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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가 산 주식으로 상대 회사 의결권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외 자회사가 상대 회사 주식을 10분의 1 넘게 가졌더라도, 그 법인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같거나 가장 비슷한 회사일 때만 상호주로 의결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마8971 결정으로 판단 기준과 가처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주총 전에

상호주를 이유로 의결권이 막힐 것 같으면 주주총회 전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이미 결의가 났다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같은 안건은 뒤 총회에서 다시 결의되면 다툴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라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이거나 가장 비슷한 회사일 때만 의결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주 규정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유한회사 성격이 더 강한 호주 법인은 자회사가 아니라고 보아 의결권 제한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해외 법인이 끼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 제한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상장회사 B사의 주식 20%를 가진 주주로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2026. 2. B사의 해외 손자회사가 A사 주식 10%를 넘게 사들였고, B사는 2026. 3.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주라며 A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해외 법인은 주주가 소수로 제한되고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형태라고 합니다. 2026. 3. 9. A사 담당 임원은 해외 법인도 상호주 규정의 자회사가 되는지,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외국회사의 자회사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외국회사도 자회사가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이거나 가장 비슷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에서 회사는 해외 자회사인 호주 법인이 상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1심은 결의 효력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했고, 회사가 이의했지만 원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마8971 결정의 쟁점별 결론
쟁점결론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한정되지 않음
외국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요건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할 것
이 사건 호주 법인 (핵심 행)유한회사 성격이 더 많아 자회사 아님, 의결권 제한 위법
분기배당 정관변경 안건뒤 정기총회 결의로 효력 상실, 신청 이익 없음
보전의 필요성인정

출처 - 대법원 2026. 8. 28. 자 2025마8971 결정

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는 적어도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호주 법인은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 성격을 더 많이 가진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회사와 그 모회사·자회사가 합쳐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넘게 가지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출자 없이 의결권을 행사해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회사는 50%를 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고, 자회사가 50%를 넘게 가진 회사도 자회사로 봅니다.

같은 해 4월 결정은 10분의 1 요건을 실제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기준일에는 요건이 없었어도 총회일에 요건을 갖추면 의결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주주총회일에 상호주가 되면 기준일 주주라도 의결권이 막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과 제342조의2도 결정이 적용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해외 법인이 주식회사와 비슷한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설립 근거법상 회사 형태와 주주 수 제한, 주식 양도 제한, 지분 구조 같은 특징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유한회사와 비교합니다. 결정문은 구체적 비교 항목을 따로 나열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그 나라 회사법과 정관을 근거로 어느 형태에 더 가까운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해 4월 결정에서는 해외 지주회사가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하다는 전제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그 법인의 실제 형태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는 쪽은 해외 법인이 주식회사에 가깝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진행 중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다툴 이익이 사라진 부분은 각하됩니다. 이번 결정에서 회사는 분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 안건의 효력정지도 다투었는데, 그 뒤 정기주주총회가 법령 개정을 반영해 같은 분기배당 조항을 다시 결의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안건이 새 결의로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의 법률관계여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그 부분 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 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10분의 1 넘게 가지고 있나요?

    주주총회일 기준으로 지분을 합산해 상호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

  2. 그 주식을 가진 법인이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인가요?

    설립 근거법과 정관으로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태인지 비교합니다.

    대법원 2026. 8. 28. 자 2025마8971 결정

  3. 주주총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나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총회 전에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4. 다투는 안건이 뒤 총회에서 다시 결의되었나요?

    그 안건은 다툴 이익이 없어질 수 있어 새 결의를 다툴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6. 8. 28. 자 2025마8971 결정

또 일부 채권자가 결정 뒤 그 안건 부분 신청을 취하하자, 회사가 그 부분을 이의로 다툴 이익도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안건과 이사 직무집행정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호주 의결권 분쟁 대응 순서

  • 지분 구조 확인 -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과 취득 시기를 총회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해외 법인 형태 분석 - 설립 근거법, 정관, 주주 수와 양도 제한을 주식회사와 비교합니다.
  • 총회 전 가처분 -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이나 결의 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결의 후 다툼 - 결의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 안건별 점검 - 뒤 총회에서 다시 결의된 안건은 다툴 이익이 사라지므로 안건마다 상황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법인이 그 나라 회사법상 어떤 형태인지와 총회일 당시 지분 구조에 따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호주 분쟁은 총회 당일 의장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에 다투면 그 사이 선임된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게 되므로, 상대가 해외 법인을 통해 지분을 늘리는 움직임이 보이면 총회 전에 지분 취득 시기와 해외 법인 형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의 형태는 영문 명칭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회사법상 주주 수 제한, 주식 양도 제한, 공개 여부를 등기 자료와 현지 법률 의견으로 확인해야 하고, 결정문도 이런 성격 비교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권 분쟁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구조와 총회 안건별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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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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