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주총회일에 상호주가 되면 기준일 주주라도 의결권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기준일에는 요건이 없었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상대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일 뒤에 그 주식을 다른 곳으로 넘긴 경우에도 기준일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보았고, 해외 자회사의 보유분도 계산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당일 기준으로 상대 회사의 주주명부와 지분 변동 공시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호주 판단이 잘못돼 의결권이 막힌 채 결의가 났다고 본다면, 결의의 날부터 2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의방법의 하자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주주명부 기준일에 의결권 있는 주주로 확정됐다고 해서 주주총회일까지 의결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H사 주식의 약 25%를 가진 주주로, H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경영권을 다투던 중 2026년 1월 H사의 해외 손자회사가 G사 주식을 사들였고, 3월에는 이 주식이 H사의 해외 자회사로 옮겨졌습니다. G사는 그사이 H사 주식 전부를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새 회사에 현물출자했지만, H사의 해외 자회사는 주주총회 당일 아침 G사 주식을 조금 더 사서 지분율을 10%를 넘겼습니다. H사는 주주총회에서 G사 측 주식은 상호주라 의결권이 없다고 선언했고, G사가 낸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준일 뒤에 상호주 요건을 갖추면 의결권이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과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은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갖추면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출자 없이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총회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의 이 조항은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기준일 제도는 그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정하는 장치일 뿐, 상대 회사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는지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10% 초과 여부는 주주총회일에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로 따지고, 명의개서를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기준일 뒤에 주식을 다른 회사로 넘겼다면 누구의 의결권이 막히나요?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던 회사의 의결권이 막힙니다. 2025마6793 결정은 상대 회사가 기준일 뒤 그 주식을 처분해 주주총회일에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더라도, 주주로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 정해지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기준일 주주를 기준으로 상호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준일 주주였던 회사는 주주총회 전에 주식 전부를 100% 자회사에 현물출자했지만, 대법원은 의결권 제한 판단의 상대방은 여전히 그 회사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기준일 뒤 지분 이전으로 상호주 규제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해외 자회사가 가진 주식도 상호주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상 회사가 국내 회사라면 그 문제는 국내 회사의 내부 문제이므로,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진 자회사가 외국회사여도 상호주 규정의 「자회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외국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이거나 가장 비슷한 회사여야 합니다.
상법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합니다. 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어, 외국회사가 이 요건을 갖추는지가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권리남용이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해외 자회사를 동원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임이나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정관에서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누가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인지가 이날로 정해집니다.
- 지분 변동 추적 - 상대 회사와 그 자회사·손자회사의 우리 회사 주식 취득을 공시와 주주명부로 추적합니다. 해외 법인 보유분도 빼지 않습니다.
- 주주총회일 지분율 계산 - 주주총회 당일 실제 보유 주식 수로 10%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봅니다.
- 가처분 검토 - 의결권 제한이 예고되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결론은 주주총회 전에 나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 결의취소의 소 - 결의 뒤에 다툴 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안에 소를 냅니다. 의결권 제한이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자회사의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와 비슷한지, 주주총회 당일 지분 취득 시각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면 상대 회사의 정관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과 결의 효력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기준일
권리를 행사할 주주 확정
기준일 뒤
상대 측 지분 취득·이전
주주총회일
10% 초과 여부 판단
결의일부터 2월
결의취소의 소 제기 기한
실무상 착안점
상호주 규제는 상장 대기업의 일로 여겨지지만, 지분을 서로 나눠 가진 비상장 계열사나 동업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일 주주명부만 맞춰 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은 주주총회 당일 아침의 주식 취득까지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각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기준일, 상대 회사 측의 주식 취득일과 시각, 현물출자나 배당으로 주식이 옮겨진 날, 주주총회 개회 시각을 모두 증빙과 함께 남겨야 합니다. 몇 주 차이로 10%를 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주주총회 전 가처분과 주주총회 뒤 결의취소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안에 내야 하므로,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주총회 가처분과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 지분 변동을 시각 단위로 정리한 뒤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과 결의취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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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69조 제3항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 상법 제354조 제3항·제4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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