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계열사 PF대출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주면 부당지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시공 지분을 넘어 계열사 PF대출 전액을 대가 없이 보증하면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3607 판결로 무상 보증ㆍ무이자 단기 대여ㆍ택지 전매ㆍ공사 이관이 각각 어떻게 판단됐는지와 정상가격, 과징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냅니다.

네, 시공 지분을 넘어 PF대출 전액을 대가 없이 보증해 주면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넘긴 전매와 평균 4일 이내의 무이자 단기 대여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열사와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마다 대가와 규모를 따로 따져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주택사업을 하는 중견 건설사로, 대표의 자녀가 대주주인 시행사 B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B사는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는 PF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A사는 2024. 5. B사의 PF대출 800억 원 전액에 수수료 없이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A사는 그 사업의 시공 지분이 30%에 불과했습니다. 2026. 6.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오자 A사 재무담당 임원은 돈이 실제로 나간 것도 아닌데 지원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건설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계열사들에 네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공공택지 23건을 공급가격에 계열사들에 전매했고, 입찰신청금 1조 5,753억 원을 414회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또 계열 시행사들의 PF대출 2조 6,393억 원 전액을 무상으로 보증했고,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해 동일인 자녀 회사들에 넘겼습니다.

네 가지 행위에 대한 판단
행위판단이유
공공택지 23건 공급가격 전매부당지원 아님공급가격 거래, 분양 이익은 사후적 이익
입찰신청금 무이자 대여부당지원 아님회사별 이자 차이 작고 평균 4일 이내
PF대출 전액 무상 지급보증 (핵심 행)부당지원시공 비중 초과 보증, 대가 없음, 경쟁조건 유리
공사 타절 후 자녀 회사 이관부당이익제공(사업기회)대가 없이 이관, 특수관계인에 이익 귀속

출처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원심은 무상 지급보증과 공사 이관만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여금은 회사별 미수취 이자가 820만여 원에서 4,350만여 원이고 평균 대여기간이 4일을 넘지 않아 과다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택지 전매에 대해서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라는 법리를 들어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얼마를 지원한 것으로 보나요?

받지 않은 정상 보증수수료가 지원금액이 됩니다. 대법원은 정상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형성됐을 가격으로 봅니다. 이 사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보증수수료율 하한 중 낮은 값을 정상 보증료율로 정했고, 법원은 이를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시공 지분을 넘는 부분입니다. 원고는 계열사가 아닌 시행사 사업에는 시공지분율만큼만 신용보강을 했는데, 계열사에는 전액을 무상으로 보증했습니다. 시공 비중을 뺀 미수취 수수료는 지원객체별로 약 1억 6,826만 원에서 37억 6,777만 원이었습니다. 지원객체들이 원고 보증 없이는 대출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했다며 부당성도 인정됐습니다.

사업기회를 넘겨준 것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택지 전매와 공사 이관은 결론이 갈렸습니다. 원심은 택지를 공급가격에 넘긴 것만으로 과다한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법은 사업기회 제공을 부당지원 유형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으로 번 이익은 사후적 이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에도 사업기회 제공은 지원행위 유형으로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면 공사 타절ㆍ이관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조항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했습니다. 대가 없이 공사를 넘겼고, 자녀들에게 각각 11억 9,300만 원과 7억 9,600만 원의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이 조항의 부당성은 경쟁제한까지 요구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중심의 경제력 집중 우려로 판단합니다. 사업기회를 받은 쪽의 증여세는 「사업기회를 받은 첫해에 적자였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도 제재를 받나요?

네, 지원을 받은 회사도 제재 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데도 지원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사건에서도 지원객체인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열사 대출에 시공 지분이나 출자 비율을 넘는 지급보증을 수수료 없이 섰나요?

    정상 보증수수료를 계산해 지원금액과 기간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2. 비계열사와 같은 거래를 할 때는 다른 조건을 적용했나요?

    조건 차이를 설명할 사업상 이유와 자료를 마련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3.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고 거래 상대가 총수 일가 지분 회사인가요?

    부당이익제공 금지 조항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4.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기한 안에 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제99조

과징금 상한은 해당 회사 매출액의 10%이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와 제23조의2는 현행 제45조 제1항 제9호ㆍ제2항, 제47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은 취지여서, 이 판결의 기준은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계열사 지원 조사 대응 순서

  • 거래 분류 - 보증, 대여, 자산 매각, 공사ㆍ사업 이관을 나누고 각 거래의 대가를 확인합니다.
  • 정상가격 대조 - 비계열사와의 같은 거래 조건, 공공기관 수수료율 등 비교 자료를 모읍니다.
  • 지원금액 산정 - 받지 않은 수수료ㆍ이자를 거래별로 계산해 규모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 사업상 이유 정리 - 자기 이익을 위한 거래였다는 근거(입찰 확보, 시공 수익 등)를 문서로 남깁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의결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대가와 정상가격의 차이, 지원 기간과 규모, 지원받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부당지원 여부와 과징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지원ㆍ부당이익제공 사건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응과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열사 지급보증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비계열사 사업과의 비교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비계열 시행사에는 시공지분율만큼만 신용보강을 했다는 사실이 무상 전액 보증을 이례적 거래로 보는 근거가 됐습니다. 계열사 거래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같은 시기 외부 거래 조건표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고 기간이 짧은 무이자 대여는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거래를 묶어 처분하더라도 거래별로 지원금액과 기간, 지원주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따로 계산해 다투면 일부 행위를 떼어 낼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사 간 보증ㆍ대여ㆍ자산 거래의 부당지원 조사 대응과 불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별 정상가격과 지원금액을 다시 산정해 위반 범위를 다툽니다.

  • 부당지원행위 조사 대응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사건
  • 정상가격ㆍ지원금액 산정 검토
  • 시정명령ㆍ과징금 불복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