 중앙설치가 불가능하다법령이 중앙설치를 금지하지 않고 중앙설치 신차도 있어 불가피한 사정 아님
증설·확장 때 시설 규모를 조절할 수 있다이미 설치를 마친 차량의 교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설치 여건에 따라 화면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수량 조정 조항은 설치 위치 변경의 근거가 아님
중앙설치 협조 의무가 계약에 없다 (핵심 행)운영조건 유지 의무가 있고 공문으로 이행을 거절함

변경 조항이 있어도 지금 상황을 정말 예정한 조항인지를 따집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40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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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바뀌는 조건이 매출이나 수익 산정의 전제였나요?

    제안요청서와 수익 산정 자료로 그 조건이 본질적 운영조건이었음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40817 판결

  2. 상대방이 조건을 지킬 수 없다고 공문이나 이메일로 밝혔나요?

    그 문서를 보관하고 원래 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 거절 의사를 확정합니다.

    민법 제544조

  3. 상대방이 법령 개정이나 계약서 변경 조항을 사유로 들었나요?

    그 법령이 조건을 실제로 금지하는지, 변경 조항이 지금 상황을 예정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40817 판결

  4. 조건 변경 뒤 매출이나 단가가 줄었나요?

    변경 전후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손해액 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법 제390조

계약서의 변경 조항도 문언대로 좁게 읽었습니다. 역사나 전동차의 증설·확장 때 시설 규모를 조절한다는 조항은 이미 설치를 마친 차량의 교체에 적용되지 않고, 화면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설치 위치를 바꾸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경 조항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조항이 지금 상황을 정말 예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 예컨대 노후 설비 교체 계획이 입찰 자료에 들어 있었다면 그때 조건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계약 해석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영업 조건 변경 통보 대응 순서

  • 본질적 조건 특정 -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수익 산정 자료에서 매출과 직결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찾아 정리합니다.
  • 이행 요구와 기록 - 원래 조건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거절 공문과 회의록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 변경 사유 검증 - 상대방이 든 법령이나 정책 변경이 그 조건을 정말 금지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손해 산정 자료 준비 - 조건 변경 전후의 광고 단가, 매출, 남은 투자비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계약을 유지하며 손해배상을 구할지, 해제하고 정산을 구할지 비교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조건이 계약 당시 합의된 본질적 운영조건인지와 상대방이 든 변경 사유가 정말 불가피한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사업계약의 이행거절과 계약 해석 분쟁,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거절 소송은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말로만 어렵다고 하는 단계에서 협의를 이어 가다 보면, 나중에 상대방이 원래 조건을 지키겠다고 말을 바꾸어 거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운영기관은 분쟁이 커진 뒤 원래 조건대로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절 공문이 온 시점과 그 뒤 협의가 거절을 전제로 진행된 사실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본질적 조건인지는 계약서 본문보다 제안요청서와 수익 산정 자료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자료에 계약 내용이 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단가와 수익이 그 조건을 전제로 계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운영권·위탁사업 등 장기 사업계약에서 이행거절과 계약 해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찰 자료와 수익 산정 근거로 본질적 조건을 입증합니다.

  • 장기 사업계약 이행거절 손해배상
  • 운영권·광고사업 계약 해석 분쟁
  • 계약 해제·정산금 청구
  • 공공기관 상대 계약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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